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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카오 김범수 등의 8,863억원 탈세, 경찰청 2차 고발 회견
등록일 2021-12-26 18:56:4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512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40645639-김범수케이큐브탈세경찰청20211227고발2.jpg
파일2 : 1640645639-김범수케이큐브탈세경찰청20211227고발4.JPG
파일3 : 1640645639-카카오김범수탈세 경찰청 2차고발20211227보도자료.hwp
파일4 : 1640645639-케이큐브홀김범수탈세고발20211227.hwp

카카오 김범수 등의 8,863억원 탈세, 경찰청 2차 고발 회견

**센터는 김범수 탈세에 대해 정당과 후보자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관심없음 등 그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시: 2021. 12. 27. 월요일 11시
장소: 경찰청 본청 국수본(서대문)
피고발인: 김범수 외 3인
고발죄명: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 자본시장법위반 외감법위반 기업회계기준 위반
** 참고: 국세청 권익위 탈세 고발을 서울청 조사4국 20211108 처리 통보하고도 추징하지 않고 있음
 

고발이유

카카오의 대주주인 김범수의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을 탈세하고, 김범수 역시 5,224억원을 탈세하는 등 총 8,863억원을 탈세하였다.
센터의 고발에도 국세청은 추징하지 못하고,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불법거래를 비호하고 1조원의 회계사기와 탈세 다음 합병, 로엠 배임 인수합병, 김앤장을 통해 법까지 만들어 바친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과 불법상장으로 2013년 자기자본이 1,835억원에 불과하던 카카오를, 2021년 말에는 시가총액 120조원의 5대 재벌로 만들어 주고, 김범수를 대한민국 최고 부자로 만들어 주고, 급기야 택시업자나 영세시장 자영업자의 주머니를 마음대로 털어내고 대한민국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빅브라더로 만들어 주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척결하겠다던 권력형 부정부패 아닌가.
 

김범수 등의 8,863억원 탈세(6조4,336억원 추징) 범죄 요지

다음카카오 신주를 교환받는 김범수 등 카카오 주주들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카카오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다음과 2014.10.01. 합병등기하였다.
김범수와 케이규브홀딩스 등 특수관계자는 4% 이상의 주식을 40억원 이상 소유한 대주주로서 양도차익에 대하여 카카오 주식 취득가와 합병등기일인 2014.10.01. 다음카카오 양도가액(주가 166,500원)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케이큐브홀딩스의 양도차익 1조6,541억원(증 제3호)

케이큐브홀딩스는 구 카카오 주식을 주당 500원에 6,398,830주를 취득하였으나 합병으로 9,953,467주가 되었으므로 주당 취득주가는 321원이다. 양도주가는 합병등기일인 2014.10.01. 다음카카오 주가인 166,500원이므로 주당양도차익은 166,179원이므로 1조6,541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김범수의 양도차익 2조0,896억원

김범수의 특수관계자 취득가액이 케이큐브홀딩스와 같다면, 김범수는 2조0,896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형인우는 2,590억원, 염혜윤은 147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3,635억원에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증 제2호)

카카오 주주였던 위메이드는 150만주를 50억원에 취득하여 3,635억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김범수도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케이큐브홀딩스의 회계 조작과 탈세

그런데 케이큐브홀딩스는 2014.10.01. 양도가 아닌 것처럼, 당초 주당 321원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주식이 2014.12.31. 현재 주가 123,600원으로 증가하여 주당 123,279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총 1조2,270억원을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계상하고, 그 22%인 2,700억원을 추후 매각시에 납부할 법인세 항목인 이연법인세(부채)로 회계를 조작하여 2015.03.31. 납부하는 2014년도 법인세 3,639억원을 탈세하였다.

따라서 국세청은 탈세액의 40%의 가산세와 지연가산세 등 법인세 7,512억원과 그 10%의 주민세인 751억원 등 총 8,264억원을 추징하고, 고의 사기탈세이므로 특가법에 따라 최대의 벌금인 탈세액 5배의 벌금인 1조8,195억원 부과하여 총 2조6,458억원을 추징여야 한다.

최대주주 김범수도 2조0,896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2014년도 개인 양도세로 5,224억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세청은 카카오의 대주주인 김범수의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을 탈세하고, 김범수 역시 5,224억원을 탈세하는 등 총 8,863억원을 탈세하였으므로 김범수 등에게 6조4,336억원을 즉각 추징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에 고발하였으나 아직 추징하지 못하고 있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5천만 국민을 믿고, 경찰의 명예와 본인의 생명은 물론 나라의 명운을 걸고, 김범수를 체포하여 구속하고 국세를 추징하고, 수사 중 탈세범을 비호하는 국세청장을 포함한 그 누구라도 즉각 체포 구속하고 국기를 확립하시라.

과거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국 부패를 보호하는 권력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잊었다는 말인가. 말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국세청장을 파면하고 목숨걸고 6.4조원을 추징하십시오.

 

2021. 12. 27.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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