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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남 위례지구 불법 사업자 선정 배임 등 이재명 성남시장 등 고발회견
등록일 2021-10-18 22:07:1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011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34562436-성남위례지구 이재명성남시장등 고발회견20211019.hwp
파일2 : 1634562436-성남시위례지구범죄이재명등고발20211019.hwp
파일3 : 1634562436-위례-공모지침서(성남도시개발공사)_1.pdf
파일4 : 1634562436-성남시회의록 이재명시장참석.hwp

성남 위례지구 불법 사업자 선정 배임 등 이재명 성남시장 등 고발회견

 
회견장소: 경찰청 본청(서대문) 입구
회견일시: 2021. 10. 19. 화요일 오후 2시
고발장 접수처: 경찰청 민원실
피고발인: 이재명 외 21명(참고인2)
고발 죄명: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계약법 위반 직권남용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금융실명법위반 특경법(배임 업무상배임) 특가법(뇌물) 위반

고발이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벌어진 김앤장의 론스타 사건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김앤장에 의해 자행된 론스타 외환은행 재탈세 하나은행 재탈세 국민은행 재탈세와 넥슨 김정주의 탈세와 카카오의 탈세 삼성 이건희 이재용의 금융실명법 위반 탈세 사건 등 122조원 이상을 탈세 추징을 요구하며 검찰에 고발하고 국세청과 권익위원회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그 추징을 요구하였으나,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김앤장 등 부패세력의 앞잡이 정부가 되어, 목숨 걸고 부패 청소를 하도록 국민이 명령한 윤석열 총장을 로보트로 만들어 그 수사와 추징을 방해해 왔다.
 
센터는 그 원인이, 바로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후보들이 김앤장과 결탁한 결과라는 결론을 얻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도 김앤장 신현수 등과 선거캠프를 차렸기에 김앤장 앞잡이 정부가 되고 만 것이다.

지금의 선거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대법관 출신 김앤장 이상훈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하였는데, 이상훈 대법관은 론스타 주범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만든 매국노로, 국민은행 6천억원 탈세 사건을 불법 판결하여, 김앤장 고문 출신인 윤종규 회장의 국민은행은 김앤장에게 1,477억원 내지 1,699억원 정도를 불법으로 수임료 등으로 안겨준 다음 김앤장 변호사가 되어 김앤장으로부터 고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이재명을 변호하여 권순일 등이 사실을 왜곡하는 판결을 하고 권순일은 성남시의 화천대유를 통해 뇌물을 받았으며, 특히 이재명 시장의 변호인인 이상훈의 동생인 이광범 변호사는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후임 회장이던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은 물론 우리나라 전반에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여 신김앤장으로 불리는 엘케이비파트너스를 만들었는데 소속 변호사들이 이재명 지사를 변호하고, 국민은행 사외이사 출신으로 국민은행장 윤종규가 탈세한 후 해임되어 후임 김앤장 강정원이 재탈세할 때 사외이사를 하다 헌법재판관이 되어 불법을 비호하던 한길 대표 송두환이 무료 변론을 하는 등으로 결국 이재명 후보는 이미 김앤장의 수중에 떨어지고 말아, 센터는 이들 변호인들 고발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대장동 사태가 터져, 검토해 본 결과 대한민국 총제적 부패로 판단하여 관련자 모두를 고발할 작정으로 우선 이재명 게이트의 출발인 위례사건을 고발한다.

결국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앤장 등 부패세력이 만든다. 나라의 중대한 붕괴 조짐이다

공자의 말씀처럼 방무도 부차귀언이 치야인 부패사회에서는, 도적들이 그 앞잡이를 대통령으로 선정하고 국민은 다만 부패 기득권 정당의 내노남불과 친일과 빨갱이 논쟁에 놀아나다 형식적으로 추인할 뿐이다.
부정부패가 드러난 지금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국민의 뜻을 모아 고발한다


고발사건의 내용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10309 LH공사로부터 위례지구 개발 사업권을 얻고 5,500억원의 사업비로 공영개발을 통해 1,100억원의 수익을 얻어 이주민을 위한 서민아파트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시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20130503 위례지구개발사업을 포기한다고 선언하였으나, 20131026 LH공사로부터 위례지구 용지를 이달 말일까지 계약하지 않으면 용지를 매각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위례지구토지를 매입할 자격이 없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시의회의 출자 승인도 없이 2.5억원을 출자하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말았다.

