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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정권의 탈세 감싸기에 분노한다[서울경찰청의 하나은행 탈세 면죄부에 대한 입장]
등록일 2022-02-22 14:59:4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92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45534113-하나은행 탈세불송치 이의신청20220223.hwp
파일2 : 1645534113-하나탈세추징2000억원.JPG
파일3 : 1645534113-하나김정태탈세국세청문재인김앤장2.JPG
파일4 : 1645534113-하나김정태탈세국세청문재인김앤장11.JPG

문재인 정권의 김앤장 이명박 재탈세 사건 무마에 분노한다.
[하나은행 재탈세 사건의 경찰청 부패공모 범죄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자회견

일시: 2022.02.23. 오후 2시
장소: 서울시 경찰청 정문(경복궁역)
 

1. 경찰청의 불송치 이유

경찰은 하나은행 탈세 사건의 시효가 경과하였다고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분하였다.

2. 경찰청의 결정의 불법

하나은행이 탈세하여 국세청이 탈세를 적발하여 추징통보를 하여, 하나은행이 2008.04. 2천원을 납부하고 추가 추징 통보를 받아 탈세가 실패하였으나 적부심에서 불법으로 환급 받아 탈세를 완료한 후 15년이므로 시효가 2023년이 명백하다.(첨부자료1.)

이명박 대통령이 동기생 김승유의 탈세 추징을 불법 환급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동기생 김정태의 하나은행 재탈세를 추징하지 않으면 그들 모두가 김앤장과 탈세 공범이다. 

센터는 20201230 본 건 하나은행 재탈세 사건을 대검 고발하여 윤석열 총장은 중앙지검 제13부(조세범죄수사부)에 배정하였고, 넥슨 탈세 사건이나 이건희 탈세 사건도 역시 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에 배정하여 수사 중이었고, 센터가 김진표 변양호 등의 국유재산 외환은행 불법 매각 국고손실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등 탈세 건을 대검 윤석열 총장에게 고발하여 중앙지검 반부패1부에 배당 수사하게하자 추미애 신현수 이성윤 등이 반부패부와 조세범죄수사부와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하고, 고발인 진술을 시작으로 론스타사건 수사에 착수한 최순호를 발령하여 론스타 사건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은행 탈세 고발 건도 각하하여 방해하면서 거대 국세 재탈세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의 실질적인 수사 책임자인 윤석열 총장을 자진사표 강제사표를 강요하다 사직시킨 것이 윤석열 사건 본질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수사방해 압력으로 윤석열 총장은 식물총장이 되었고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총장에서 물러나자, 중앙지검장 이성윤 구자현 차장이 넥슨탈세 고발 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각하하고 승진(고검장 검찰국장)하였는데, 하나은행 탈세건은 정유리 검사가 응하지 않았는지, 새검사를 발령한 후 며칠만에 고발인 동의나 진술도 없이 남대문서로 이관(수사방해)하여 남대문서에서 고발인 진술을 받았으나, 조선비즈 보도이후 서울청에서 이관 받아 수사하다, 압력을 받았는지 공소시효가 충분함에도 수사하지 않기 위해 엉뚱하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불법 판단한 검사를 인용하여 불법으로 각하하여 탈세추징을 불법 방해하였다.

고발인이 20160316 하나은행의 탈세를 고발한 사건(2016형제25883)에 대한 검사의 각하 처분이 그 결정이 하나은행의 탈세 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특히 하나은행의 탈세 사건 자체로서 그 시효가 정해지는 것이지, 검사의 결정으로 그 시효가 정해지지 않는 것이고, 더욱이 검사의 그 처분이 불법이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그 결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고발인은 하나은행의 탈세의 시효가 남아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 재고발한 것이므로, 수사 경찰은 이 사건 검사처분을 이유로 기각하는 자체는 있을 수 없는 봐주기 편파 수사이며, 수사를 방해하고 거부하여 거액의 탈세 범죄를 비호하는 탈세범의 공모자인 것이다.

