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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넥슨 김정주의 1.5조원 조세포탈사건 국세청 고발 회견
등록일 2019-02-20 00:14:3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673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50589277-보도자료 넥슨 김정주 조세포탈 국세청고발20190220[발송].pdf
파일2 : 1550589277-넥슨조세포탈국세청고발2.JPG
파일3 : 1550589277-넥슨조세포탈국세청고발.JPG

넥슨 김정주의 1.5조원 조세포탈사건 국세청 고발 회견

회견   일시: 2019. 2. 20. 수요일 오후 2시
회견   장소: 서울지방국세청(종로5길 86 수송동) 건물 앞
고발장 접수: 서울지방국세청 민원실 접수처
피 고 발 인: 김정주 등 개인 11명, 엔엑스씨 등 법인 3(총 14인)
죄       명: 특가법(조세포탈) 위반죄 등

국세청에 추가고발한 이유

센터가 지난 2019. 2. 12. 넥슨 그룹 김정주의 1.5조원 조세포탈 등을 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2019형제13924)은 조세범죄조사부에 배정되어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넥슨 그룹 김정주의 1조5,660억원의 천문학적 조세포탈은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입니다.
넥슨 김정주가 천문학적인 조세를 포탈할 수 있었던 것은, 이상득 우병우 김앤장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최고 권력을 매수하여 권력의 비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촛불 대통령은 넥슨과 같은 권력형 부정부패 근절을 강력히 지시한 바 있어 넥슨은 조속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권력형 부패집단 넥슨에 대한 처벌은, 국세청이 탈세를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시작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 추가 고발한 것이며, 차제에 국세청이 검찰과 합심하여 넥슨의 탈세를 신속히 추징하고 엄벌함으로써 부패 없는 나라를 만들어 국세청과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국세청에도 고발한 것입니다.

국세청에 대한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요구
1. 국세청은 1조5,660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엔엑스씨와 네오플과 넥슨코리아와 넥슨 재팬과 페이퍼 컴퍼니는 물론이고 가상화폐거래소란 명칭으로 불법 영업 수익을 올린 코빗 등 넥슨 그룹 전체에 대해 압수수색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포탈한 세금을 가중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하라!
2. 넥슨게이트는 과거 부패정부 권력형부정부패의 전형이다. 국세청은 넥슨 등의 조세포탈 추징을 방해하였던 국세청 내외부 세력을 조사하여 검찰에 고발하라. 특히 넥슨 김정주로부터 주식 등 금품 뇌물을 받은 진경준과 우병우 김주현 이상득 등 권력층의 비호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검찰에 고발하라!
3. 문재인 촛불대통령이 임명한 한승희 국세청장은 촛불과 대통령의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지시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넥슨 조세포탈을 즉각 추징하고 엄벌하라!

더불어 센터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탈세를 위한 넥슨코리아의 자회사인 네오플에 일감몰아주기와 분식회계로 합병 등 규제를 회피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금융위원장 증권선물위원장 금융감독원장에게는 코빗의 가상화폐 거래소 불법 거래, 엔엑스씨의 분식회계 조세포탈 등 관련내용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징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도 인터넷 신문고를 통해 오늘 접수했습니다.

2019. 02. 20.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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