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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재용 사건 재판부 조희대 김창석 배제 요구 진정서 제출 약식 회견
등록일 2018-07-19 15:38:2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524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31982307-조희대주심등재배당[보도자료].hwp
파일2 : 1531982307-조희대진정20180720.pdf
파일3 : 1531982307-이재용김종훈13기.JPG

이재용 사건 재판부 조희대 김창석 배제 요구 진정서 제출

약식 회견


장소: 대법원 동쪽문(법원행정처)
일시: 2018.07.20. 금요일 11시
제출처: 대법원 제3부 및 김명수 대법원원장, 안철상 처장

진정취지

가. 이재용 사건(2018도2738) 대법원 재판부 조희대 주심과 김창석 대법관은 헌법 제103조 및 형사소송법 제24조에 따라 스스로 재판에서 재배당 신청하여 회피하고 대법관직을 즉각 사퇴하라.

나. 이재용 사건 검사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 확실한 주심 조희대와 김창석 대법관을 헌법 제103조 및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기피신청하라.

진정근거

이재용은 대법원장 양승태를 통해 이재용의 구속영장 청구와 1심, 2심을 골라 재판해 왔고, 2심에서는 경영권 승계가 없었다고 불법 판결하게 하여 석방되었다.
이재용 최종심의 주심 조희대와 재판관 김창석은 이재용의 특수관계인 김상균과 대리인 김종훈과 같은 사법연수원 13기 동기이다.

센터는 지난 2018.5.31.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처장에게 이재용 사건(2018두2738) 대법원 재판부 구성이 지난 2심 재판이나 1심 재판과 다르지 않는 위인설관 재판이므로 조희대 주심과 김창석 재판관을 교체해 줄 것을 진정한 바 있으나 여전히 조희대 주심과 김창석 재판관이 이재용 사건을 계속 재판하고 있다.
따라서 센터는 대법원 제3부 조희대 주심과 김창석 재판관에게 이재용 사건 재판에서 회피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게 재촉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 재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등을 고발하고 국회에 탄핵을 요구하고 퇴진서명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2018.7.20.
위 진정인 투기자본감시센타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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