결국 이재명 시장이 위례지구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시장 재선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어 급히 유동규 기획본부장을 통하여 기존 성남지역 개발 사업자로 부산저축은행 채무를 갚지 못해 파산하여 사업에 참여할 자격(지침서 제15조제6,7항)이 없는 남욱 정영학 정재찬을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었고, 이후 이들은 이재명의 재선과 대장지구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남욱의 부인의 주장처럼 남욱이 이름만 빌려 주었다면, 그 대가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하게 해 준 것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위례지구 개발사업에 5,500억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1,100억원의 수익을 내서 이주자를 위한 서민아파트 건립에 사용하겠다는 계획구조를 만들어 발표한 당사자로, 2013년 9월 12일 기방공기업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사장을 임명하고 임원을 파견하여 감독하는 감독권자로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장의 공약사업인 위례지구개발 사업에 2.5억원 출자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시장으로서,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2013년 11월 01일 위례지구 공사의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행하였으므로, 위례지구 개발사업의 최대 책임과 최종 책임은 성남시장 이재명에게 있는 것이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위반한 위례지구 사업자 특혜 선정

성남시는 2013년 5월 위례신도시 개발을 포기한다고 선언하였다가 2013년 9월 12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2013년11월01일 민간사업자 선정을 공고하면서 제안서를 11월 13일 13시부터 18시까지 접수해야 한다고 공고하고서, 11월 5일 설명회 개최한 다음날인 11월 06일 제안서 접수 마감일을 11월 11일 18시까지로 변경한다고 정정공고하여, 결국 미래에셋컨소시엄이 단독 응모한 입찰이었다.

따라서 미래에셋컨소시엄의 단독입찰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이고, 제25조의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므로 공모지침서 제30조 제4항의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절대평가 점수가 800점 이상이라면서 2013년 11월 12일 오후 4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무효의 특혜 입찰이다. 더욱이 선정심의위원들이 상대평가를 하여야 하는데, 당연히 상대가 없어 상대평가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결국 관련자 모두는 공모하여 위계와 위력으로 성남시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특히 도시공사들이 지방계약법과 동 시행령 제25조에서 허용하는 수의계약에 적용하기 위해 응모 지침서 제30조 제4항을 두고 있으나, 법에서 천재지변 등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건설공사의 경우 2억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함에 비추어 볼 때, 7천억원의 공사 입찰이므로 응모 지침서 제30조 제4항의 적용 대상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고의로 지방계약법 및 동시행령 제26조를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한 사실 자체가 배임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당초 제안서 제출일자를 단축한 사실이 특정업체인 미래에셋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사규모가 30%이상 늘어나 7천억원 공사가 되었으므로, 1,100억원의 추정이익이 1,400억원 정도인데 50%만을 취하겠다는 것이므로 미래에셋컨소시엄에게 700억원의 특혜가 이미 예상되었던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선정시 공사에게 이익금 50% 이상 배당을 약속할 경우 120점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하남도시공사는 이익의 80% 이상을 제시할 때 120점을 부여하였으나, 성남 대장동에서는 이익규모 제공 항목을 배제하고 1,822억원을 약속할 때 최고점을 부여하기로 하여 추가수익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고, 내부에서도 공사에서 용도 변경이나 층수 제한 해제나 용적율 변경이나 분양가 상한 폐지 등을 통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초과 수익의 환수에 대해 배임 등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위례지구 사업을 남욱 정영학 정재찬의 도움을 받아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선되어 이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고의로 이익배당율 조항을 배제하고 내부의 초과이익 조항 문제제기를 무력화한 것으로 결국은 대장지구개발이익을 설계한 최고 전문가인 성남시장 이재명의 결심이므로 고의 배임인 것이다.

입찰 공고시기 및 설명회 시기 등의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특혜 선정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사가 출자하고 공사금액이 300억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지방공사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지방계약법시행령을 준용하므로, 사전 입찰 자격 심사대상이고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므로 입찰공고는 제35조 제2항에 따라 설명회 전일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공고하고, 설명회는 제안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33일 전까지 개최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으로 입찰절차를 명시한 것은 도시공사로 하여금 7천억원의 사업규모를 가진 매우 거대한 사업에 입찰자격을 갖춘 다수의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충분히 시간을 주어 경쟁 입찰하게 하는 공정성의 핵심이다.

