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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재명 김만배의 권순일 조재연 50억원 매수뇌물 노정희 주심 사법적폐 고발
등록일 2022-02-20 22:18:4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43 연락처 02-7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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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만배의 권순일 조재연 50억원 매수뇌물 노정희 주심 사법적폐 고발 회견


(이재명 불법승소판결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파면구속하라.)
 

회견일시: 2022. 02. 21. 월요일 오후2시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 현관
고발장 접수처: 중앙지검 고발장 접수처
 

피고발인(죄명) 총5인

1. 노정희(주심 대법관 직권남용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2. 권순일{행정차장 대법관 특가법(뇌물) 직권남용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3. 조재연(행정처장, 배당, 특가법(뇌물) 직권남용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4. 이재명{뇌물제공 특경법(횡령 등)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5. 김만배{뇌물제공 특경법(횡령 등)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고발 요지
 

센터는 1차 위례지구 고발건은 경기도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고, 2차 고발인 대장동 사건은 중앙지검 반부패1부가 수사 중이고, 이재명 시장 등의 황무성 사장 해임 강요 직권남용과 위계의한공무집행방해 부분 사건을 재정신청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고, 3차로 고발한 하나은행과 SK 사건은 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가 수사 중이라는데, 검찰의 수사 방해로 수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
 

금번 고발 건은 이재명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위법 행위에 대하여만 고발하고 나머지 이재명 시장의 변호사비 횡령 등과 화천대유의 50억원 클럽 곽상도 박영수 등의 뇌물 사건 등은 추후 전원 고발할 예정이다.
 

첫째. 이 사건 재판은 김앤장의 이재명 김앤장 앞잡이 정부 만들기
 

김앤장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선거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결국 김앤장 정부를 만들어, 대법원장과 대법관과 법원행정처를 장악하여 사법부를 지배하여 왔다. 그런데 차기 집권이 유력한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2심에서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아 치명적인 위기에 봉착하여, 김앤장의 김앤장에 의한 김앤장 정부 만들기 일환으로 이재명 구하기에 나선 것이다. 이 사건도 법원행정처장의 부당한 주심 배정과 우리법 출신의 주심, 행정처 출신들의 판결과 변호를 통한 불법 판결의 전형이다. 최근 전 행정처장 박병대 김소영도 김앤장이 되었다.
 

둘째. 이재명의 이상훈 대법관 등 전관 매수하고 대법관 뇌물로 매수한 재판
 

이재명 시장은 대법원 전원재판부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김만배가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권순일에게 수차례 찾아가 사건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해 주도록 청탁하고 사후 월 1,500만원의 고문료와 50억원(?)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드러났고, 재판부와 주심 배정 등을 관할하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위해 50억원을 제공하는 녹취록이 드러나는 등 이재명이 전관예우를 이용하기 위하여 김앤장 이상훈과 대법관 출신과 헌법재판관 민변회장 출신 송두환과 대법관 동기 변호사와 동업자 변호사 등 법무법인 13개(37명) 김앤장1명, 개인6명 총계44명의 변호사를 수억원의 금전으로 매수하여 전관 등 학연 지연 등을 이용해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는 재판으로 우리사회 부패 구조의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세째. 대법원의 전관예우 재판부와 주심 배정의 사법 적폐(“그 분” 논란과 관련하여)
 

법원은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인사 이동을 통해 재판부 구성하여 특정 사건 재판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대법원은 전관예우를 막겠다는 취지로, 원고와 피고들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상고 이유서 답변서 보충서를 제출한 이후에 재판부와 주심을 배정하는데, 행정처장 조재연은 이 사건 변호인 김칠준과 동기로 다산에서 동업하고, 김앤장으로부터 자신의 승진에 도움을 받고 조카사위가 근무하고 있는 노정희 대법관을 주심으로 불법 배당하고 말았다.
 

김만배가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20200726 이후인 202105경. 성대출신으로 구 여권 곽상도에게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려 입막음용 뇌물을 준 것처럼, 권순일과 부당한 주심배정의 대가로 성대출신 행정처장 조재연(연수원12기 수석, 차석 문재인 대통령, 김앤장 이상훈 박병대 후임 대법관)에게 주기로한 50억원은 이재명을 위한 뇌물을 제공하여 사법부를 매수한 국기문란이다.
 

대법원 형사2부 노정희 주심의 회피의무 불이행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가. 노정희 대법관의 다산 김칠준 변호사와 6년간 동업한 사업연수원 동기로서 회피의무

피고 이재명이 상고 이유서와 상고이유보충서까지 제출하자, 대법원은 2부 노정희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정하였다가 동률로 전원재판부에 배정되었다.

