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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김앤장에 대한 법률사무소 지정취소 진정 기자회견
등록일 2020-09-14 19:03:2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418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00121481-김앤장 법률사무소 지정취소진정회견20200915.hwp
파일2 : 1600121481-김앤장 해산 법무부장관 진정고발 20200915.hwp
파일3 : 1600121481-법무부김앤장추미애11.JPG
파일4 : 1600121481-법무부김앤장추미애1.JPG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김앤장에 대한 법률사무소 지정취소 진정 기자회견

접수일시: 2020년 09월 15일(화요일) 오전 11시
회견장소: 과천정부종합청사 1동 법무부 앞
피진정인: 김앤장법률사무소 김영무 신현수 이상훈 등 785명와 전현직 변호사 고문 등

진정취지
1. 법무부 장관은 김앤장법률사무소에 대한 법률사무소 지정을 취소하라
2. 법무부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게 김앤장 변호사들의 개업신고 취소를 명령하라
3. 법무부 장관은 피진정인들 모두를 변호사법 위반, 특가법(뇌물 알선수재 국고손실) 특경법(횡령 배임) 범죄단체조직죄 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라.


진정 요지

센터는,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 양승태 우병우의 각종 범죄나 이재용 넥슨 김정주 KB 윤종규 하나 론스타 김정태의 탈세와 최근에 일어난 훈장사기나 신라젠 라임 옵티머스 등 펀드사기 사건을 통해 범죄조직 김앤장 해체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이미 충족되었다고 판단한다.

특히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은 김앤장의 해체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에도, 김앤장 해체없이 오로지 합수단을 해체하고 수사팀을 와해하여 범죄수사를 방해하여 김앤장을 배불려 주기 위한 김앤장 하수인들의 술수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센터는 김앤장 해체를 강력히 요구하는 5천만 국민의 명령을 담아 우선 1차적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통해 김앤장 해산명령을 받아내기 위해 진정서를 접수하게 되었다.

김앤장은 785명의 국내변호사가 김앤장법률사무소라는 하나의 사업자로 동업하면서 7개의 빌딩에 사무실을 두고 법률사무소로 지정을 받아 변호하는 변호사법 외 범죄조직이다.

변호사는 개인에게 각 각 허용하는 자격으로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변호사법 제2조)하고 단독으로 개업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의 구성원으로 개업할 수 있을 뿐(법 제21조의2)이다.
특히 2005.07.28.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공동법률사무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형화에 제약이 있었던 법무법인 외에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법률사무소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고,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증인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한 법률로, 태평양 화우 광장 세종 율촌 대형법률사무소 등은 기존에도 법무법인 형태를 유지하다가 법 개정이후 태평양을 필두로 모두 법무법인(유한) 등이 되었다.
그런데 김앤장은 범죄적 수익을 늘리고 불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실 자신들의 위법성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법률도 무시하고, 하나의 개인사업자 동업을 유지했다.

결국 김앤장법률사무소는 변호사법에 근거가 없는 변호사법 외 불법 단체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법 제15조의 신고 강행의무에 따라 단독으로 개업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하나의 사업자인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동업자로서 불법 개업신고를 하였으므로 그 신고는 무효이므로 직권으로 신고를 필히 취소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검색에서는 법무법인으로 검색(증 제2호)하게 되어 있고 공동사업자로 분류(증 제3호)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법적으로 불법단체임을 반증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변호사들의 법 위반을 단속해야 하는 변호사법 주무장관으로서 설령 법호사법으로 해산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법률사무소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따라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김앤장을 해산할 법적근거가 없다(증 제14호)면서 해체해야할 김앤장을 불법 존치하고, 법적으로 존치해야할 합수단을 불법 폐지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7항에 따라 법률사무소 지정 취소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 받았으므로, 추미애 장관의 답변은 직무유기를 자인한 것이다.

법무부장관은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단독으로 개업하지 않고, 동업자로 개업한 것이므로 개업신고 자체가 무효이므로 김앤장에 대한 법률사무소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게 김앤장 변호사들의 개업신고 취소를 명령하여야 한다.
변호사법 외 불법단체인 김앤장의 사업행위는 불법영업이고, 김앤장에 속한 변호사들은 불법 등록하여 등록이 무효인 자로서, 변호사로서 대리 행위일 수도 없다.
따라서 김앤장 변호사들과 고문들이 그 동안의 불법 영업으로 얻은 수임료 등 모든 수입의 몰수와 처벌만이 요구될 뿐이다.

