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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지엠의 9조원의 횡령 배임과 2조원 조세포탈 고발 기자회견
등록일 2018-03-12 22:42:4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456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20863743-gm고 발 장20180313.hwp

한국지엠의 9조원의 횡령 배임과 2조원 조세포탈 고발 기자회견

회견 일시: 2018.3.13. 화요일 오전 11시
회견 장소: 서울중앙지검 정문 검문소(법원과 갈라지는 삼거리)
고발장 접수: 서울중앙지검 1층 고발장 접수처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
피고발인: 17인(지엠,한국지엠,대표4인,산업은행장4인,감사3인,이사4인)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배임,업무상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위반죄, 직무유기, 업무방해죄

센터는 2008,2009년 지엠이 파산에 직면하자, 상대적으로 우량한 한국지엄의 자금을 파생상품거래를 통해 2.4조원을 횡령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 6,360억 원을 포탈한 사건 등을 고발합니다.
또한 한국지엠이 최근 10년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6조1,721억원은 실질적으로는 신차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지엠 본사의 연구개발비를 한국지엠이 대신 부담하여 소득을 이전 횡령하면서 법인세를 포탈한 것이고, 지엠홀딩스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실질적으로 파상상품 횡령대금 중 일부인데, 지엠홀딩스에 지급한 이자는 횡령자금 재횡령이다, 이 때 한국지엠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탈세이고, 지엠이 부담을 강요한 업무지원 비용과 쉐보레 등의 철수 비용도 지엠이 한국지엠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다.

결국 지엠은 9조1,720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2조1,468억원을 포탈하여 한국지엠을 부실화시키고, 반면 다국적기업 지엠은 엄청난 불법이득을 챙겨 주주들과 종업원들에게 엄청난 성과급을 안기고 반면 열심히 일한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소금키를 씌워 길거리로 내몰아 냈다.

대한민국 정부와 검찰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진정 대한민국의 관료들이라면 국익이 훼손된 거대부패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처벌하고 불법자금 18조원을 반드시 회수하고 억울한 노동자들을 원직복직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첨부자료: 고발장

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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