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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명수 대법원장님과 문재인 대통령님, 5천만 국민여러분
등록일 2020-02-28 09:47:4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026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82850862-이재용사건 재판부귀중(고법형사1부)20200226.hwp
파일2 : 1582850862-이건희사기횡령19-97484원신혜검사과징금재고발20191105.hwp
파일3 : 1582850862-아들이재용11조내라.JPG
파일4 : 1582850862-이재용2019노1937진정.JPG

진정서

사건 : 2019노1937(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수신 : 존경하는 정준영 재판장님과 김세종 송영승 판사님
(참조: 김명수 대법원장님과 문재인 대통령님, 5천만 국민여러분)
보낸이: 투기자본감시센터(02-722-3229)

귀하들께서는 이건희 등의 뇌물을 받은 이명박 대통령이 돌연사하겠다고 엄살을 부려 보석으로 풀어주었으면, 한달간 지켜보고 살아 있으면, 이명박이 거짓으로 엄살을 부린 사실이 드러났으므로 재수감해야 함에도 1년간 구속하지 않다가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가 풀어주었다. 보석결정이나 불허 또는 취소결정은 재판장의 소관으로 즉시항고 할 수 없고, 검사가 구속 취소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뿐이다.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4항은 제3항 ③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보석조건 불이행 피고에 대한 감치 등)의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어, 이명박의 즉시항고는 각하대상이다.
귀하들은 대한민국 국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불법한 결정을 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이재용의 횡령액을 36억원으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판결을 취소하고 횡령액을 86억원으로 확정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따라 이재용에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라고 파기환송하였음에도, 귀하들은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한 절차를 착착 진행하고 있는 사실에 5천만 국민이 분노한다.

귀하들은, 대한민국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성스런 판사로서의 마지막 보루인 양심마저 버리고 오직 대한민국 부패황제 이재용의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 반드시 피고 이재용에게 적용해야 할 대한민국 국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고 무전유죄법을 적용하려는 행위는, 국법을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 마지막 보루인 파기환송심 판사로서, 고의로 국법을 파괴하는 반국가적 중대범죄이며, 헌법이 부여한 최고 재판부인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그 하부기관인 고등법원이 뒤집는 하극상의 헌법질서 교란 행위로 대한민국 헌법의 주인인 5천만 국민의 명령으로 국회에서 탄핵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에 앞서 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및 제137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즉각 체포 구속되어야 할 것이다.

귀하들은 마치 삼성전자가 준법감시기구를 만들지 않아 이재용의 횡령과 뇌물 범죄가 발생한 것처럼 삼성전자를 가해자로, 이재용을 피해자로 만들기 위해, 과거 이건희에게 면죄부를 준 김지형 대법관을 동원하여 준법감시기구를 만들어 세상의 범죄를 방지하는 영웅인양 국민의 눈을 완전히 가로 막고 있다.
그러나 이 땅의 주인들은 하늘만 처다 보아도 비가 곧 올지는 뻔히 알고 있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이미 삼성판사로 사법부패의 핵심인 김창보 법원행정처장이 서울고등법원장에 임명되고 부영에게 봐주기 판결하기 위해 준법감시기구 등을 검토하여 선례를 만들기 시작한 유전무죄법 적용판사 정준영에게 이재용의 파기환송 판결 재판이 배정될 때 이재용에 대한 유전무죄법 적용은 이미 예견된 사실이다.
더욱이 이재용 등 재벌들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을 통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공한 776억원에 대해 센터가 전두환 노태우 판례에 따라 (포괄)뇌물죄로 고발하였으나, 이영렬 중앙지검장은 최순실 박근혜 안종범 등에 대해 강요죄로 기소하여 이재용 등 재벌을 봐주고, 최순실에게도 무죄를 주기 위한 음모였다.
또한편에서는 센터가 총선 전날 고발하여 최순실 게이트에 이르게 된 넥슨 김정주가 새끼검사 진경준에게 준 비상장 주식 뇌물 사건을, 재판장 김진동 판사는 김앤장이 만든 지음친구의 뇌물 무죄법을 적용하였다. 양승태와 김앤장의 농단작품이다.

그러나 국민의 분노로 만들어진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에 대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34.1797억원)과 용역대금(36.3483억원) 장시호 영재센터 뇌물(16.28억원) 총액86억8,081만원을 포함한 226억원 뇌물약정과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에 제공한 204억원의 뇌물을 포함하여 430억원의 뇌물과 횡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삼성판사 조의연(남대전고 법조모임 회장, 총무 삼성법무 변호사, 김앤장 이현종)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창 청구를 단번에 기각하였다.

