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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6조원의 회계사기범 국민은행 윤종규의 훈장사기 대검 고발 기자회견
등록일 2020-06-15 22:25:5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594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92227919-윤종규 최종구철탑훈장고발장[2020616].hwp
파일2 : 1592227919-서영이광범훈장윤종규.pdf
파일3 : 1592227919-윤종규훈장사기 김앤장 최종구16.JPG
파일4 : 1592227919-윤종규훈장사기 김앤장 최종구1.JPG

1.6조원의 회계사기범 국민은행 윤종규의 훈장사기 대검 고발 기자회견

고발장 접수일시: 2020년 06월 16일(화) 오전 11시
접수 장소: 대검찰청 민원실
피고발인: 윤종규(국민은행 회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총 8인 
죄명: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사기죄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이유

윤종규 등의 훈장사기는 대통령의 권위를 추락시킨 엄중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윤종규의 철탑산업 훈장 수상 경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9.10.31. 제2회 회계인의 날에, 회계부분에서 뚜렷한 공훈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여 대한민국 철탑산업훈장을 수여하기로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과 협의한 다음, 공인회계사협회(회장 최경중)를 통해 훈장 대상자를 공모한 결과 윤종규 KB금융 회장을 추천 받아, 공적심사를 거쳐, 상훈법 제5조 제1항 제5조(서훈의 추천)에 따라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인 최종구 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윤종규에 대한 철탑산업훈장 수여안을 국무회의에 추천하여 의결을 통과하고, 청와대 민정실의 검증을 통과하여, 최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윤종규에 대한 철탑산업훈장 수여를 결정하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통령을 대리하여 수여하였다.

철탑 산업훈장의 자격 조건(증 제12~19호)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은 상훈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고, 제3조에 따라 서훈의 기준은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지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윤종규가 받은 철탑산업훈장의 경우에는 회계분야의 공적으로 받는 유일한 훈장이므로 회계분야의 최고의 뚜렷한 공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와 공인회계사 협회는 후보자를 공모하면서 그 기준을 명시(증 제14호)하였다.
특히 “ㅇ회계 투명성 제고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 정부·감독기구, 기업체, 학계, 언론 등 회계 및 감사,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고, 3항 행정사항 추천시 유의사항으로 “개인별 공적내용 및 결격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부적격자를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면서 【붙임 1 】 정부포상 추천기준을 적시하고 있다.

특히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6.「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또는 법인
7.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를 추천에서 배제한다.

윤종규가 훈장 자격이 없는 증거

그런데 윤종규는 국민은행 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3.09.30.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합병과 관련하여 은행법 외감법 여전법 증권거래법을 어기고 2003년도 국민은행 사업보고서를 1.6조원을 허위로 작성한 회계사기와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인 국민카드 비용 1.6조원을 국민은행 비용으로 처리하여 4,907억원의 탈세로 2004.09.10. 금융감독원에서 3개월 감봉 처분이 확정(증 제1,2호)되고, 기소유예(증 제10호)로 유죄도 확정되어, 윤종규는 국민은행장이나 KB금융 회장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윤종규는 2014년 김앤장 이병기 최경환 청와대 우병우 등의 비호로 회장에 취임하여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불법인수, 6천억원 재탈세, 김앤장에 1,447억원 배임, 셀프연임 채용비리 등의 범죄를 자행하여, 센터의 고발로 수사를 받고도 현 정부 최종구 조국 등의 비호로 연임되었다.

뿐만 아니라, 윤종규는 2020년 임기 만료로 수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필히 회장에 3연임하기 위해, 사회적 명예로 3연임 성공은 물론 범죄를 범해도 특혜가 주어지는 대한민국 훈장을 받기 위하여 서울신용보증 대표 자리뇌물을 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을 통해 20191031 회계분야 최고 영예인 철탑산업훈장을 사기로 취득한 사건이다. 또한 3연임을 위해 김앤장을 통해 20억달러를 유출하는 푸르덴셜인수를 하고 있다.

결국 윤종규의 훈장사기 사건은 윤종규가 김앤장의 비호 속에 3연임을 위한 포석으로 최종구 등과 공모하여 1.6조원 회계사기 사실을 은폐하여 공적조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훈장을 받은 사건이다.

윤종규 훈장사기 사건의 증거 물증은 1.6조원 회계사기와 5천억원 탈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봉 확정(증 제1,2호)으로 명백하고 간단하나, 그 저간에는 김앤장과 최경환 윤종규 신영철 등이 공모하여, 국세청이 국민은행에 추징한 법인세를 재포탈하여 6천억원을 환급받아 그 중 범죄조직 김앤장이 1,447억원을 갈취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 자리하고 있어, 촛불정부에서도 김앤장의 적극 보호로, 윤종규에 대한 수사는커녕 연임하고 훈장까지 받아 3연임을 추진하는 국기문란이 벌어진 사실이 촛불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김앤장과 윤종규 국민은행 탈세를 추징하고 엄중처벌하기 위해 고발한다.

촛불 대통령 정부는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하고, 국민은행이 재탈세한 국세 6천억원에 대해 과징금과 벌금 등 총 3.7조원을 추징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라.
검찰은 윤종규 최종구 등을 즉각 체포 구속하고, 범죄조직 김앤장이 취한 범죄 자금 전액을 몰수하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위기에서 거액의 외화를 반출하는 KB금융의 푸르덴셜 인수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세부내용: 고발장 참조


2020. 06. 16. 화요일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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