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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앤장과 이명박정부 2조원 국세 횡령 고발 기자회견
등록일 2018-03-06 20:40:3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893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20337866-김앤장횡령하나외환20180307.pdf
파일2 : 1520337866-보도자료2017-105781특3부20180307.pdf

김앤장과 이명박정부 2조원 국세 횡령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18.3.7. 수요일 오전 11시
장소: 서울중앙지검 민원실(국민은행 건 수사 중인 특수3부에 제출)
약식회견: 중앙지검 현관 앞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
피고발인: 이명박 한승수 김앤장 김영무 이재후(이명박 후원회장) 김승유 등


회견 주요 내용

1. 이명박 김앤장 뇌물 범죄와 국세횡령(하나은행, 론스타의 외환은행)
2. 론스타의 국가 상대 5조원 소송 등의 대책
3. 넥슨 김정주의 이상득에 제공한 현금 뇌물 300억원의 배경
4. 다스 미국 법인 2011년 1,168억원의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도 설명예정

이명박 뇌물 등 범죄는 낚시밥에 불과하고 국세횡령 등이 범죄의 본질입니다.
김앤장(변호사 가족 직원 등)이 이명박에게 낸 후원금은 모두 뇌물입니다.

이 사건 고발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이 명확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당당하기 위해서는 부패공화국 부패제작소 김앤장을 반드시 처벌하고 해체해야 합니다.
센터는 김앤장에 의한 2.7조원 국세횡령의 권력형부정부패 사건 중 이명박 대통령 친구 김승유와 이명박 프랜들리 론스타의 2조원 국세횡령을 고발함 (김앤장과 국민은행의 국세횡령 건은 중앙지검 특수3부에 2018.2.28. 고발장을 제출하였음) 

국민 하나 외환은행은 흡수합병하는 국민카드 서울은행 외환카드가 가진 이월결손금 8조3,870억원(공제 가능세액 2조4,909억원)을 법인세법 제45조에서 정한 승계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법으로 2조7,488억원을 포탈하여 론스타 등 외국인에게 이익 주어 불법 국부 유출(김앤장, 재경부 모피아 동조)


하나은행 국세횡령(1조7,250억원) 사건 

하나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약 4조원을 투입한 서울은행을 1조1,500억원에 매입하고 2002.10.31. 합병한 후에 존속법인을 서울은행으로 정하고도 상호를 피합병은행인 하나은행으로 사용하여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서울은행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에도 2003.3.31.~ 2007.3.31.까지 1조8,206억원을 포탈하여 국세청이 2007.5.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가산세와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최소 2조8,987억원을 추징해야 하는데, 그 중 1조7,241억원만 추징 통보하고 고발하지 않자, 김앤장과 공모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5.27. 과세전적부심을 통해, 마치 서울은행을 매각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이월결손금 사용을 약속한 것처럼 속여 국세를 횡령한 사건(결국 법인세를 재포탈한 국기문란의 극치)

(국민의 혈세를 투입한 은행을 고가에 매각하여 회수해야할 예보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법인세 공제를 약속할 자격도 없고 약속한 바 없지만, 예보가 하나은행에 서울은행을 공짜로 주고 덤으로 약6,5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것과 같은 주장-서면 구두약정 없음) 

이명박 대통령, 한승수 강만수 한상률 이현동 등 정부 측과 김승유와 환급을 공모한 김앤장 김영무 이재후 등 총 13명을 고발하고, 하나은행에 대해 2018.3.31. 최소 4.9조원 내지 14조원을 추징할 것을 요구함.

근본적으로 이 사건은 대통령의 결단 없이 발생할 수 없는 국기문란의 극치인데, 이명박이 대통령에 출마하기 시작할 때 김앤장은 대표를 이명박의 절친 이재후로 바꾸었고, 김승유와 김앤장과 론스타와 삼성 등 부패집단들이 결탁하여 이명박을 당선시킨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으로, 이후 론스타 수사방해 및 불법판결, 김승유의 론스타 주식을 매입, 국세청 법인세 환급, 국가 5조원 피소로 이어진 권력부정부패의 시작점

외환은행 국세횡령(3,245억원) 사건

론스타가 2002. 말부터 김앤장 변양호와 공모하여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으로 조작하여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하면서, 동시에 김앤장과 공모하여 외환카드의 증자 등을 막아 감자설을 퍼뜨려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하고 흡수합병하여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고 2004.3.31.~2007.3.31.까지 법인세 4,124억원을 포탈하여 5,655억원을 추징해야 하는데, 국민은행 직원들이 고발하자 국세청은 2009년도에 세무조사 대상이라며 미루다 2006.11.2. 그 중 2,874억원을 조세포탈이 아닌 세무조정이라는 이유로 봐주기 추징했다.
이명박의 친구인 이재후가 대표였던 김앤장의 고문 한승수가 국무총리에서 퇴임하기 직전에 휘하 조세심판원 심판부 주심(이영우)과 심판원(이광호)을 대기발령하여 와해시키고 사건을 전원심판부에 회부하였다. 론스타의 외환은행은 김앤장과 공모해 마치 외환카드가 손비를 공제 받지 않을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조세심판원(주심 박동식)을 기망하고, 조세심판원은 법인세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기업회계기준 등을 어긴 불법 결정으로 국세를 배임 횡령하고, 김앤장이 한승수와 주심 이영우를 퇴임 직후 바로 영입하여 뇌물을 준 사건

이명박 대통령, 한승수 조원동 윤증현 백용호 이현동 박동식 등 정부 측과 김승유와 환급을 공모한 김앤장 등 25인을 고발하고, 하나은행에 대해 2018.3.31. 최소 1.1조원 내지 3.1조원을 추징할 것을 요구함.

 특히 김앤장에서 고액 자문료를 받은 뇌물죄로 고발(배임포함)
* 한승수 뇌물: ~ 2008.2. 김앤장 금액미상, 2009.9. ~ 김앤장 금액미상뇌물
* 윤증현 뇌물: ~2009.2.2. 김앤장 수령액 6억원 추정 뇌물
* 이영우 뇌물: 2009.9.~ 김앤장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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