센터는 2017.01.19. 삼성판사 조의연을 구속하고 사법부를 폐지하라는 성명을 내고 2017.02.02. 이재용이 뇌물 대가로 에버랜드의 제일모직 헐값 인수와 삼성물산 불법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와 상장규정 불법개정 상장 등 이재용의 9조원 횡령과 25조원 주주손실과 1.2조원 국민연금 손실로 특검에 재고발하였다.
또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참여연대(김경율)와 같이 국회에서 회견을 통해, 이재용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불법 상장의 주범이라며 구속을 촉구하였고, 그 후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여 구속되어 기소되었다.

당초 이재용 사건 1심 재판부로 조의연 판사가 배정되었으나, 국민의 비난이 쇄도하자 최순실 관련자인 김영훈 판사에게 배정하였는데, 이재용이 변호인을 삼성 법무팀 사장 김상훈과 연수원 13기로 동기이며, 전 대법원장 이용훈(이건희 사돈)과 같이 이건희를 변호하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이 되어 삼성을 위한 판사조직을 만들어 냈던 김종훈으로 바꾸자, 그 영향권에 있는 고대(삼성판사 김창석 대법관, 이용훈 대법원장 석좌교수, 이건희와 사돈)출신 김진동에게 배정되었다.
넥슨 게이트는 5천만 국민들이 아는 바와 같이, 넥슨 김정주가 숱한 범죄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새끼검사인 진경준에게 준 120억원 정도의 주식뇌물에 대해 넥슨 김정주의 대리인 김앤장은, 넥슨 김정주와 새끼검사 진경준이 지음친구라고 꾸며서, 헌법과 대한민국 형법 등 어느 법률에도 없는 지음친구가 준 주식뇌물은 뇌물이 아니라며 무죄라고 주장하자, 김진동 판사는 김앤장이 만든 지음친구 무죄법을 그대로 적용해 넥슨 김정주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재용의 사건이 김진동 판사에게 배당될 때 국법질서 문란은 이미 예견되었다. 더욱이 넥슨 김정주의 상고심 재판장이 삼성판사 김창보였는데, 임종헌 대신 법원행정처장이 되었으니 넥슨 김정주나 이재용에 대한 재판 결과는 이미 예정되었던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역시 김진동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204억원 뇌물은 강요로 무죄를 선고하고 삼성전자가 89억원의 뇌물을 제공하여 횡령하였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횡령액 89억원은 특가법 제3조1항 제1호에 따라 50억원의 1.78배로 최소 8.9년과 뇌물죄 등을 포함 최소 10년 이상 징역을 선고해야 함에도 징역 5년을 선고하여 자연스럽게 2심에서 감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예고하는 형량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양승태 고영한 김창보의 삼성판사로 구성된 사법 수뇌부는 이재용 사건 2심 재판을 맡기기 위해 이미 서울고법에 재판부를 신설하여 재판장에 정형식을 미리 임명해 두었다. 정형식은 기대에 보답하듯 이재용의 뇌물 횡령액을 38억원으로 감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하였다.