근본적으로 하나은행은 서울은행 이월결손금을 매년 가산하여 2002년부터 2007년도까지 탈세를 하여, 국세청에 적발되어 2008년 4월에 하나은행 탈세한 법인세를 납부(첨부자료1)하였고, 나머지도 국세청이 추징 통보를 하였으므로, 20080527 국세적부심 판정으로 국세청이 20080612 반환하여 최종으로 탈세를 완료한 것이다.

하나은행의 탈세가 명확함에도 불법으로 20080527 적부심으로 반환하였으므로, 특가법(조세)의 하나은행의 탈세는 그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므로 그 시효는 반환일인 20080612로부터 15년이므로 원 처분 검사의 판단이 잘 못된 것이므로 수사 경찰은 검사의 처분을 인용할 수 없고, 당시 상기 수사 검사는 당초부터 수사의지가 없어 고발인 진술도 받지 않고 각하하여, 고발인이 탈세가 명백하고 시효가 충분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재고발하였으므로 우선 적부심사한 자들을 탈세 공모자로 구속 기소하고 수사에 착수하여야 함에도 시효를 이유로 수사하지 않았다.

고발인이 론스타의 외환은행이 2004년도 외환카드의 충당금을 가산하여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2006년까지 탈세하고 있어 2006년에 국세청에 추징을 요구하여 2006년에 추징한 계기로, 국민은행의 국민카드 이월결손금을 가산하여 2003년도부터 탈세하여 2004년에 적발되었는데, 2004년도에 시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탈세하던 중 2007년도에 추징하고, 2008년초에 하나은행의 탈세를 추징한 것이다.

국민은행은 20150115 대법원 판결로 환급 받았지만, 불법 판결이므로 시효는 20150115부터 15년간 유효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은 조세심판원에서 불법 환급 받은 2009.09 이후 15년간 시효가 유효하여 고발한 것이므로, 하나은행 역시 최종 환급받아 탈세를 완료한 20230612까지 시효인데 이를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검사의 판단을 인용한 것은 거대 범죄를 최후로 비호한 범죄로 수사책임자와 국세청과 이를 통할하는 김정태 회장의 친구인 문재인 대통령의 간여 없이 이루질 수 없는 사건이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최종 책임을 묻고, 재고발하여 재탈세를 반드시 추징시킬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론스타의 탈세(중앙지검 반부패1부 수사중), 국민은행 재탈세에 대해서도 수사를 방해하고 추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하나은행 김승유 회장 동기인 이명박 대통령은 20080517 국세청장 등 직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하면서 담당 남대문서 서장의 건배 제의까지 베푼(증 제29호) 직후인 20080527 적부심이 열었으므로, 이명박 대통령의 간여가 분명하고, 1.7조원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추징할 수 없고, 그 반대로 환급은 대통령의 결심 없이 결코 환급될 수 없다.

특히 정부는 서울은행에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1.3조원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하나은행이 탈세로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내 6~70%의 외국인에게 국부유출한 국기문란의 범죄인 것이다.

그런데 하나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에 추징한 탈세금을 김앤장이 이명박 한승수 이헌재 윤증현 등 관료들과 심지어 주심심판관을 뇌물로 매수하여 재탈세하여 주로 외국인 주주들에게 넘겨주고 막대한 수임료(국민은행의 경우 1,699억원 추정)로 국고를 훔쳐낸 김앤장을 반드시 처벌하고 해체하여야 한다.

참고 홈피 핫이슈(당초 고발)
http://www.specwatch.or.kr/korean/3_hotissue.php?mode=view&pageNo=4&bbs=hotissue&no=16246
고발장 증거 파일
http://www.specwatch.or.kr/korean/3_hotissue.php?mode=view&pageNo=4&bbs=hotissue&no=16247

참고자료1. 국세청의 하나은행 탈세 추징
참고자료2. 검찰의 수사방해
참고자료3. 불송치 이유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앤장 이성윤 등의 탈세 추징 방해 국기문란 범죄를 반드시 고발 추징할 것임


2022.02.23.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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