그러나 노정희 대법관은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다 95년부터 2001년까지, 사법연수원 19기 동기인 김칠준 변호사가 91년 만든 다산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다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997.03.01.부터 다산인권상담소 초대 소장 김칠준 후임으로 2대 소장을 하다 다시 후임으로 김칠준에게 3대 소장직을 인계하였다. 따라서 노정희 대법관과 김칠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더욱이 법무법인 다산 소속으로 그 법인의 대표가 직접 변호인이 되어 2019.10.15.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상태이므로, 노정희 대법관은 주심은 물론 재판에서 회피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대법원 제2부는 나머지 3인의 2:1의 판결로 피고인 이재명 유죄 확정이 정당하다.


나. 노정희 대법관 조카사위가 김앤장에 근무, 승진에 도움 받은 김앤장 LKB 회피의무

더욱이 노정희 주심의 조카사위(3촌)는 김앤장 이상훈 변호사와 동업자인 김앤장 변호사다. 따라서 노정희 주심은 3촌에 해당하는 자신의 조카사위가 김앤장에 속한 변호사이므로 양심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8호에 따라 김앤장이 변호하는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소속 변호사인 경우에는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할 수 있으나, 사업연수원 동기로 동업한 김칠준 변호사가 변호하고 있어 공정성이 심히 의심되므로, 재판에서 필히 회피해야 한다. 더욱이 김앤장은 전관예우를 악용하기 위해 변호사법을 어기고 법무법인을 만들지 않고 마치 법무법인처럼 행위하고, 심지어 재판부나 검사마저 마음대로 승진 좌천 이동시키는 국세털이 변호사법 외 범죄조직으로 결코 공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변호사는 단독으로 개업하거나 법무법인 법무조합 법무법인(유한)이 될 수 있을 뿐이고, 단독 개업하여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 김앤장은 법무법인 등도 아니고, 법무법인 등에서 말하는 고용관계에 있는 소속변호사가 있을 수 없고, 단독 개업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변호사가 하나의 사업자로 동업자 조직으로, 노정희 대법관의 조카사위는 이상훈 김앤장 변호사와 동업하는 특수관계자인 동일인이므로 필히 재판에서 배제되어야 하므로 회피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무법인 등에 김앤장이 포함된다면, 변호사법을 준수하여야 할 대법원이 변호사법 외 불법 조직인 김앤장이라는 특권층을 인정하는 범죄 조직이 되고 만다. 더욱이 김앤장은 5천만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오로지 이상훈과 같은 대법관을 영입하여 전관예우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하여 동업자 조직으로 공정한 재판을 국민이 기대하기 어렵고, 더욱 앞서 김칠준 변호사가 상고이유서까지 낸 상태에서는 공정성을 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반드시 노정희 대법관은 재판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또한 정치적인 사건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권고의견의 핵심인 원칙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재판의 공정성이고 상식이다.

특히 노정희 대법관이 200502 광주 지방법원 부장 판사로 승진할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이상훈 변호사 전임 손지열 김앤장 변호사이고, 차장은 광주일고 출신 김황식 판사로 전임은 역시 광주일고 출신 이공현 판사였으니, 김앤장과 광주일고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결국 노정희는 김앤장 핵심이며 이상훈의 전임인 김앤장 손지열로부터 직접적인 승진의 특전과 김앤장 출장 소장인 양승태를 통한 김앤장의 간접적인 승진 특혜를 받았고, 이상훈으로부터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동생 이광범과 고영한을 통한 간접적인 승진 특혜를 받아 고영한은 수석대법관으로서 추천위원으로 참여하여 대법관이 된 사실을 누구보다 스스로 잘 알고 있고, 더욱이 이광범과 같은 공동대표로 광주 동향으로 2011년도에 자신과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로 같이 재직하였던 김종근이 변호하고 있으므로 재판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 제2부는 나머지 3인의 2:1의 판결로 피고인 이재명 유죄 확정이 정당하다.


다. 노정희 대법관의 범의

노정희 대법관은 재판에서 회피하게 되면, 피고인 이재명과 그 변호인이 패소될 수밖에 없어, 피고인 이재명은 물론이고 대법관 청문회에서 자신을 지지해 준 민주당이나 우리법 이광범 이상훈 대법관이 나선 김앤장이나 다산 김칠준 등을, 자신과 조카사위가 배신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비난의 집중포화를 감당할 수 없는 반면, 헌법과 법률과 양심과 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에 따른 법관의 회피의무를 무시함으로써 국민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고 재판에 참여하면, 김앤장에서의 조카사위의 입지가 탄탄해질 뿐 아니라, 자신을 대법관이 되게 해준 김앤장과 신김앤장으로 불리는 막강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민주당 우리법연구회 등의 은혜에 결정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여, 반드시 이재명의 패소 판결을 막기 위해  재판을 주심이 되어 불법 판결하여 대법원 제2부의 공정한 재판을 방해한 범죄다.

