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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국의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뇌물죄 1차 고발 기자회견
등록일 2019-10-02 08:01:3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883 연락처 02-7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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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뇌물죄 1차 고발 기자회견

(조국과 그 가족 범죄인질 조국과 김앤장 윤종규 게이트)
 
회견 일시: 2019.10.02. 수요일 오전 11시
회견 장소: 대검찰청 정문
고발장 접수: 대검찰청 민원실 접수처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
피고발인: 조국 정경심 등 총 7인
죄명: 공직자윤리법 특가법(뇌물) 특경법(횡령) 위반죄

범죄 요지

1. 조국과 정경심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범죄사실

공직자 윤리법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제도의 취지
조국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보유한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시스템에서 사례로 예시한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은행 등 금융투자회사들이 발행하여 운용을 위탁하고, 다수의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매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없는 인덱스(주가지수나 특정 상장주식주가) 뮤추얼(상장주식형 상장채권형 혼합형 투자) ETF(주가지수를 상장한 주식)펀드 한정하여 주식보유를 허가하고 있다.
가령 문재인 대통령이 가입한 필승코리아 펀드가 대표적인 경우다.
결국 코링크나 블루펀드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에 따라 등록한 사모펀드일 뿐,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도 아니므로, 인가 대상도 아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보유 주식 매각 또는 백지 신탁 의무 발생
조국은 2017.05.11. 경 민정수석에 취임하여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개월 이내인 2017.07.31.까지 본인과 부인 정경심의 재산을 등록 신고하여 2017.08.25. 관보에 공고되었다. 이 때 등록된 조국 가족의 재산 총액은 50억원이고, 그 중 부인 정경심은 예금으로 약13.6억원과 상장주식 8.5억원과 사인간 채권 8억원을 등록하였다. 따라서 조국 민정수석은 상장주식을 등록 후 1개월 이내인 2017.08.31.까지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매각하여 3천만원 이하로 만들거나 백지신탁하여야 한다.

브라질 국채와 백광산업 주식 3억4,723억원 불법 보유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조국 부인 정경심은 상장주식인 브라질 국채와 백광산업 주식 2억6,568억원(=주가2,660원*9.988만주,2017.07.31.기준) 총3억4,723만원(2017.12.31.기준)을 재산등록하였으므로, 그 후 1개월 이내인 2017.08.31.까지 3천만원 이내로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위임하여야 함에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2018년도에 매각(2019.3. 공고)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였다.

블루코아밸류업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주식 불법 취득 및 보유 및 허위 기재

블루코아밸류업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주식 불법 매입 보유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보유한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여야 함에도 조국 부인 정경심은 정작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을 매각한 대금으로 주식회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로부터 사무실에서 블루코아밸류업1호사모투자 합자회사(이하 블루펀드) 주식을 9억5천만원(좌) 만큼 매입하고,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여 조국 가족이 총 10억5천만원의 주식을 매입하고, 주식을 백지신탁할 경우에는 추가로 주식을 투자할 수 없음에도 총 67억4,500만원까지 추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다. 따라서 조국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였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허위 기재로 주식불법 소유 은폐
특히 정경심이 보유하고 있는 블루펀드의 출자지분 9억5천만좌는,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합자회사이므로 제3항 제8호에 따라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은 출자가액과 지분비율 및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 연간매출액을 기재하여 별도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제4조 제2항 1호 나목의 예금항목에 포함하여 기재함으로써, 상기 정경심의 합자회사 지분이 마치 예금인 것처럼 그 정체를 알 수 없게 은폐하였다.
블루펀드는 사업목적에 회사 경영권과 주식을 인수하는데 사용한다고 등기되고, 감독원에 신고까지 되어 있는 블루펀드 최대주주가 된 것이므로 그 회사와 이행상충행위가 발생하므로 공직자윤리법을 고의로 위반하고 은폐한 것이다.

