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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윤종규 KB금융 회장 3연임 절대반대 구속촉구
등록일 2020-10-27 14:12:5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56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03775579-푸르덴윤종규김앤장9.jpg
파일2 : 1603775579-푸르덴윤종규김앤장4.JPG
파일3 : 1603775579-푸르덴윤종규김앤장14.JPG
파일4 : 1603775579-윤종규훈장사기 김앤장 최종구6.JPG

센터는 공동대표 윤영대가 KB금융 소액주주로서 KB금융 주주총회에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통하여 1호의안인 윤종규 회장과 2호 의안인 허인 국민은행장의 비상무이사 선임의 건을 반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참고자료를 공시하였으며,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대하여도 공개적으로 반대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나아가 센터에 의해 수차례 고발 당하였음에도 비호하는 세력이 있고, 검찰이 구속기소하지 못한다면 검찰 최고 책임자와 촛불정부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01027000152

참고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취지

사내이사후보 KB금융 회장 윤종규과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허인은

-2002년부터 국민은행 재무담당 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2003.09.30. 국민은행과 국민신용카드합병과 관련하여 2003년도 국민은행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를 1조6,523억원의 가공의 손금을 가산하여 허위로 작성하는 회계사기와 2003년도 법인세 4,907억원을 탈세하여 20040910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고도 김앤장의 상임고문이 되어 2004년도 사업보고서를 수정하지 아니하고 탈세를 지속하게 하여 결국 2007.03.31.까지 4,684억원의 법인세를 탈세하여 그 중 일부에 대해 국세청이 추징하였으나, 2014년도에 국정원장 이병기의 사위의 LIG손해보험을 불법 인수하기 위하여, 이병기 국정원장이 국고를 횡령하여 당시 부총리 최경환에게 그 사무실로 찾아가 1억원의 뇌물을 주고 KB금융을 기관경고 처분하여 LIG손해보험인수 자격을 박탈한 최수현 감독원장을 해임하자 KB금융 회장 겸 국민은행장이 되어, 기관경고처분으로 자회사 인수자격을 상실당하고도 LIG손해보험을 불법으로 인수하고, 2015.01.15. 급기야 자신이 탈세하여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와 그 이자까지 받아 그 중 1,699억원을 김앤장에게 상납하여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현재 윤종규와 허인이 검찰에 고발되어 있다.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윤종규 회장 누나의 손녀를 청탁채용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여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윤종규가 고발되어 있다.
- 2017년 연임시 윤종규와 허인과 공모하여 셀프연임하여 노동조합이 반대하였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 1.7조원의 회계사기로 중징계 받고도 회계분야 훈장을 받아 회계사기로 윤종규가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고발되어 있다
- 푸르덴셜 생명보험을 신종자본을 발행하여 불법으로 인수하고, 고가에 인수하여 약2조원의 손실을 초래하여 윤종규와 허인이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고발되어 있다.
- 라임사태와 관련하여 KB증권 대표 박경림 등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어 중징계 예정통보를 받았으며,  윤종규 회장과 허인이 금융지주 회장으로서 8천억원의 불법 TRS 계약을 승인하여 1.6조원의 라임손실을 제공한 배임죄로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윤종규가 고발되어 있다.

따라서 KB금융 임시 주주총회 제1호의안인 회장 윤종규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 건과 제2호의안인 국민은행장 허인에 대한 KB금융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건에 관하여 윤종규와 허인는 형사처벌 대상일 뿐이므로 이사 자격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어 반대한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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