결국 노정희 대법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재판에서 반드시 회피하여야 하는 임무를 위반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재판에 참여하여 2부 재판관이 패소판결할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이고, 사건 주심 재판관으로서 위력과 위계로서 재판을 회피하지 않고 참여하여 대법원 제2부의 공정한 재판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구하기의 핵심인 노정희가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임이 된 사실도, 이재명의 김앤장 정부 만들기 차원의 선거관리 편파성이 우려된다.


넷째. 대법원 전원 재판부 회부의 불법과 대법관의 회피의무 위반

대법원 제2부는 노정희 판사가 불법으로 재판에 참여하여 2:2로 피고인 이재명을 판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였는데, 1부 소속인 김선수 변호사가 재판에서 회피하여 재판관 7:5로 피고인 이재명 승소 판결하였다. 그러나 노정희 대법관은 재판에서 배제되어야 하므로, 결국 재판관 2:1로 대법원 2부의 피고인 이재명 패소 판결로 종결되므로 전원재판부 회부가 불법인 것이다.

나아가 전원재판부에서도 피고인 이재명과 그 변호사 김종근(LKB 이광범) 차지훈(화우) 김성식(화우)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김재형 민유숙과 노정희가 회피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죄4: 유죄5로 이재명의 유죄는 명백하다.

피고인 이재명의 변호인으로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 이광범이 만들고 공동대표인 LKB앤파트너스의 공동대표 김종근 등이 변호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광범 우리법연구회 회장 후임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그가 임명 제청한 박정화 노정희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김상환도 배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원재판부는 재판관 5:1로 피고인 이재명 유죄 판결이 정당한 것이다. 결국 전원재판부 재판관 김재형 민유숙 김명수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은 회피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판결한 재판방해로 무효의 판결이므로,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무관하게 재심되어야 한다.


다섯째. 뇌물을 받은 권순일의 판결 무효

권순일 대법관은 이재명을 대리한 김만배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불법 판결을 하였으므로, 권순일 재판관의 판결은 무효인 것이다. 실제 화천대유를 통해 월1,500만원의 뇌물과 50억원의 뇌물 제공이 약속되었다. 모두 극형이 요구된다. 따라서 대법원 전원 재판부에서 배제되는 권순일 김재형 민유숙 김명수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 재판관의 판결이 무효이므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최종 판결은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노태악의 5인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결한 것이다.


여섯째. 결론(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대법관 사퇴와 구속이 요구된다.)

정치적인 사건이므로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권고의견의 핵심인 원칙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재판의 공정성이고 상식이다. 특히 피고인 이재명이 당초 전관예유의 불법을 노리고 변호인을 매수한 불법 재판으로, 노정희 주심의 재판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불법 판결이므로 무효이므로 대법원 제2부 판결은 박상옥 안철상 유죄, 김상환 무죄의 2:1로 이재명 패소로 사실상 확정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전원재판부에 회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전원재판부 판결은 무효인 것이다. 나아가 전원재판부 재판관 김재형 민유숙 김명수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은 회피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판결한 재판방해로 무효의 판결이므로 대통령 당선과 무관하게 즉각 재심되어야 한다.

특히 대법관 권순일은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에 불법 간여하고 퇴직 후에는 이재명 성남 시장의 핵심 사업체인 화천대유로부터 고문으로 취업하여 고문료로 월 1,500만원씩을 수령하고,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기로 드러났다. 그러나 권순일의 경우가 과거부터 내려온 사법부패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 대표적인 집단이 김앤장이고, 이상훈 변호사인 것이다.

우리 민초들은 광복 이후 부패권력이 자행한 부정선거와 구테타와 유신독재와 양민학살과 부정부패에 4.19와 5.18 광주항쟁과 민주화 운동과 사법파동 등에 동참하여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옥고를 치르는 등으로 희생 당하고 헌신한 학생운동이나 우리법연구회나 민변 등 활동은 존경 받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 국회의원이나 대법관 등이 되었다면, 이를 사적 이익에 결코 악용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김앤장 등 부패세력과 결탁하거나 앞잡이가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판사 검사의 변호사 자격 폐지와 김앤장 해체와 30인 이상 법무법인 해체하라.

결국 피고인 이재명은 유죄가 명백하고, 권순일 노정희 대법관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위해 불법 판결하였으므로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될 수 없고 대법관도 될 수 없는 범죄자일 뿐이므로, 즉각 체포 구속하고 무기징역에 처하여야 한다.

 

2022.02.21.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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