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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카오 김범수와 케이큐브홀딩스의 8,863억원 탈세(6.4조원 추징) 국세청 고발 회견
등록일 2021-09-15 18:49:0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574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31854705-주)케이큐브홀딩스탈세고발20210916.hwp
파일2 : 1631854705-카카오1조회계사기금융위진정7.JPG
파일3 : 1631854705-카카오김범수탈세국세청고발1.JPG
파일4 : 1631854705-카카오김범수탈세국세청고발5.JPG

카카오 김범수 등의 8,863억원 탈세(6.4조원 추징)
국세청 고발 회견

회견 장소: 서울지방국세청 정문(수송동)
회견 일시: 2021. 09. 16. 목요일 오전 11시
고발장 접수: 서울지방국세청 민원실
피고발인: 김범수 케이큐브홀딩스 등 총4인


고발취지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위반

**참고사항: 센터가 지난 8월4일 금융위원회를 통해 카카오 회계사기 등을 진정한 건은, 감독원으로부터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조사종료 일자를 연장한다는 통보를 받았음


범죄 사실(김범수 등의 8,863억원 탈세, 6조4,336억원 추징)

가. 다음카카오 신주를 교환받는 김범수 등 카카오 주주들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카카오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다음과 2014.10.01. 합병등기하였다. 이에 따라 케이큐브홀딩스는 보유중인 6,398,830주의 카카오 주식으로 합병비율(1:1.5555137)에 따라 합병법인인 다음카카오 주식 9,953,467주로 교환지급 받았다. 그런데 합병 신주로 교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시행령 제1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양도일이 되고, 소득세법 제94조 및 동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김범수와 케이규브홀딩스 등 특수관계자는 4% 이상의 주식을 40억원 이상 소유한 대주주로서 양도차익에 대하여 카카오 주식 취득가와 합병등기일인 2014.10.01. 다음카카오 양도가액(주가 166,500원)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카카오의 대주주들인 김범수, 케이큐브홀딩스, MAXIMO 위드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물론이고, 기타 주주 중에서도 양도세 대상일 수 있다. 따라서 합병 후 최대주주 김범수와 특수관계인 케이큐브홀딩스 형인우 염혜윤 등이 양도세 대상이다.

나. 케이큐브홀딩스의 양도차익 1조6,541억원 김범수의 양도차익 2조0,896억원 등

1) 주식회사 케이큐브홀딩스의 양도차익 1조6,541억원(증 제3호)
케이큐브홀딩스는 구 카카오 주식을 주당 500원에 6,398,830주를 취득하였는데, 주식수가 1.5555137배가 증가하여 9,953,467주가 되었으므로 주당 취득주가는 321원이다. 양도주가는 합병등기일인 2014.10.01. 다음카카오 주가인 166,500원이므로 주당양도차익은 166,179원이므로 1조6,541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2) 김범수의 양도차익 2조0,896억원
김범수의 특수관계자 취득가액이 케이큐브홀딩스와 같다면, 김범수는 2조0,896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형인우는 2,590억원, 염혜윤은 147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3) 주식회사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양도차익 3,635억원(증 제2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150만주의 취득가액이 50억원이었으므로 주당 16,667원이 취득 주가이고 양도주가는 166,500원이므로 합병 후 주식수가 1.5555137배 증가한 2,333,271주가 되었으므로, 취득주가 10,715원이므로 주당 양도차익은 155,785원이므로 3,635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따라서 이들 중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3,635억원에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증 제2호)
위메이드는 2014년 3,635억원(감사보고서 주석 363,494,530천원)의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여 손익계산서 금융수익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맥시모는 주당 2만원에 우선주를 취득하였으므로 8,604억원의 차익을 얻어 1,893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맥시모는 홍콩 상장기업인 텐센트의 자회사로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라. 주식회사 케이큐브홀딩스의 3,639억원 탈세

1) 케이큐브홀딩스의 회계 조작
케이큐브홀딩스는 당초 취득 주가인 321원의 주식 6,398,830주를 2014.10.01. 합병비율에 따라 그 1.5555137배인인 다음카카오 주식 9,953,467주를 교환 받아 양도하였음에도 양도가 아닌 것처럼, 당초 주당 321원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주식가치가 2014.12.31. 현재 주가 123,600원으로 증가하여 주당 123,279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총 1조2,270억원을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계상하고, 그 22%인 2,700억원을 추후 매각시에 납부할 법인세 항목인 이연법인세(부채)로 회계를 조작하여 2015.03.31. 납부하는 2014년도 법인세 3,639억원을 탈세하였다.

