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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수처장 지명자 김앤장 출신 김진욱 청탁금지법 위반 대검고발
등록일 2021-01-18 07:57:3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367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10946023-김앤장김진욱청탁금지법위반20210118[수정게시].hwp
파일2 : 1610946023-공수처장지명자 김진욱 대검고발 회견20210118[수정게시].hwp
파일3 : 1610946023-공수처장 김진욱 김앤장 신현수 문재인 정부 청탁금지6.JPG
파일4 : 1610946023-공수처장 김진욱 김앤장 신현수 문재인 정부 청탁금지5.JPG

공수처장 지명자 김앤장 출신 김진욱 청탁금지법 위반 대검고발[금품수수액 476만원이 정당, 금액단위착오 수정함]

일시: 2021.01.18. 오전 11시
장소: 대검찰청 민원실
피고발인: 김진욱(공수처장 지명자)
참고인: 김성우(미코바이오메드 대표)
죄명: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요지

특정직 국가공무원 김진욱

피의자 김진욱은 1995년 판사로 임용되어 3년간 근무하다 1998.03. 변호사로 개업하여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대한변호사협회 초대 사무차장이 되고,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2002년 하버드로스쿨을 수료하고 귀국하여, 2003년에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소속 변호사 전원이 하나의 사업자로 동업하는데 동참하여 단독으로 개업하지 않고 동업에 동참하여 변호사 활동을 하다, 2010.01. 헌법재판소의 특정직국가공무원인 헌법연구관으로 채용되어 2012.02.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비서실장이 되었으며, 2016.02. 헌법연구관 기본권연구탐장으로 승진하고, 선임헌법연구관으로 승진하여 교육팀장을 맡고 있던 중 대통령에 의해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되어 국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바이오시스 주식회사로부터 476만원 상당 금품수수로 청탁금지법 위반

공수처장 후보자 김진욱 청문요청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된 재산신고사항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나 주식 1억675만원을 포함 총재산은 약17억원이다.

그런데 김진욱은 보유 주식 중 대부분을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상기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은 거래소를 통해서 매입한 주식이 아니라 제3자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다.

20170317 금융감독원 다트 공시자료(유상증자결정, 증 제2호)를 보면, 김진욱은 20170317 코넥스에 상장된 나노바이오시스 주식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당 8,300원에 5,813주를 배정 받았다. 그런데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8조 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8.97% 할인율을 적용하여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결국 기준주가는 9,118원으로 발행가격은 8,300원이다.


따라서 김진욱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기본권연구팀장은 청탁금지법에서 20170317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시스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의 코넥스에 상장되어 거래소를 통하여 매입하여야 함에도, 그 경우 주당 통상 9,118원에 매입하게 되는데, 기존주주가 아닌 제3자임에도 유상증자로 주당 8,300원에 증자하여 주당 818원의 차익을 얻어 되는데, 김진욱은 5,813주를 배정받았으므로 총 476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이다.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무원은 명목에 상관 없이 년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특정직국가공무원인 김진욱은 2017년도에 바이오시스 주식회사로부터 476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동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고의로 자행하였다.


범죄조직 김앤장과 김진욱의 관계 등

2013.01.03.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후임 소장에 이동흡을 지명하자 헌법재판소 내부 연구관 등이 반대하는 활동을 전재할 때 언론에 내부에서조차 반대가 심하다는 사실을 언론에 전달하여 보도되게 하였다.
그런데 김진욱이 김앤장에 근무하다 헌법재판소로 이직한 직후인 2010.07. 대구지검장과 동부지검장을 역임하다 김앤장에 들어와 약 4개월 근무하여 수임료로 4억원을 받은 박한철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는 조응천 변호사와 서동원 공정위 윤창번 미래전략수석 윤병세 외교 장관 내정자와 조윤선 당선자 대변인이 김앤장 출신이었다.

결국 김진욱의 이동흡 반대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에 공직기강비서관이던 조응천의 인사  검증을 거쳐 김앤장 박한철의 소장 임명을 초래하였다.
결국 공수처 수사대상인 김앤장을 임명하면 공수처법은 유전무죄법이 된다

특히 센터는 지난 20201116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왜 이 모양인가!라는 성명에서 김앤장출신 김진욱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을 반대하였으며, 20201229 범죄조직 김앤장을 수사할 공수처장에 김앤장 출신 김진욱 임명은 국민모독이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나아가 센터는 20201230 신현수를 비롯한 김앤장과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사건을 고발하였다. 특히 센터는 김앤장이 간여한 국민은행 윤종규 탈세, 론스타의 탈세, 하나은행의 탈세  넥슨의 탈세 등 100조원이 넘는 금액을 고발하고 법무부에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앤장 출신 이명신 반부패비서관등이 검증하고 추천한 공수처장 김진욱과 민정수석 신현수를 즉각 해임하여야 한다.

 
결어

우리나라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우리사회에 만연한 청탁 풍조를 제거하여 헌법정신을 구현하여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탁금지법을 제정하여 공무원을 비롯한 전국민 교육 등을 통해 그 당위성을 전파하여 시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피의자 김진욱은 헌법재판소 고위직 특정 국가공무원인 헌법연구관으로서, 헌법정신에 따라 누구보다 청탁금지법을 손선수범하여야 함에도 정작 476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말았다.

검찰총장은 김진욱을 즉각 기소하고, 기고발된 신현수와 김앤장을 수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에 대한 공수처장 지명을 철회하고, 신현수도 해임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법외 범조조직 김앤장을 즉각해산하라 

 

2021.01.18.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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