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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제 검찰은 대법원을 압수수색하고 양승태를 구속하라!
등록일 2018-01-22 19:22:1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541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16616531-이제 검찰이 대법원 등을 압수수색하여야 한다.hwp

[성명서]  이제 검찰은 대법원을 압수수색하고 양승태를 구속하라!

센터는 추가조사위 등의 노력을 사법부 스스로의 자정의지로 높이 평가한다.
다만 대법원장 등 일부 부패판사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임한 신성한 사법권을 남용하여 삼성 김앤장 등의 회유로 양심을 버리고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유전무죄법을 적용하여 범죄판결을 해 왔다. 따라서 국민모두는 양승태 등 부패 판사들을 엄히 처벌하여 사법부의 환골탈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부 추가조사위 조사결과 "동향 문건은 있지만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는 극히 일부분에 한정하여 최소한을 조사했을 뿐이다. 따라서 추가조사위가 조사한 범위 내에서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것이고, 다른 컴퓨터와 메인컴퓨터 등에 블랙리스트는 정식 인사파일에 상기 자료가 기재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추가조사위의 발표에도 “각급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이란 문건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고, 스스로 ‘법관 사찰’, ‘재판 개입’ 등 큰 반발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보안 유지가 필요함을 적시하는 등 법관의 자유로운 활동과 법관의 선거에 관여하고 카페에 가입하여 은밀히 비밀번호까지 확보하여 조사했고 특정재판에 관여하고 심지어는 청와대에 법관의 동향을 보고하기까지 하였다.
금번 추가조사위의 발표는 사법부 독립을 파괴한 범죄 입증에 충분하다.

이제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모든 의사 결정의 최종 결정권자인 법관과 기소독점자인 검찰이 부패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어 구속된 마당에 판사나 검사라고 법위에 군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센터의 고발을 접수한 중앙지검 형사1부는 대법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컴퓨터와 사택을 압수수색해야 한다. 또한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중에 행정처장과 차장과 중앙지방법원장과 형사수석을 역임한 대법관과 판사들의 컴퓨터와 사무실과 사택도 압수수색해야 한다.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법관들을 탄핵하고 고발해야 할 것이고, 공수처 설치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대법원 고영환 조희대 김창석 등 삼성 대법관들은 즉각 퇴진하라

201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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