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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건희 이재용 등 탈세 42조원 추징 구속기소 국민명령 대검 기자회견
등록일 2020-06-30 09:12:3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010 연락처 02-7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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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이재용 등 탈세 42조원 추징 구속기소 국민명령 대검 기자회견

회견 일시: 2020. 06. 30.  화요일 오후 02시
회견 장소: 대검찰청 앞
피고발인: 이건희 이재용 이학수 이명박 박재완 황재성 등 총 23인(법인 3 포함)
고발취지: 금융실명법 특가법(조세포탈 국고손실 뇌물)위반, 특경법(사기 횡령 업무상배임)위반


재고발 요지

센터는 지난 2019.11.05. 과징금과 소득세(2018년도 까지)로 11조1,850억원을 고발하였다.

즉 센터의 고발은 상속세 포탈이 아닌 금융실명법의 과징금 포탈이다. 그런데 과징금은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등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부칙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득세로 국세이고, 과징금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징수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이 이건희에게 납세고지한 후 5년간 추징할 수 있는데, 아직 납세고지 전이므로 추징할 수 있다. 또한 검찰도 과징금을 포탈한 특가법(조세)위반과 특경법(사기 횡령) 시효도 15년이므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런데 2008.04.17. 삼성특검은 이명박 등의 수사방해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병철의 차명 금융자산 10조원을 밝혀냈다. 센터는 특검발표문과 이병철 가족간의 소송기록을 검토한 결과, 금융실명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일인 1993.08.12. 현재 삼성생명 차명주식이 11,044,800주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기준일인 삼성생명의 1993.08.12. 현재 주식의 가치가 문제인데, 비상장 회사인 삼성생명이 1993.08.12. 이전에 상장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가치평가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검찰과 국세청이 당시 자료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하여 적용해야 한다.

센터는 삼성생명의 당시 평가가치를 확인할 수 없어, 이건희 회장이 1999.06.30. 삼성차 채권단의 채무이행을 위해 400만주를 변제하면서 주당 70만원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1998년도와 1992년도 주당 자기자본(40%)과 주당 당기순이익(60%)을 비교하여 1993.08.12. 현재 주당 시가를 434,960원을 추정하였다.
따라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당시 시가는 4조8,649억원이고 그 50%인 2조4,325억원의 과징금과 가산세 지연가산세 등 총 9조1,170원과 배당금 2조2,978억원(2018년도분 배당까지)의 90%인 2조0,680억원의 소득세 등 총 11조1,850억원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국세청도 부과통지하지 않아 국세청에 추징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대 탈세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를 와해시켜 수사할 능력과 의지를 상실하여 센터가 고발한 수 조원의 넥슨 론스타 탈세 사건을 불법 기각한 바 있다.
특히 지금의 이재용이 삼성공화국 황제로서 김앤장 언론 사법 검찰 국회 추미애 등 신구 모든 부패권력과 결탁하여 무소불위로 부패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위세를 볼 때, 이 사건도 수사하지 않고 면죄부를 줄 우려가 높다.
나아가 센터가 국세청장에게 이건희 등의 탈세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즉각 추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교체설이 나돌고 있어, 상기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지 않는가 지극히 우려된다.

센터는 대검에 재고발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을 직접 지휘하여 42조원을 즉각 추징토록 하기 위해 재고발한다

더욱이 작년에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탈세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 과징금에 대해서만 가산세와 지연가산세를 산출하였으나, 소득세에 대해서도 가산세와 지연가산세를 추가 산출함.
2. 배당금을 산출할 때, 1993.08.12. 이후 중도 매각시 매각대금이 재차명 되므로 무시하고 배당으로 간주함.
3. 2019년도 배당금 증가 분을 반영함

따라서 이건희 등에게 소득세 등 5.8조원과 과징금 등 9.3조원 합계 15.2조원을 추징함과 동시에, 이병철부터 이재용까지 3대에 걸쳐 가장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상습적으로 탈법 탈세하였기에, 과징금 탈세금 2.4조원과 소득세 탈세 3조원의 합인 5.4조원의 5배인 27조원의 벌금을 추가하여 총 42.2조원을 즉각 추징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촛불대통령은, 과징금 등 총 9.3조원을 탈세한 이건희에게 26.5조원을 추징하고, 4.7조원을 탈세한 이재용의 에버랜드에게는 12.6조원을 추징하고, 1.1조원을 탈세한 이재용의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해서는 3.1조원을 추징하라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일소해야 나라가 유지된다.

박정희 대통령의 비호속에 성장한 이병철 회장은 전두환에게 220억원의 뇌물을 제공하였고, 이건희 회장은 노태우에게 250억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이병철의 상속세를 포탈하였으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과징금 등 탈세가 자행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 십억원(미르와 케이스포츠 포함 592억원)의 뇌물로 이재용이 바이오로직스 사기상장과 삼성물산 불법 합병으로 인한 9조원 불법이익이 발생하였다.
지금의 이재용의 행위가 세삼스럽지 않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촛불정부 또한 세삼스럽지 않다.

그러나 촛불시민혁명 주역인 촛불들은
촛불 대통령에게 이건희 이재용 등에게 42조원을 즉각 추징할 것을 강력히 명령한다.

만약 촛불정권이 이건희 탈세를 추징하지 않으면
그 존재 이유가 없어 더욱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더불어 윤석열 총장은 이재용을 즉각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
대법원장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정준영 재판장에게 이재용을 즉각 구속시킬 것을 지시하라

 

 2020. 06. 30. 화요일
투기자본 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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