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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은행 윤종규 6,018억원 국고횡령 김앤장 범죄단체조직죄 등 대검고발 회견
등록일 2020-10-07 23:14:2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00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02080067-김앤장조세포탈고발[국민]20201008.hwp
파일2 : 1602080067-김앤장 윤종규 탈세 고발회견20201008.hwp
파일3 : 1602080067-김앤장윤종규국세5.JPG
파일4 : 1602080067-김앤장윤종규국세6.JPG

국민은행 윤종규 6,018억원 국고횡령 김앤장 범죄단체조직죄 등 대검고발 회견

접수일시: 2020년 10월 08일(목요일) 오전 11시
회견장소: 대검찰청 현관 민원실
피고발인: 윤종규 국민은행 김앤장법률사무소 김영무 신현수 이상훈 등 32인

고발취지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뇌물, 국고손실)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배임, 업무상횡령배임, 알선수죄)위반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범죄단체조직죄 변호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죄

고발 이유와 요지

센터는 김앤장을 형법제114조 범죄단체조직죄로 고발하면서 그 증거로 김앤장이 자행한 국민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국고횡령 중 국민은행 건을 우선 고발한다.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합병(4,684억원)과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4,124억원)과 하나은행과 서울은행 합병(1조8,210억원) 관련하여 2조7,019억원을 탈세하여 국세청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일부를 추징하였으나, 이들 금융기관들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장악한 김앤장을 동원해 대법원 또는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을 통해 추징한 국세를 불법으로 재탈세하여, 수임료 형식으로 범죄조직 김앤장과 국고를 나누어 가진 국기문란 범죄에 대해, 촛불정부마저 장악한 김앤장의 위력으로 추징하지 못하여 촛불정부 신뢰회복의 마지막 기회를 제공한다.
위 사건 모두는 탈세가 명백하고, 국세청의 벌금부과로 조세범처리절차법에 따라 그 시효가 중단되고, 국세청이 환급해 준 시점에서 특가법(국고손실 조세) 15년 소멸시효가 시작되므로 충분히 추징할 수 있고, 김앤장 등 관련자들에게 무기징역에 처하게 하고, 관련자들의 사적 재산도 몰수하고, 탈세한 금융기관에게 21조원을 추징하고 김앤장을 엄벌하고 해산을 요구하기 위해 우선 국민은행부터 고발한다.
국민은행이 국고 6,108억원을 재탈세 횡령하여 그 중 김앤장이 1,699억원을 수임료 명분으로 나누어 가진 범죄행위는, 청와대 사법부 검찰을 장악한 범죄조직 김앤장이 정치경제 수장 최경환과 국정원장 이병기 등 절대권력과 공모하지 않고는 만들 수 없는 권력형 부정부패로, 이들 관련자 모두를 엄벌하기 위해 고발한다.
특히 국민은행 윤종규의 범죄는 조세포탈과 재포탈에 국한되지 않고, LIG손해보험 불법인수, 현대증권 불법인수, 푸르덴셜 불법인수, 채용비리 몸통, 셀프연임, 훈장사기, 익성 사건, 신라젠, 라임 펀드 사기 등 무수한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김앤장과 결탁한 촛불정부 실세들이 보호하여 최근 3연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촛불정부실세들이 촛불 민초들을 배신하고 또다시 김앤장과 윤종규의 부패를 비호한다면 촛불정부와 그 대표들이 대신 파멸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해 둔다.
센터는 必死則生 必生則死(필사즉생 필생즉사) 一夫當逕 足懼千夫(일부당경 족구천부)로서 고발한다.

세부내용: 센터 홈페이지 핫이슈 및 고발장 참조

2020. 10. 08. 목요일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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