뿐만 아니라, 촛불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행정처장(이용훈 대법원장 비서실장) 김창보는 삼성판사인 조희대 대법관을 삼성판사인 김창석이 속한 대법원 3부로 이동시켜 이재용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만들고, 김창석의 임기가 만료되자 김창석의 고대 직계후배인 이동원을 대법관으로 만들어 배치하였다.
그러자 이재용은 삼성판사인 김창석과 조희대를 대법관으로 추천한 전 법원행정처장 출신 친 삼성 대법관이던 차한성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사실상 뇌물을 제공하고, 문제가 제기되자 사임하긴 하였으나 이미 그의 상고이유서가 대법원에 제출되어 뇌물성 수임료는 제공된 상태였다. 더욱이 기존 이재용의 변호인 김종훈은 삼성 대법원장 이용훈과 같이 삼성 이건희를 변호하다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이 되어 삼성 이건희의 재판부를 만들어 삼성 사법부를 만든 주역으로 삼성 김상훈과 같이 연수원 13기로 조희대 김창석과 연수원 동기이다.
사실상 이재용의 3심은 이재용을 위한 친 삼성 대법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하였다.
그런데 이재용과 박근혜 최순실 사건의 뇌물액에 대한 판단이 2심에서 재판부마다 달라, 대법원은 이들 사건 모두를 전원 재판부에 배정하여 이재용의 횡령액을 86억원으로 확정하여 파기 환송하였다.
결국 대법원이, 이재용이 제공한 뇌물액을 86억원으로 확정하였으므로 횡령 배임액도 86억원으로 확정되어 이재용에 대한 선고형량은 특경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최소 5년 이상(8.6년)의 징역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이재용에 대하여는 뇌물죄를 포함하여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범죄 사실에 대해 그 진위여부를 가려 단죄하는 것이 임무인 것이다.
또한 과거 전과나 범죄 사실도 형량에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삼성전자 이재용이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제공한 금전 뇌물에 대해서는 다른 재벌들을 기소하지 않아 특검의 항소를 기각하고, 최순실 박근혜 등에 대한 강요죄에 대해서는 강요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그러나 그 후 대법원은, 롯데 신동빈이 케이스포츠에 제공한 70억원을 뇌물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이재용이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롯데보다 3배나 많은 204억원의 뇌물을 선도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삼성물산 불법합병 바이로직스 사기 상장 등 엄청난 특혜를 받은 점, 당초 중앙지검장 이영렬이, 이재용 등 부패재벌들을 봐주기 위해 뇌물죄가 아닌 강요죄를 고의로 적용한 점, 이건희 등이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제공한 금전은 그 대가가 포괄적인 뇌물로 인정한 판례를 적용하여 특검이 항소한 204억원을 뇌물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검찰도,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바와 같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에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등 부패재벌과 박근혜 최순실을 뇌물죄로 추가기소해야 마땅하다.

특히 이재용 뇌물제공의 대가 등에 포함된 삼성물산 합병 바이오로직스 사기상장 등의 범죄의 경중을 가려 형량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센터가 고발한 삼성 이재용의 승계와 관련된 불법 배임횡령 총액은 25조원이고, 그 중 이재용 등의 이익이 9조원이고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운용되는 국민연금 손실도 1.2조원에 달한다. 따라서 재판부는, 국민의 피해는 물론이고 이재용이 뇌물의 대가로 얻은 이익을 반환하고 국민연금 손실을 배상할지 여부도 선고 형량에 반영해야 한다.
결국 이재용은 지금까지의 사실만으로도 무기징역에 처해야 마땅하다.

나아가 이재용이 단순히 일개 개인이 아닌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의 최고 지배자로서 자행한 범행이므로, 삼성그룹 회장이던 이병철과 이건희의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도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을 위해 이병철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을 에버랜드에 차명으로 저가에 매각하여 사실상 손자에게 대습상속하고도 상속세를 포탈하였고, 당초 에버랜드도 아무런 주식이 없던 이재용 등에게 저가 전환채를 이용해 경영권을 인수시켜 사실상 증여상속세를 포탈하였고, 삼성 SDS를 이재용에게 저가 매각하여 이건희가 처벌 받은 일 등이, 모두 이재용의 이익을 위해 자행한 거대 범죄이므로 이재용의 형량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이병철 회장이 1950년대에 자유당에 정치자금 뇌물을 제공하고 33억환을 탈세하여 5.16 직후에 모든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기로 약속하고도 불이행한 일이나 사카리 밀수 사건 등은 물론이고 이병철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포탈과 이건희회장이 전두환 노태우 한나라당 이명박에게 제공한 뇌물로 처벌받은 전과도 반영해야 한다. 심지어 이건희 회장이 딸 이윤영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삼성꿈장학재단에 기부해 완전히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상은 삼성의 영향력 하에서 이상득 관련하여 파산상태인 부산상호저축은행에 500억원을 출자하여 뇌물성 손실을 입히고, 사망한 이병철의 사위 이종기의 삼성생명 지분은 사실상 이병철의 재산이므로 상속세 등을 내야 함에도 상성생명공익재단에 출연시켜 탈세하는 등 과거의 범죄는 매우 크고, 그 거대범죄에 대한 반성은 거짓에 불과하였다.