2) 케이큐브홀딩스의 정당한 회계 처리
케이큐브홀딩스는 당초 취득한 카카오 주식을 다음과 합병하여 2014.10.01. 기준으로 다음카카오 주식을 합병비율에 따라 1.5555137배 증가한 9,953,467주를 교환 받았으므로 양도시기가 2014.10.01. 합병등기일의 주가인 166,500원이 양도주가이므로 1조6,541억원의 양도차익을 매도가능증권매각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그 차익의 22%(주민세 별도)인 3,639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케이큐브홀딩스는 2014.10.01. 기준으로 다음카카오 주식 9,953,467주를 주당 166,5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한 것인데, 2014.12.31. 현재 주가가 123,600원으로 낮아졌으므로 주당 42,900원, 총 4,270억원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이 발생하므로 평가손실의 22%의 법인세율인 939억 원을 추후 매각시 환급받는 법인세 계정인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처리함이 정당한 것이다.

3) 케이큐브홀딩스의 3,639억원의 탈세에 대해 2조6,458억원 추징
결국 케이큐브홀딩스는 보유 중인 카카오 주식(주당원가 321원)을 합병등기일인 2014.10.01.자로 주당 166,500원에 교환하여 양도하므로 총차익 1조6,541억원을 2014년도 지분증권처분이익으로 처리하고 그 이익에 대하여는 22%의 법인세인 3,639억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납부하지 않고 탈세하였다.

따라서 국세청은 탈세액의 40%의 가산세인 1,456억원과 2019.02.12.까지의 1,414일간의 지연가산세인 1일당 3/1만으로 가산한 1,544억원과 그 이후 2021.09.30.까지의 941일간 25/10만으로 가산한 874억원 등 법인세 7,512억원과 그 10%의 주민세인 751억원 등 총 8,264억원을 추징하고, 고의 사기탈세이므로 특가법에 따라 최대의 벌금인 탈세액 5배의 벌금인 1조8,195억원 부과하여 총 2조6,458억원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세청장을 목숨을 걸고 추징하라.

마. 김범수 5,224억원 탈세 등 1.2조원 탈세 총 8.9조원 추징(추정)
최대주주 김범수는 취득원가가 주당321원으로 추정되므로 2014.10.01. 현재로 2조0,896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2014년도 개인 양도세로 5,224억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김범수가 2015년에 5천억원의 양도세를 납부하려면 필히 2015.05.31.까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공시자료에는 그러한 기록이 없고 나중에 담보대출을 받았으나 다른 곳에 투자하였다.

더욱이 김범수는 탈세한 케이큐브홀딩스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김범수가 탈세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김범수는 카카와 주식교환으로 2조0,896억원의 양도차익을 얻고도 차익의 25%인 5,224억원을 탈세하였다면 3조7,878억원을 추징하여야 하므로 결국 김범수는 케이큐브홀딩스를 포함하여 8,863억원을 탈세하였으므로 총 6조4,336억원을 추징해야 한다.

결론

국세청과 문재인 대통령은 카카오의 대주주인 김범수의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을 탈세하고, 김범수 역시 5,224억원을 탈세하는 등 총 8,863억원을 탈세하였으므로 김범수 등에게 6조4,336억원을 즉각 추징하라

당초 카카오 김범수와 다음의 이재웅이 합병비율을 조작하여 주식가치를 부풀려 주가를 조작하고, 영업권 금액을 1조원 늘려 회계를 조작하는 등 무소불위의 범죄를 자행하던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재용의 삼성물산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기 상장 등의 범죄가 발생하였고, 김앤장이 국민은행 윤종규 최경환 부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 이병기의 막강한 힘으로 국세청이 추징한 국세 6천억원을 재탈세하여 그 중 김앤장이 1,699억원을 횡령하고, LIG손보 현대증권 불법 인수 넥슨 김정주의 탈세 등 등 온갖부패가 만무하던 때이므로, 카카오 김범수도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불법 상장과 거액의 탈세까지 자행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임무는 이들의 권력형부패 척결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형 부정부패를 척결하라고 말로는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센터가 과거 정권에서 발생한 권력형 부정부패를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패청소를 가로 막고, 카카오와 넥슨의 가상화폐 불법거래를 비호하고 카카오 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불법으로 법까지 고쳐 특혜를 준 결과, 급기야 카카오 그룹 상장주식 시가 총액이 90조원을 넘는 거대 공룡 재벌이 되었고, 김범수는 국내 최고의 주식부자가 되어, 택시업자나 영세시장 자영업자의 주머니를 마음대로 털어내기에 이르렀다. 말세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세청장은 목숨걸고 케이큐브홀딩스와 김범수의 탈세는 물론이고 넥슨 김정주, 국민은행 윤종규, 하나은행 김정태, 론스타 외환은행, 이재용 등의 탈세를 추징하고, 이들을 즉각 체포 구속하고, 그 배후인 김앤장을 즉각 해산하라.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1. 09. 16.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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