조국 가족의 불법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행위와 그로 인한 거대부패 은폐

지난 박근혜 정부나 이병박 정부는 김앤장과 삼성의 부패를 비호하다 무너졌다.
조국 민정수석이 잘 알고 있는 론스타 펀드는 그들 펀드 2,3,4,5호가가 인수하는 모든 회사는 동일인이 되는 것이고, 가령 외환은행 등 론스타 펀드 제4호에 투자자들은 외환지분만큼의 실질주주가 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코링크를 통해 블루펀드와 배터리 펀드와 그들이 경영권을 인수한 웰스씨앤티와 WFM과 그들이 투자한 IFM과는 동일인이므로 이들과 이행상충이 발생하고, 이들이 익성과 자금과 상품의 거래에 영향을 주고, 심지어 익성이 받은 국고보조금에도 이행상충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익성은 100억원을 지원 받은 KB의 부사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하였는데, 국민은행 윤종규와 김앤장은 이병기 최경환와 공모하여 자행한 LIG 불법인수(봐주기 수사 특수1부 김후곤 기조실장, 대검 봐주기 김오수 차관)와 6천억원의 국세횡령 현대증권 1.2조원의 범죄를 센터와 국민은행 새노조가 고발하였는데, 정권이 바뀌면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을 우려하여, 검찰 수사에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총장 출신인 임채진을 사외이사로 영입하여 문무일 검찰총장(특수1부장)과 봉욱 차장(금조1부장, 국민은행 조세포탈 김형준이 수사검사)과 윤대진을 통해 수사를 방해하여 사실상 기각하게 하였는데, 마침 이병기 국정원장이 최경환 부총리의 사무실로 찾아가 뇌물을 준 증거를 남기고 최수현 감독원장을 해임하고 국세 6천억원까지 불법 판결로 횡령한 사건을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특수부에 이첩하였으나 수사 검사를 발령하여 방치해 왔다. 이것이 조국 사건의 핵심이다.
특히 익성이 KB에서 받은 100억원 중 40억원은 산업은행이 지원한 것이고, 산업은행은 그 후에도 30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최대 채권자인데, 산업은행 사외이사에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로 김앤장의 핵심인 신희택이 있었다.
김앤장과 국세횡령을 자행한 윤종규가 범죄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임이 요구되어 2017년 7월에 연임을 추진하던 시기인 것이다. 또한 윤종규 회장의 딸인 윤혜령 검사 사건이 수사되지 못한 것은 윤종규가 김앤장과 거대 범죄를 공모하였고, 그가 김앤장의 핵심 고문였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윤종규가 채용비리의 몸통인데 부하직원을 대리 감옥에 보낸 사건이나, GM사건 넥슨사건 카카오사건 삼성사건 등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든 책임이 문무일 검찰총장 봉욱 차장 윤대진 검찰국장, 한승희 국세청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등이 모두 하나 같이 이들 윤종규와 김앤장의 범죄를 덮게 만든 사실을 보면, 오히려 촛불대통령이 임명한 부패청소 반장 윤석열의 수사를 방해한 거대한 힘이 있고, 그것이 바로 조국인 것이다.
방대한 정보력을 가진 김앤장과 삼성 등 부패세력이 조국가족의 사모펀드와 관련 기업의 주가조작 경영관여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자금 횡령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 등 범죄를 알 수밖에 없어 우병우와 같이 부패재벌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여 면죄부를 주게 만든 것이다.(추가 고발 예정)
결국 과거 정권에서 이병기 국정원장이 최경환을 사무실로 찾아가 1억원의 뇌물로 엮어 최수현감독원장을 해임하고 KB윤종규와 김앤장의 6천억원 국세횡령과 이병기 사위의 LIG손보를 불법인수 사건이 촛불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소결
조국은 대한민국 전체 공직자의 기강을 잡아야 할 민정수석으로 취임하면서, 공직자 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여야 함에도 백광산업 등 주식을 과다 보유하고, 주식매각 대금으로 론스타의 엄청난 수익을 모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경영권 인수가 목적인 폐쇄형 사모펀드에 가입하면서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예금으로 허위기재하여 범죄사실을 은폐하였다. 특히 블루펀드의 정체를 은폐하기 위해 비상장 회사인 웰스씨앤티를 인수하였다.
따라서 조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24조의2(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

