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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센터가 고발한 지엠과 한국지엠 사건(2018형제28913) 수사착수
등록일 2018-04-25 09:42:5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572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24616972-지엠과 한국지엠 2018-28912진술20180425[자료].hwp
파일2 : 1524616972-지엠과 한국지엠과 산업은행 등에 대한 고발사건(인천2018-28913)수사착수.hwp

센터가 고발한 지엠과 한국지엠 사건(2018형제28913) 수사착수

인천지검 형사6부 김진우 검사는, 센터와 군산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부평경찰서에 수사휘하여 부평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2018.4.25. 오후2시 고발인 센터 공동대표를 조사합니다.
** 약식 회견예정: 2018.4.25.(수요일) 오후1시40분경 (부평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실 한국지엠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면, 과거 대우자동차 법정관리로 김우중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지엠이 경영권 획득한 것처럼, 법원은 관례에 따라 당연히 채권자인 지엠홀딩스의 채권을 전액 탕감하고, 지엠 주식을 완전소각하고 이해당사자인 산업은행과 사주조합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매각해야 할 것이다. 그 후 산업은행과 우리사주조합이 한국지엠의 자산을 신속히 인수하거나 이들이 인수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자금을 모아 인수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엠은 한국지엠을 법정관리할 수 없음에도 종업원을 인질로 벼랑 끝 전술을 사용했다.

지엠은 김앤장과 한국의 부패관료들과 공모해 60억달러짜리 대우자동차를 단 돈 4억달러로 인수하여, 지엠수익금 중에서 연구개발비 횡령, 각종 업무 및 철수비용의 전가, 내부거래 원가 부풀리기 등으로 9조원을 횡령하고 2조원의 국세를 포탈하여 실질적으로 20배 이상의 차익을 빼돌려 한국지엠을 파탄시키고도 아무런 가책도 없이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경제관료들과 결탁하여 법정관리로 종업원을 겁박하여 반 강제로 명퇴시키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궁극적으로 한국지엠이 노동조합과 합의한 것은 임금삭감에 관한 단체협약일 뿐, 횡령해간 연구개발비 회수나 이미 개발한 신차의 특허권 회수, 업무 비용 회수나 파생상품 손실 규명과 조세포탈 등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그런데 지엠은 한국정부가 임금을 삭감시키면 정부가 출자를 약속한 것처럼, 노조를 굴복시켰으니 이제 정부가 출자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엠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지분을 15%이하로 낮추어 자신들이 완전한 경영권을 행사하여 공장을 해체하여 외국에 반출하고 약 10조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개발 또는 매각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 것이다.

국민과 센터의 요구는 분명하다.
산업은행은 지엠홀딩스가 한국지엠에 대여한 3조원의 차입금 전액을 탕감하게 하라.
지엠은 소유주식 전량을 소각하고 산업은행과 사주조합이 40:40:20 비율로 출자하라.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하는 인사의 이사회 참여도 보장되어야 한다.
임금삭감으로 수익성 제고한 지엠은 약속이행 징표로 군산공장을 재가동하고 해고자 복직하라.
신차에 대한 권리를 회수하고, 경쟁력 있는 신차 생산 물량을 충분히 배정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지엠의 선 조치 없이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에 출자하는 행위는 불법 국부유출이다.

위와 별개로 검찰과 국세청은 지엠의 횡령과 조세포탈에 대해 특가법과 특경법으로 가중처벌하고 지엠 본사에 대해 국제상사소송을 제기하여 18조원을 청구해야 한다.

2018.4.25.
투기자본감시센터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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