실질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위례지구의 자금조달계획 등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금융기관 간의 내부결재 등 많은 시일이 필요한 것이므로, 공고일로부터 13일 후에 컨소시엄을 선정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므로 사전에 미리 준비하였거나 공모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더욱이 공고 후에 접수 마감일을 단축한 사실로 보면, 성남도시공사는 위례지구 공사입찰을 미래에셋컨소시엄과 공모하여 특혜를 주기 위해 위계로서 입찰을 방해한 사기범죄로 입찰은 무효인 것이다.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제33조를 위반한 불법 계약 체결 등의 위법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지침서 제33조에 따라 20131112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미래에셋컨소시엄은 3일 이내에 보증금 10억원을 납입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미래에셋컨소시엄은 제34조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계약이행보증으로 토지대금 3,482억원의 1%인 34.82억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11월26일까지 용지가격을 협상하기로 한 사실을 보면, 미래에셋컨소시엄은 20131120까지 LH공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을 위한 10%인 계약금 348.3억원과 이행보증금 10억원 등 총 358.2억원을 준비하지 못하다 11월말내지 12월초경 납부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2.5억원을 출자하여 2013년12월03일 푸른미래프로젝트를 설립 등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미래에셋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므로 지침서 제32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자동해지된 것임에도 위례지구 사업자로 선정한 행위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입찰방해 업무방해 지방계약법위반이고, 불법 이익을 준 배임행위인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와 남욱 정영학 정재찬이 결탁한 미래에셋컨소시엄

성남지역에 기반을 둔 부동산 투기꾼 남욱과 정영학과 정재찬과 유동규와 메리츠증권과 SK증권 등과 공모하여 위례지구 개발사업에 미래에셋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단독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공고기간을 단축하고, 접수일자를 단축하는 등으로 우선협대상자가 되었고, 토지대금 미납으로 자격이 자동 박탈되었음에도 자격을 유지시켜 사업자가 되었다.

또한 이들은 위례사업 진행 중인 201501경 씨세븐 이강길이 구속되고 남욱이 수사를 받는 중에 성남대장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남욱이 2015년06월경 구속된 와중에도 SK증권 등과 공모하여 차명으로 화천대유를 만들어 대장지구에 입찰하고, 호반과 부국증권이 참여한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있었으며, 메리츠 증권 컨소시엄도 참여하였으니 그 입찰에서 참여자들이 모두 위례사업에 동업한 자들이므로 대장지구 사업은 이미 입찰부터 음모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위례자산관리 설립과 푸른위례프로젝트 설립

위례자산관리는 남욱의 부인 정시내와 정영학의 부인 추정 김미림과 동생 추정 정미선과 정재찬의 부인 추정 김영미 등이 20131104 이사로서 설립한 위례투자일호와 위례투자이호, 위례파트너삼호를 20131104 설립하고 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31205 사임하고 호반건설 관계자인 염용섭 김준식 김재현 손대정 등이 이사로 등재되었는데, 정산할 무렵 호반이 주식매각을 공시한 사실로 보면, 당초부터 위례자산관리의 출자자인 위례투자일호 이호 위례파트너삼호의 실질주주로 추정되는 남욱 정영학 정재찬 등은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차명 투자자일 가능성이 크고 실질투자자는 수사하면 밝혀질 것이나, 시공사가 수의계약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호반이 인수한 사실로 보면 호반관계자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31203 푸른위례프로젝트를 설립 등기하여 보통주로 5만주인 2억5천만원을 출자하였고, 민간사업자의 핵심인 위례자산관리는 보통주로 5만주인 2.5억원을 출자하고 우선주로 8.5만주인 4.25억원등 총 135,000주인 6.75억원을 출자하고 금융사들이 우선주로 81.5만주를 출자하였다.

푸른위례프로젝트(대표 손대정 친 호반인사 위례자산대표)의 배당과 시공사로 호반과 태영건설을 선정

푸른위례는 2016년 현재 총 7,312억원의 분양매출 실적에 당기순이익 누계는 350억원에 불과하였다. 높은 분양매출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적은 원인은 근본적으로 미래에셋컨소시엄에 대한 불법 선정에 있고, 시공사의 높은 공사원가와 토지원가에 기인한다. 특히 푸른위례가 지급한 수수료는 282억원에 달하나 감사보고서에는 115억원이므로 푸른위례에 대한 정밀 수사가 필수적이다.(하남의 경우 분양수수료는 7억원에 불과)

푸른위례는 2016년도 이익 중 우선주 1주당 500원씩 총 4.5억원을 배당하고 보통주에 대하여는 주당 301,500원씩 301.5억원 등 총 306억원을 배당하고, 2017년에 추가배당하고 청산되었다. 주주간 협약으로, 우선주를 보유하는 금융회사에 년 10%로 우선지급하고 나머지는 보통주에 배당하였으므로 지분의 5%만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위례자산관리가 금융비용을 제외한 실제 이익의 50%를 배당 받은 셈이다. 성남도시공사는 2017.03. 배당금 164.7억원을 수령하고 1.5억원의 추가배당과 토지 정산금(35.6억원) 등 총201.8억원과 보통주 출자금 2.5억원도 회수하였다.