특히 김앤장은 론스타와 공모해 론스타가 금융비주력자가 아닌 것으로 조작하고, 국유재산을 불법 매각하여 2.6조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하고, 론스타와 공모하여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하고, 분식회계로 손실을 1조원 부풀려 외환은행으로 하여금 불법 합병하게 하고 불법으로 직원들을 해고하였으며, 외환은행을 통해 외환카드의 이월결손금 등을 불법으로 비용처리하여 4,124억원을 탈세하여 그 중 국세청이 1,836억원(가산세 제외)을 추징하자 김앤장의 대표인 이재후는 이명박의 절친의 후원회장을 하여 김앤장 고문 한승수를 총리에 기용하게 만들고 총리를 퇴임하면서 인사권으로 휘하 국세심판소의 외환은행 조세심판 사건 심판부를 와해시키고 주심 심판관을 매수하여 국세를 재횡령하여 한승수를 고문으로 채용하여 뇌물을 제공하였다. 김앤장은 스티븐리도 풀어주게 만들고 변양호와 김진표도 처벌 받지 않게 만들고도 수사조차도 받지 않고 있다.

특히 론스타가 인수한 외환은행 분쟁 사건에 이용훈 변호사가 수임하여 재판 중에 대법원장에 선임되어 론스타 유회원 스티븐리 등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이상훈 신영철 등이 관여하고 재판부 구성에도 간여하여 불법 판결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신영철 대법관의 연구관인 곽병훈을 영입하여 뇌물을 제공하였다가 다시 국민은행 탈세 사건 판결 이후에는 곽병훈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임명하게 하였고, 이들이 센터와 국민은행 이병기의 LIG 관련사건에도 관여하고, 김창석 대법관은 론스타가 매각한 주식에 대하여 국세청이 부과한 소득세를 환급해 주게 판결하였다.
론스타는 그 회장인 존그레이켄이 직접 외환은행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외환은행은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이므로 론스타는 결국 특수관계인을 통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법 판결하여 환급하게 만들었다.

또한 김앤장은 국민은행의 4,816억원의 조세포탈에 간여하여 적발되어 은행장과 부행장이 문책되자 김앤장 이헌재 재경부장관은 김앤장 고문 강정원을 은행장으로 만들어 조세를 재포탈하고 조세포탈 핵심 윤종규를 고문으로 만들어 이명박 정부에서 조세심판원을 통해 횡령하려다 온갖 불법 행위로 징계퇴직당하여 실패하자 행정법원을 통해 1심에서 승소하여 행정법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하여 뇌물을 주고, 2심도 매수하였으나, 3심에서 센터와 국민은행 제3노조의 민원으로 국세횡령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김앤장은 이병기 국정원장이 사위를 위해, 최경환 부총리를 사무실로 찾아가 증거를 고의로 남기면서 뇌물로 매수하여 KB금융에 기관경고 처분한 최수현 감독원장을 해임시키고 김앤장 고문 출신으로 1.6조원을 분식회계하고 4,816억원을 탈세하여 회장자격이 없는  윤종규를 회장에 선임케한 다음 LIG손해보험을 불법 인수하게 한 다음, 신영철 이상훈 조희대 김창석 등 대법관과 공모하여 국민은행의 국세와 이자를 포함 6,012억원을 횡령하여 그 중 1,447억원을 받아 횡령하였다. 또한 이상훈은 중앙지검 형수수석으로 재직하면서 휘하 민병훈 판사 등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론스타 유회원 변양호 등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만들었는데, 김앤장이 론스타와 공모하고 변호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상훈 대법관이 자신이 불법 판결할 때 변호한 김앤장 변호사들과 동업자로 합류하였다. 당연히 김앤장을 통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게 되는 사후 뇌물이고,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뿐 아니라 대부분의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상훈과 같다.

결국 김앤장법률사무소는 변호사법외 조직으로, 이임수 손지열 이상훈 한상호 등 판사나 송광수 신현수 등 검사 등을 변호사로 영입하고 이헌재 한승수 윤증현 등 청와대 국세청 금융위 국정원 공정위 전 현직 고위관료들을 고문료 형식의 거액뇌물로 매수하여 공모하여 검찰과 사법부 핵심을 다양한 방법으로 장악하여 론스타 사건 이건희 사건 국민은행 로또복권 조세포탈 재횡령 사건 재벌들의 탈세사건 이재용과 최순실 박근혜 이명박 사건은 물론 징용사건 옥시사건 군사비밀유출 사건의 재판과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수임료 명목으로 거액 범죄수익을 얻거나 국유재산 횡령 주가조작 국고손실 조세포탈 및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 재포탈 횡령하기 위한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로 즉각 해산 되어야 한다.
따라서 김앤장 해산은 5천만 국민의 지상명령으로 반드시 즉각 이행되어야 한다.
또한 김앤장이 간여한 모든 재판과 수사는 반드시 재심되어 그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김앤장법률사무소에 대한 법률사무소 지정을 취소하라

법무부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게 김앤장 변호사들의 개업신고 취소를 명령하라

법무부 장관은 피진정인들 모두를 변호사법 위반, 특가법(뇌물 알선수재 국고손실) 특경법(횡령 배임) 범죄단체조직죄 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라.

대한변호사협회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의 개업신고를 취소하라

세부내용: 센터 홈페이지 핫이슈 및 고발장 참조

 

2020. 09. 15. 화요일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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