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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앤장 출신 공수처장 지명자 김진욱 뇌물죄 등 추가고발
등록일 2021-01-20 21:34:3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013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11146075-김앤장김진욱 추가고발20210121.hwp
파일2 : 1611146075-공수처장지명자 김진욱 추가고발 회견20210121.hwp
파일3 : 1611146075-공수처장 김진욱 김앤장 신현수 문재인 정부 청탁금지1.JPG
파일4 : 1611146075-공수처장 김진욱 김앤장 신현수 문재인 정부 청탁금지2.JPG

김앤장 출신 공수처장 지명자 김진욱 뇌물죄 등 추가고발

일시: 2021.01.21. 오전 11시
장소: 대검찰청 민원실
피고발인: 김진욱(공수처장 지명자), 박한철(전 헌법재판소장)
죄명: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위반(기고발),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호 위반
형법제137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특가법(뇌물, 국고손실) 위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고발 요지

1. 청탁금지법 위반 요지(기 고발)

센터는 지난 18일 김진욱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대검에 고발한 바 있으나, 청문회에서 김진욱은 주식을 매각한다고 하여 그 범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1회 100만원, 년간 300만원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범죄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뿐이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기본권연구팀장은 청탁금지법에서 20170317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시스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의 코넥스에 상장되어 거래소를 통하여 매입하여야 함에도, 그 경우 주당 통상 9,118원에 매입하게 되는데, 기존주주가 아닌 제3자임에도 유상증자로 주당 8,300원에 증자하여 주당 818원의 차익을 얻어 되는데, 김진욱은 5,813주를 배정받았으므로 총 476만원의 이익을 얻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동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고의로 자행하였다.

2. 자본시장법 위반

나노바이오시스가 금융감독원 다트에 공시한 미공개 정보
20170317 초고속유전자 추출및증폭 정량장비 판매공급계약 전년매출 14.2%
20170403 특허권 취득 공시
20170523 기업설명회 예정 공시(매출 등)
20170831 미코바이오메드와 흡수 합병결정 공시
김진욱이 제3자 배정으로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회사 판매공급계약의 증가나 특허권을 신청하여 취득하는 과정에 있었고, 합병 역시 단기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므로 합병 교섭이 진행 중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노바이오시스는 매년 50억원 내외의 적자기업이므로 그 대표인 김성우가 김진욱에게 공무원으로서 거액인 5천만원의 유상증자 참여를 청탁할 경우에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알려주어야 하므로 당연히 미공개된 정보를 포함하여 알려 주고 청탁을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노바이오시스 대주주로 대표이사인 김성우가 가지고 있던 미공개정보를 제3자 배정에 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김진욱과 김성우는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제1항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회사의 매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라 징역 10년 이하에 처하여야 한다.

기타 주식거래 등 조사 필요성

김진욱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식거래 계좌가 3개이고,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보유 주식도 최근 상장된 카카오게임즈 피엔케이피임상연구 등 13종목이 보유하는 등 많은 종목을 사고 팔았다. 따라서 검찰은 김진욱의 거래계좌를 압수수색하고 카드거래 내역과 핸드폰과 PC도 압수수색하여야 철저해 조사하여야 한다.

3. 위계에의한공무집행 방해죄

피고발인 김진욱은 공수처장에 응모하면서 청와대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2019. 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수료“(증 제1호)로 작성되어 있다.
김진욱은 2020. 12. 28.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자 2인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자, 다른 후보자인 이건리에 비해 돋보이기 위해, 청와대에 제출하는 이력서 학력란에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수료”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수료”로 대한민국 최고의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사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공수처장을 지명하는 대통령과 국회에서 추천한 두명의 후보자를 심사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인사수석을 기망한 것이고, 국회의 인사청문회 위원들을 위계로서 속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4. 국고 횡령 뇌물죄 등

가. 해외출장을 빙자한 불법 결근 및 국고횡령 및 국고손실

김진욱은 헌법재판소 연구관 시절 3년 6개월(2011년 1월~2014년 6월) 동안 9차례에 걸쳐 87일간 해외출장을 갔다. 이 기간 김 후보자가 사용한 출장비는 총 4852만원이었다. (증 제8호)
헌재 출장 내역에 따르면 당시 김 후보자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제2차 세계헌법재판회의(1월 16일~18일)에서 당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수행했고, 멕시코, 칠레, 페루 등 중남미 국가의 헌법재판기관 방문 명목으로 총 18일간(1월 12일~29일) 출장을 다녀왔다. 출장비 1,489만원을 지출했다. 김 후보자는 그해 10월에는 러시아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차 12일간 출장(수행 목적)을 다녀왔고, 출장비 411만원을 썼다.