특히 2008년에는 이건희의 차명재산 10조원을 적발당하고도 국세인 과징금을 포탈하여, 센터가 2019년11월5일 이건희와 이재용과 에버랜드 등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위반과 국세인 과징금 11조원 탈세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이건희 회장은 다행히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건강상태이므로 당연히 이재용 회장이 포탈한 세금을 납부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더욱이 이건희와 더불어 고발된 이재용은 삼성에버랜드의 핵심 주주이고, 같이 고발된 삼성생명공익 재단의 회장이므로 이재용 회장만이 포탈한 세금에 대한 납부여부를 결정할 자격이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국익 수호를 위해 이재용으로 하여금 포탈한 세금 11조원을 즉각 납부하도록 독촉하고 이재용으로부터 확답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이재용이 11조원을 납부하면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것이다. 강제추징은 국세청과 검찰과 대통령의 몫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범죄 등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고, 삼성전자의 준법감시기구설치에 대하여 그 실효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하고 있다. 재판부가 지금하는 일은 이재용이 저지른 범죄사실과 전혀 무관한 일로 형에 가감할 사항이 전혀 아니고, 그렇다고 이재용이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준범감시기구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과거 이재용의 공훈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이재용은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의 최고 책임자로서 준범감시기구를 설치하지 못한 것이므로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고, 기실 삼성전자에 준법감시기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어느회사보다 더 강력한 윤리강령까지 존재하였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범죄를 자행하여 삼성전자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였으므로 형량에 가중해야 될 뿐이다. 더욱이 범죄조직이 무서워하는 검찰총수였던 송광수 김앤장고문을 사외이사로 매수해 준법조직인양 포장하고 공모한 사실을 가중해야한다.

귀하들께서는 과거 이건희 등 삼성에 유리한 판결을 한 조희대 이상훈 고영한 김창석 박병대 임종헌 김창보 등이 모두 대법관 등 고위직으로 승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이재용과 관련되었던 이건희 회장의 SDS 배임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건희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100억원을 선고한 판결을 파기 환송하자,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제4부장 김창석은 SDS의 배임주가가 최소한 55,000원임에도 주당14,000원으로 산정하여 227억원만 인정하였다. 그렇다고 하여도 김창석 재판장은 이건희를 특경법에 따라 징역 5년이상 무기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추징금도 최소 227억원을 추가해야 하는데, 2심을 그대로 유지하여 삼성 이건희에게 최대의 수혜를 주고, 결국 대법관에 오른 사실을 잘 알고 꿈속에 있거나 이러한 갈등과 압박을 받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삼성은 정권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등 특혜를 누리고도 상속세를 내지 않는 등 대한민국 국법을 유린해 왔고, 그것이 이재용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삼성 이건희 등이 포탈한 국세가 11조원에 달하는데 그것의 추징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재판부가 대한민국 법률로 정한 이재용의 형량을 감하여 국법질서를 사법부 스스로 와해시키고, 한편으로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는 월권행위를 하여 사법부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헌법파괴행위를 자행한다면 이재용을 구속하게 만들었던 촛불국민은 이 사건 재판부는 물론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 존치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나아가 촛불들은 이재용을 봐주는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자로서 이건희 등이 포탈한 11조원에 대해 국세청을 통해 추징을 요구받고도 범죄인 신분인 이재용에 대해서 매우 편파적인 우호관계를 과시하고 있는 촛불 대통령에 대해서도 배신감과 회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재판부가 결국 이재용의 범죄에 면죄부를 주면, 사법부 전체와 그 임명자로서 11조원의 포탈세금 추징의무의 최종책임자인 대통령까지 국법질서 파괴의 책임을 면키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촛불혁명을 야기한 진정한 이땅의 주인인 촛불도 결코 이들 모두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이재용에 대한 면죄부는 대한민국의 파괴이며 결국 이재용과 삼성그룹의 파멸을 가져 올 뿐이다.

반면 이 재판부의 정당 판결과 11조원의 추징과 납부로 대한민국은 유전무죄법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국법질서가 비로소 회복되어, 이 사건 재판부와 사법부와 촛불 대통령도 이 땅의 주인인 촛불의 명예로운 훈장을 받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이재용은 부친 이건희의 생전 유지인 정직한 사회를 만들게 되어 실추된 부친 이건희와 삼성그룹의 명예뿐 아니라, 자신의 명예도 회복하고 무기징역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것이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법질서도 일순간 회복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을 잘 대해주는 이유가 11조원의 자진납부 요구인 것이다.


부패 범죄의 재발방지책은 오직하나 부패재산 전부 몰수와 무기징역뿐이다.
부패공화국 황제 삼성 이재용의 경우는 철칙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기소되어 수장이 바뀐 사법부 판사의 선택은 명확하다.
양심을 회복해 대한민국 국법을 준수할 것인가, 양심을 버리고 감옥에 갈 것인가.

첨부 참고자료: 이건희 등의 11조원 국세포탈 고발장

 

2020. 02.  26.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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