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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승태 김창석 대법관 체포 구속 촉구 검찰 고발 기자 회견
등록일 2017-09-19 02:26:3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484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05756030-김창석 대법3부고발170919.hwp
파일2 : 1505756030-사법부 김창석 관련성명서(2017.9.19).hwp

~ 양승태 김창석 대법관 체포 구속 촉구 검찰 고발 기자 회견

회견일시: 2017.09.19.(화요일) 오전 11시
회견장소: 서울 중앙지검 건물 현관 앞
고발접수처: 서울 중앙지검 민원실
피고발인: 양승태, 김창석(대법관)외 3인
죄명: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피고발인 양승태(대법원장) : 판결지시여부, 김창석 주심 배정
피고발인 김재형(대법관 제3부 재항고 재판장) 위법 판결 공모
피고발인 박보영(대법관 제3부 재항고) 위법 판결 공모
피고발인 이기택(대법관 제3부 재항고) 위법 판결 공모

참고인 김신(대법관 제1부 기피 주심) 김창석 압력 또는 공모, 불심리 판결
참고인 박정화(대법관 제1부 기피 결석)김창석 압력 또는 공모, 불심리 판결
참고인 김용덕(대법관 제1부 기피) 김창석 압력 또는 공모, 불심리 판결
참고인 박상옥(대법관 제1부 기피) 김창석 압력 또는 공모, 불심리 판결


첨부 자료
1. 성명서
2. 고발장
 

윤석열 검사장은
양승태, 김창석 대법관을 체포 구속하고 대법원을 압수수색하라
(투기자본감시센터 성명서)

센터는 오늘 사법부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을 고발합니다.
이 사건은 국가가 엄청난 비용을 낭비하면서 굳이 사법부를 존치시킬 필요가 있냐는 의구심을 갖게하는 사건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 인사권자로서, 김창석 대법관이 과거 판결한 사건(2012두4111, 대법원 2015.1.15. 판결)과 기초가 같은 동일 사건인 재정신청 재항고 사건(2017모2098)이 2017.7.18. 대법원에 접수되자, 다음날 직권을 남용하여 제2부에서 제3부로 소속부서까지 변경 발령하여 재항고 사건의 주심이 되게 하는 방법으로 재판부 구성에 개입하여 헌법 제103조를 훼손하여 재판을 방해하였습니다.
이것은 넥슨 김정주나 이재용 사건에서 양승태 강형주 등이 판사들을 골라 재판을 받게 해 온 사실로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신청 재항고 사건 주심인 김창석 대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사건(2017초기732)에 대한 판결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김창석 대법관은 재항고 사건의 주심 자격이 없어 대법원 제3부는 재판을 선고할 수 없음에도 김창석 대법관이 재정신청 사건 주심을 참칭하여 위계로서 판결을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믿을 수 없는 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특히 고발인들이 2017.8.24. 국회의장에게 대법원장 등의 탄핵 및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한 직후 김창석 대법관의 제3부가 점심시간에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황급히 판결한 것은 센터의 진정에 대한 보복 판결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창석 대법관이 재항고 사건을 급박하게 기각한 저의는, 국세청이 국민카드에 대해 잘 못 추징한 국세 6,018억원을 환급하도록 판결하여 그 중 김앤장이 수임료 명목으로 1,447억원을 챙기도록 만들고, 반면 가산금을 포함 1조2,930억원의 국민은행 조세포탈을 추징하지 못하게 불법 판결하여, 국세 횡령의 공범으로 고발된 김창석 대법관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양승태 김창석을 체포하고 대법원을 압수수색하고 김앤장에 의한 2.6조원의 국세 횡령 사건을 수사하고, 국세청은 국민은행 등에 5.7조원을 추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법부의 폭거이며,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종 수호자가 아니라 헌법 제103조를 무시하는 범죄 집단임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사법부가 얼마나 부패한 집단인지는, “론스타가 돈을 버니 국민이 배아파한다”고 주장했던 전 김앤장 고문 한덕수가 대법관 추천위원장이라는 사실이 말해 줍니다. 김창석 대법관으로 하여금 국세 횡령을 은폐하게 만든 힘도 결국 대한민국 최대 부패 집단 김앤장입니다. 또한 김앤장은 론스타와 공모하여 금융주력자를 조작하고, 주가를 조작하고, 조세를 포탈하고, 국유재산을 훔쳐도 처벌하지 못하게 불법 판결하게 만든 집단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김창석 등 대법관의 불법 행위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수사 즉각 실시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 등이 만든 지금의 사법부에서는, 위와 같이 켜켜이 쌓인 부패를 청소할 수 없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도 양승태 등에 대한 탄핵을 진정 받고도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 수장이 법관이 아닌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사법부를 청소할 수 있는데, 그나마 국회의 검증을 보면, 대법원장 후보자는 오로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양심적으로 살았는가를 보여준 재산 상태 등은 지금까지의 어떤 공직 후보자보다 청렴합니다. 국회가 청문한 바로는 부패하지 않는 사법부를 만들 대법원장에 적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홍준표 안철수 대표 등 야당에서 그 청렴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결국 부패하라는 요구나 다름 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만약 국회가 부결하면 대통령은 김앤장 출신 대법관 추천위원장의 추천으로 대법관을 임명할 것이 아니라, 홍준표 안철수 등 야당이 좋아할 김앤장 수장 김영무를 대법원장 후보로 추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후보 검증을 할지 국민들은 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윤석열 검사장은 양승태 김창석을 체포하고 대법원과 김앤장 압수수색을 요구합니다.

 2017.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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