김 후보자는 2012년에도 터키, 불가리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 20일간 출장 갔고, 2013년에는 동남아 연방법원 방문, 베니스위원회(세계헌법재판기관 협의체) 정기 총회 참석 등 목적으로 30일간 출장을 갔다. 2014년에는 세계헌법재판 회의 사무국 방문, 베니스위원회 연락관 회의 참석 목적으로 프랑스, 터키, 그루지야에 12일간 다녀왔다.

김진욱은 2011년도에 30일을 해외 출장하였는데, 브라질 리우의 회의는 3일에 불고하고 나머지 15일간과 러시아에서의 9일간은 사실상 불법 결근하고 국비로 해외여행을 한 것이다. 그렇지만 김진욱의 2011년도 해외출장은 헌법재판소 소장 비서실장으로 소장을 수행하여야 하는 피동적인 출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진욱은 소장 비서실장으로 일정을 잡고 방문지 등을 정하고, 예약하는 일을 지휘하였을 것이므로 해외출장의 핵심지휘자인 것이므로 오히려 소장보다 김진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회의 일정 이외의 방문은 여행의 목적임이 분명하므로 세부 스케줄과 당시 여행 비용 등을 헌법재판소를 압수수색하고 김진욱의 가족 동반이나 관광지 여행 등을 카드 사용내역을 압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김진욱은 2012년부터 2014년 6월까지 2년 반동안 무려 62일간의 해외출장을 하였으며, 1회에 20일간 30일간 12일간씩 해외출장하였다고 하는데, 해외출장을 가장한 해외여행으로 불법 결근이고, 국고 횡령이다. 그런데 김진욱의 해외 출장의 최종 승인권자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다. 따라서 김진욱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소장 취임에 공헌한 대가로 얻은 이익 뇌물이다.
결국 헌재소장 박한철이 국고를 손실시키고, 김진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고, 또한 김진욱과 박한철이 공모하여 국고를 횡령하고 손실시킨 것이다.

나. 뇌물 대가성 미국연수와 육아휴직과 팀장 승진

김진욱은 2014년12월31일부터 2015년6월30일까지 미국 버클리 대학에 연수를 하는 특혜를 받고, 연수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근무하지 않았다. 연수기간에는 정상적인 급료가 지급되었을 것이고, 육아휴직기간에 월85만원씩 6개월간 총510만원의 육아수당을 받고, 2016년에는 팀장으로 승진하고, 2016년7월 육아휴직 후 근속수당으로 90만원(510만원의 15%)를 추가 받아 총 600만원을 수령하였다. 김진욱이 미국을 연수목적으로 여권을 신청하였을 것이므로, 연수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귀국하여야 한다. 따라서 육아휴직은 근무하지 않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고, 김앤장에서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미국 여행을 누린 것이다.

다. 직권남용 국고손실 횡령 뇌물 등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김진욱의 범죄

2013.01.03.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후임 소장에 이동흡을 지명하였으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는 당연히 자기사람으로 임명하려 하였다. 이 때 김진욱 헌법연구관으로 전임 소장의 비서실장이던 김진욱이 헌법재판소 내부 연구관 등 내부에서조차 이동흡 소장에 반대가 심하다는 사실을 언론에 전달하여 보도되게 하여(증 제10,11,12호) 이동흡이 자진 시퇴하였다.
그런데 김진욱이 김앤장에 근무하다 헌법재판소로 이직한 직후인 2010.07. 대구지검장과 동부지검장을 역임하다 김앤장에 들어와 약 4개월 근무하여 수임료로 4억원을 받은 박한철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는 조응천 변호사와 서동원 공정위 윤창번 미래전략수석 윤병세 외교 장관 내정자와 조윤선 당선자 대변인이 김앤장 출신이었다.
결국 김진욱의 이동흡 반대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에 공직기강비서관이던 조응천의 인사  검증을 거쳐 김앤장 박한철의 소장 임명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박한철 소장은 김진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헌재소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므로 김진욱에 대한 부채 의식이 있고, 더욱이 그들이 김앤장 출신을 공유하고 있어, 김진욱이 공헌의 대가로 해외출장 미국연수 육아휴직 팀장 승진에 이르기까지 특혜를 요구하고 박한철이 직권을 남용하여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

김진욱의 해외출장 87일의 비용 4,852만원 중 6일(335만원)을 제외한 81일(4,517만원)은 해외출장을 가장한 결근으로 급여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2015년 해외연수 기간 중 임금과 교육비 체재비 등과 육아휴직으로 받은 600만원과 팀장 승진 차액 등으로 넉넉히 1억원을 초과하므로 금액 불상의 1억원이 뇌물이고, 국고손실이고 국고횡령배임이다.
따라서 김진욱과 박한철을 특가법 제2조에 따라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