또한 위례자산관리는 당연히 아파트 분양매출이 있을 수 없고, 오로지 푸른위례프로젝트의 아파트 분양을 위한 자산관리와 배당금 수익으로 주주들에게 167억원을 배당하였다. 그런데 대장동의 성남의뜰은 오로지 아파트 분양매출 없이 토지 매각만으로 이익을 올리고 실질 수익이 큰 아파트 분양권을 화천대유에게 수의계약으로 넘겨 1조원 이상의 손실을 고의로 야기하여 배임하였다.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등은 위례지구 재개발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미래에셋컨소시엄과 공모하여 불법으로 사업자로 선정하여 위례자산관리에 약 167억원 불법 이득을 주는 등으로 푸른위래프로젝트 주주들에게 약 341억원의 배당금을 불법으로 지급하여 배임하였으며, 그 사업의 시공업자인 호반건설과 태영건설 등에게도 수익을 안겨주었다.

하남도시공사의 위례지구 재개발의 경우

하남도시공사는 신장지구에 서민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사에게 배당을 많이 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성남도시공사는 압찰에서 3개업체가 참여하여, 이익배당으로 80% 이상을 제시한 NH증권컨소시엄을 우선사업자로 선정(차점자도 선정)하여 위례에이원프로젝트에 30%인 15억원을 출자하여 1종 우선주를 취득하고 농협증권은 8%인 4억원을 투자하여 2종 우선주를 취득하고 다담씨앤씨홀딩스가 2종우선주와 무의결권주인 3종 우선주와 보통주(유일) 등에 62%인 32억원을 출자하기로 하고, 주주간 협약으로 도시공사가 배당금의 81.26%를 배당받기로 약정하고, 매년 도시공사에 배당금으로 15억원을 배당하고 나머지는 미지급배당금으로 처리했다가 정산하기로 하였다.

위례에이원프로젝트는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2020년까지 3,257억원을 분양매출하여 866억원의 매출이익을 얻고, 당기순손익은 579억원이고, 잔여계약을 포함할 경우 총 분양매출액은 3,964억원 총 당기손익은 705억원으로 추정된다. 하남에이원프로젝트는 주주간 약정에 따라, 하남도시공사는 서민주택을 건설하고서도 입찰조건을 유리하게 만들어 수익의 81.26%나 얻게 만들어 434억원을 배당 받고 잔여분양이 완료되면 573억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하남도시공사의 위례지구 사업의 비교

하남도시공사는 65평망미터 이하 서민주택을 건설하면서도 80% 이상의 높은 수익배분을 목적으로 사업지침서를 만들어 사업자 선정시 점수에 크게 반영하고 초과수익까지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한 결과인 것이다. 반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 사업임에도 의회 등으로 반대로 위례지구개발을 포기하였다가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시장의 핵심 측근 유동규 등이 성남지역 사기브로커에 불과한 남욱 정영학 정재찬과 결탁하여 법규를 어기고 경쟁없이 미래에셋컨소시엄이라는 특정인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아파트를 분양하여 1000억원의 수익으로 이주민을 위해 서민아파트를 지어주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이들 사기꾼과 시공사에게만 이익을 안겨주었다. 

결국 미래에셋컨소시엄의 핵심 수익사업자인 위례자산관리 주주로서 남욱과 그 동업자인 정영학과 정재찬이 금융실명법을 어기고 차명으로 참여하고서 자신들이 추진해왔던 대장지구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실세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기획본부장에게 3억원의 뇌물을 준 것이므로, 결국 성남시의 총체적부패가 위례지구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시작되고 결국 대장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대한민국의 부패는 총체적이다.

센터는 대통령에게 특검을 통해 관련 사건 모두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으로 대통령에게 목숨을 걸고 센터가 요구한 탈세 사건 전부에 대해 즉각 추징할 것을 요구한다.

 

2021. 10. 19.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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