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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넥슨 네오플의 2,066억원의 조세포탈 뇌물 등 추가고발
등록일 2019-04-25 00:02:3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217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96719530-넥슨조세추가고발20190425[본건]게시.hwp
파일2 : 1596719530-보도자료 넥슨 김정주 추가조세포탈 20190425.hwp
파일3 : 1596719530-넥슨피켓190425-2.JPG
파일4 : 1596719530-넥슨피켓190425.JPG

넥슨 네오플의 2,066억원의 조세포탈 뇌물 등 추가고발

회견   일시: 2019. 4. 25.  목요일 오전 11시
회견   장소: 서울중앙지검 건물 현관
고발장 접수: 서울중앙지검 1층 고발장 접수처
피 고 발 인: 김정주 네오플 이명박 이상득 정두언 등
죄       명: 특가법(조세포탈 뇌물) 위반죄

센터는 지난 2019.02.12. 넥슨 김정주 등의 1조5,560억원의 조세포탈 등에 대해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2019형제13924)은 현재 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에서 수사 중에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첫째, 네오플이 2018년도 법인세 2,066억원을 추가 포탈하여 추가 고발한다.

따라서 네오플의 조세포탈금액은 2017년까지 2,479억원에서 4,545억원으로 늘고, 넥슨 김정주 등의 조세포탈총액도 1조5,560억원에서 1조7,726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넥슨코리아가 핵심 사업인 던진&파이터 해외배급권을 통해 발생한 막대한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자회사인 네오플을 제주도로 이전시키면서 던진&파이터의 해외배급권을 넘겨 발생한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공제받은 것은 고의의 조세포탈이다.
따라서 2013년도 순수한 네오플의 이익인 3,994억원에 대한 법인세 공제가 정당하다고 보면, 초과한 이익은 던진&파이터의 양도로 부당하게 발생시킨 이익이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다.
네오플은 2015년도에는 585억원, 2016년도에는 761억원, 2017년도에는 553억원 2018년 1,737억원을 더 감면 받아 총 3,636억원을 탈세하였다.
그러나 본 건은 고의적인 탈세이므로 감면 받은 4,545억원 전액이 탈세액이다.

둘째, 엔엑스씨(대표 김정주)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빗을 964억원에 불법 인수하여 거래소를 개장하여 불법운영하여 779억원을 손해를 입어 특경법(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한다.

코빗은 자사보유 가상화폐가 324억원의 평가손실을 초래하여 보유 화폐도 91억원으로 30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타인보관 가상화폐가 1조5,691억원에서 2,668억원으로 1조3천억원이 감소하였는데,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평가손실액도 비슷한 규모일 것이다. 매출액도 486억원이 감소하고 세전이익은 –512억원으로 크게 감소하여 자기자본이 456억원 감소하여 엔엑스씨는 779억원을 손상차손 처리하였다.
따라서 엔엑스씨 임원 김정주 등은 법적으로 금지된 가상화폐 거래소를 불법으로 개설 운용하여 엔엑스씨에 779억원 손실을 끼쳤으므로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한다. 

특히 가상화폐는 마약거래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으며, 거래소들이 국제 범죄조직에 의해 거액이 해킹당하고, 거대 범죄 조직이 취득한 범죄자금을 자금세탁하는데 이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불법으로 가상화폐를 만들고, 거래하는 것은 금융실명제를 무력화하는 행위이고 범죄를 조장하는 범죄행위다.
그런데 넥슨 김정주는 비단 한국에만 가상화폐 거래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벨기에와 미국 영국 일본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등에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만들어 외국에서도 거래할 수 있어 자금세탁도 국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완전범죄자들을 위한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을 완비하고 있다.
김정주는 대한민국을 부끄런 나라로 만들고 있다.

결국 2018년 초에 가상화폐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으며, 이대로 방치하면 더 큰 피해자가 발생하고, 가상화폐로 부풀려지면 결국 통화가 팽창되어 5천만 국민이 얻는 소득의 실질가치가 하락하게 되므로 결국 경제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 행위로 이미 발생한 사기피해는 수천억원에 달하므로, 검찰은 넥슨 김정주를 특경법에 따라 즉각 구속하고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

셋째, 김정주의 이상득에 대한 300억원의 뇌물 재고발과 정두언의 당선축하금 고발

넥슨 김정주가 이상득에게 300억원 뇌물 제공

센터는 넥슨 김정주의 친구이며 동업자였던 고재범으로부터, 2008년 피디수첩에 네이버 한게임의 사행성을 보도한 이후에, 김정주와 호텔커피숍에서 만나는데, 김정주 본인이 이상득에게 300억원의 뇌물을 현금으로 주었다고 고재범 자신에 스스로 말했다면서, 오래되어 그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본인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발급 받아 센터에 제보하면서, 검찰에도 출석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약속하여 센터가 이 사건을 고발하였으나, 특수3부는 검찰 수뇌부의 지시를 받고, 우병우 넥슨 사건을 일괄 기각하는 차원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고재범을 소환하지도 않고 기각처리하여 센터는 고검에 항고하였으나 최근에 기각 통지서를 받아 재항고하려는 중이다.

그런데 센터가 2019.02.12. 재고발한 넥슨의 1조5,560억원의 조세포탈과 금번에 고발한 2018년도 조세포탈 금액 2,066억원을 포함하면 조세포탈 총액은 무려 1조7,726억원에 달한다.
조세포탈 규모로는 삼성 이건희의 상속세 포탈 금액 다음으로 크다.