라. 박한철 소장과 김앤장 관련 뇌물

박한철 소장이 헌재재판관이 되기 직전에 범죄조직 김앤장을 통해 4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그런데 김앤장은 KB금융 윤종규의 회장과 이병기 국정원장 사위의 LIG 손해보험 인수와 관련하여 최경환 부총리 뇌물을 제공하고 최수현 감독원장을 해임시키고 LIG 인수를 승인하고, KB노동조합과 센터 대표자가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이병기가 박병대 행정처장을 만나 기각시키고, 나아가 행정소송과 관련 헌재에 위헌법률심판(2016헌바163)을 청구하자 김앤장 출신 박한철 소장이 사건 재판장을 맡아, 심리하지 않고 곧바로 각하하여 김앤장이 추진하던 김앤장 고문 윤종규 회장 선임 LIG불법인수 6천억원 국세 횡령 등에 크게 기여하였다. 결국 박한철이 김앤장에서 받은 4억원의 대가로 김앤장이 관여한 헌재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에 김앤장 출신 김진욱이나 우송아 관련성도 조사해야 한다.

마. 공수처 수사대상인 김앤장을 임명하면 공수처법은 유전무죄법이 된다

위와 같이 김진욱의 해외출장을 빙자한 무단결근과 국고횡령, 해외연수 특전과 육아 휴직과 귀국후 팀장 승진의 특전을 누가 만들어 준 것인가.
바로 김앤장에서 4억원을 받았던 박한철이 헌법재판소장이기 때문이다.
박한철이 헌법재판소장이 되는데 발 벗고 나선이가 바로 김진욱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직권을 남용하여 소장 취임에 공헌한 김진욱에 대하여 해외출장 미국연수 육아휴직 팀장 승진 등을 승인하여 국고를 손실시키고 뇌물을 제공한 것이다. 바로 김앤장이 바로 범죄조직인 이유다.
특히 김앤장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자 신현수와 공수처 신설을 주관하던 반부패비서관 이명신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김앤장 출신 김진욱을 검증하여 추천한 사실이 반증한다.

지금 헌법재판소 소장 비서실장도 김앤장 출신 우송아 선임연구관이다.
문재인 대통령 부속실장 역시 김앤장이고, 대통령의 펀드 상품을 김앤장 출신이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농협아문디자산운용에 가입한 사실이나, 김앤장의 한상호 변호사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집무실을 드나들고, 삼성이사였던 김앤장 송광수 검찰총장이나 차기 대통령 유력후보인 이재명 지사와 김경수 지사를 변호하는 이상훈 대법관이 김앤장이고, 그 동생이 우리법연구회 회장인 사실을 보면, 가히 김앤장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특히 센터는 지난 20201116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왜 이 모양인가!라는 성명에서 김앤장출신 김진욱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을 반대하였으며, 20201229 범죄조직 김앤장을 수사할 공수처장에 김앤장 출신 김진욱 임명은 국민모독이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나아가 센터는 20201230 신현수를 비롯한 김앤장과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사건을 고발하였다. 특히 센터는 김앤장이 간여한 국민은행 윤종규 탈세, 론스타의 탈세, 하나은행의 탈세 넥슨의 탈세 등 100조원(고발장 참조)이 넘는 금액을 고발하고 법무부에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권력자와 결탁하여 권력형 부정부패를 자행한 김앤장 사람들이 공수처 핵심 수사대상이다.
그런데 공수처장 지명자 김진욱은 경제사정이 어려워 김앤장에 가게 되었고, 범죄조직으로 수 많은 설량한 사람의 재판을 압력을 행사해 승소해 온 김앤장에서 연수까지 보내 주고 최소 15억원 이상 20억원 정도의 엄청난 수임료 봉급으로 현재 18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김진욱은 당연히 결초 보은해야 하는 인사로 김앤장 사건을 수사할 수 없어 공수처장의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김앤장이 수사 대상이 되면 봐주기 위해 김앤장의 일련의 발호 방침에 따라 김앤장 출신들이 응모한 것이다. 더욱이 경찰청 수사본부장에 김앤장 출신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배신하고 김앤장에게 모든 권력을 이양하고 있다.
 
바. 결론

김진욱은 청탁금지법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국고를 횡령하고 뇌물을 수수하고 위계에의한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박한철은 김앤장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김진욱에게 대가성 이익뇌물을 제공하고 국고를 손실시켰다.
김진욱은 헌법재판소 근무기간 공무원일 수 없는 범죄자일 뿐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한민국 검찰총장은 김진욱을 즉각 기소하고, 기고발된 신현수와 김앤장을 수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에 대한 공수처장 지명을 철회하고, 신현수도 해임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법외 범죄조직 김앤장을 즉각해산하라

세부내용: 고발장 참조

 

2021. 01. 21.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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