위와 같은 천문학적인 조세포탈은 최고 권력자 등의 비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데, 김정주의 부친 김교창 변호사는 진경준을 새끼검사라 하였듯이, 넥슨 김정주가 매수한 검사는 진경준 뿐 아니라 김주현 우병우로 드러났다.
그러나 본 건 조세포탈만 하더라도 2009년부터 2019년 3월까지 10년을 넘고 그 금액은 1.8조에 달하여,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등의 막강한 힘의 지원이 없었다면 조세포탈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김정주의 이모부는 당시 고대총장으로 고대인을 뭉치게 하여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킨 일등 공신이고, 진경준이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고, 김정주가 지음친구 진경준에게 2008.01.31. 제네시스를 선물한 직후인 2008.02.04. 인수위원회에서 게임산업발전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고, 여기에는 이경숙 인수위원장, 최경환 간사, 문체부 장관이 된 유인촌, 조원동이 넥슨 본사를 방문하여 세제지원 등을 약속하였고, 2008.12.26.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를 개정하자 2009.3. 넥슨 김정주는 엔엑스씨를 제주로 이전하여 조세포탈을 개시하였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간사로 넥슨을 방문하여 세제지원을 약속했던 최경환은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이고, 조원동은 경제수석이 되었으니 지속적으로 넥슨 김정주와의 인연이 확대되고, 김정주는 실세인 최순실의 집사인 김종과 황교안과 광성학원 출신으로 김정주의 지음 친구인 진경준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켜준 인물이다.

결국 김정주의 이상득에 대한 뇌물 300억원의 범의가 충분하고, 그 증인인 고재범의 진술도 신뢰할 수 있어, 본 건 조세포탈 수사에 있어서, 김정주의 범죄실행을 가능케하는 뇌물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본 건 조세포탈에 추가하여 재고발한다. 

또한 정두언의 당선축하금 뇌물에 대하여

정두언 전 의원은 2018.01.18. 오후 8시에 방송되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손석희와 대담하면서, 광우병 관련 촛불시위가 끝난 이후에 멘토가 당선축하금을 차에 실어줘 받았다가 반환하는데, 그 당선축하금을 준시기가 넥슨 김정주가 이상득에게 준 시기와 거의 일치하고 다수에게 나누어 줄 금액이라면 그 금액이 커서 김정주가 300억원 중 일부일 개연성이 높아 수사가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정두언 등은 돌려주었다고 하였으나, 정두언의 발언으로 보면, 당선축하금을 권력실세 다수에게 나누어준 뇌물이므로 뇌물제공자가 차기 권력 실세들에게 미리 뇌물을 제공하고 추후에 무슨 대가를 받았는지 반드시 검찰수사를 통해 규명하고 그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므로 고발하는 것이다.

참고 사항, 추가고발 예고

넥슨의 지난 10여간 1.8조원의 조세포탈을 묵인 방조한 전임 국세청장 등 관료들과 김앤장을 고발할 것이며,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하며 넥슨의 조세포탈을 묵인 방조한 우병우 김주현 황교안 등에 대해서는 추후 고발예정

또한 넥슨의 조세포탈을 처벌해야 할 현정부에서 넥슨의 조세포탈을 비호하는 관련자들을 추가 고발할 예정임

센터의 요구

중앙지검장은 직접 넥슨게이트 전면 재수사하고 대법원은 넥슨 사건을 재심하라

넥슨 회장 김정주가 1조7,712억원의 국세를 포탈하고, 국부를 유출하고, 수 많은 형사 민사상 재판 등에서 처벌받지 않은 것은 비단 새끼검사 진경준에게 넥슨재팬 주식 뇌물 뿐 아니라 여행 차량을 제공하고 진경준의 어미검사인 김주현에게 김정주가 이사해 6개월 거주하던 고급 주택을 넘겨주었을 뿐 아니라, 김정주의 이모부인 고대총장 한승주와 관련하여 2008년 하반기에 이명박 대통령 상왕 이상득에게 주었다는 현금 300억원의 뇌물과 2009년부터 우병우의 부인 등이 상속받은 땅을 고가에 인수하여 범죄정보기획관 우병우에게 300억원의 뇌물을 주는 등 권력의 핵심을 매수하고 김앤장과 연대하여 가능한 일이였다.
넥슨 김정주는 미래세대를 게임중독과 도박에 중독시켜 온 암적 존재로 급기야는 가상화폐를 유통시켜 사회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수천억원의 피해를 야기하였다. 특히 김정주는 진경준 우병우 등 검찰과 대통령 등 최고 권력을 매수하여 나라의 질서를 파괴하고 국부를 유출하고, 조세포탈 등으로 사익을 편취한 중대한 범죄자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진경준의 넥슨게이트 수사에서 청와대 우병우와 김앤장과 검찰 전현직 고위층의 비호 속에 부실수사로 시작되어, 양승태 김앤장 사법부는 1심 김진동 판사는 지속적으로 백 수십억원 상당을 준 것도 지음친구에게는 금액에 관계없이 뇌물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하고, 일말의 양심을 가진 2심 김문석 판사는 그나마 뇌물이라면서도 10억원만 추징하고, 김정주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로 풀어주었는데, 김신 대법원관은 아예 진경준에게 무죄판결하여, 진경준의 폭로를 무마한 불법 판결이다. 현재의 사법부와 검찰의 수뇌부를 포함한 우병우 진경준 김정주의 넥슨게이트 관련자 전부를 재수사하여 단죄하고 금번에 드러난 조세포탈에 대해 벌금으로 5배 가중 추징하고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

첨부자료: 고발장
2019. 04. 25.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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