2. 뇌물죄 횡령 등 66억5천만원

조국 민정수석의 부인 정경심은 블루펀드의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조국의 5촌 조카 조범동과 익성(이봉직), 웰스씨앤티(최태식), WFM(우국환) 코링크(이상훈) 등과 공모자이며 동일인이다.
WFM은 2018.11. 익성과 IFM이 만들고 있는 2차전지를 공급 받아, 엄청난 수요가 있는 중국 회사와 2차전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2018.11.01.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핵심인 조국 민정수석 부인으로 블루펀드 최대 출자자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와 월 200만원씩 1년간 2,400만원(20%의 성과보수 약정)과 월200만원(영업이익의 20% 수당지급)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정경심은 2018.11.04. 동양대학교에 겸직허가 승인신청하고, 총장으로부터 11월12일 겸직을 승인 받았다.
WFM 우국환은 회사 대주주인 코링크의 블루펀드 사실상 단독 투자자이며, 현 정부의 핵심실세인 조국 민정수석의 부인인 정경심으로부터 학교의 승인까지 받은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와 인센티브까지 지급하는 사실로 정경심의 경영참여를 입증시키고, 더욱이 조국의 5촌 조카 조범동이 WFM의 최대주주인 코링크의 실세로서 직접 운용하고, 정경심의 동생까지 지분으로 참여한 상태를 만들고, 조국 가족에게 자신의 소유 주식까지 헐값에 매각하여 조국 가족 회사인양 만들어 매출 신장을 도모한 것이다. 결국 WFM의 대주주인 코링크에 조국 민정수석 부인 정경심이 직접 투자하고, 정식으로 학교의 승인까지 받아 정식으로 경영에도 직접 참여하여 인센티브도 주고고 있다는 사실을 익성과 중국 회사와의 마케팅에 활용하여 결국 계약을 성사시켰다.

코링크와 배터리펀드가 인수한 WFM은 사업영역을 촛불정부 역점사업에 2차 전지에 맞추어 공장을 증설하는 등으로 사업영역을 전환하고 있던 중 익성이 개발한 2차 전지 음극제에 대한 거대한 중국 시장 판권을 확보하여 중국에 직접 매출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WFM으로서는 자본력과 신용이 취약하여 조국 민정수석의 조카인 조범동만으로는 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급기야는 현정부의 핵심인 조국민정 수석이 배후에 있음을 익성과 중국업체에 홍보하고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정경심과 고문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정경심은 블루펀드와 코링크와 배터리 펀드를 통해 지배하고 있는 회사인 WFM과 자신의 고문 역할을 가장하여 실질적으로 민정수석이 뒷배를 봐준다는 것을 거래 상대방에 넌지시 보여주어 각종 관급공사와 정부보조금 등의 특혜를 받고, 주가조작 자금조달 등 불법 행위를 하여도 기소하지 못하도록 하여 발생한 영업이익에 대한 성과보수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실질적 경영이고 이해충돌 행위이고 뇌물이다.
특히 WFM은 영어교육사업은 매출이 줄고 있던 차에 조국의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사업을 정관에 추가하면서 대규모 계약 단계에서 고문으로 계약하여 자신이 지배하는 웰스씨앤티의 대주주로서 IFM와 익성에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조국의 직위를 활용하여 경영활동을 한 이해충돌행위의 대가로 받은 뇌물인 것이다.

조국과 그 부인 정경심과 조국의 조카 조범동과 우국환 등은 공모하여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을 위반하여 조국 민정수석의 막강한 정부 내의 직위를 이용하기 위하여 그 부인 정경심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자문료와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WFM과 익성과의 연관성을 공식적으로 만들어 WFM의 계약을 성사시키고, 매출을 증가시켜 이익을 얻고, 조국 또한 부인을 통해 자문료와 성과급을 챙기고, 블루펀드를 통해 지배하는 웰쓰씨앤티의 매출과 합병차익까지 얻기 위한 뇌물이다.

결국 이 사건은 뇌물을 제공한 자들이 현 정부의 실세인 조국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회사의 매출과 이로 인한 주가 상승 등 복합적인 이익을 노리고 그 부인 정경심에게 매월 200만원 씩의 고문료와 인센티브를 지급한 뇌물이다.
뇌물을 제공한 자들이 현 정부의 실세인 조국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회사의 매출과 이로 인한 주가 상승 등 복합적인 이익을 노리고 그 부인 정경심에게 매월 200만원 씩의 고문료와 인센티브를 지급한 뇌물이다.
또한 웰스씨앤티 최태식 대표가 출자금 23.3억원을 횡령하여 13억원은 IFM에 투자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조범동이 10억3천만원을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하여 익성 회장에게 주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익성에서 빌린 자금을 상환한 후에 정경심에게 제공한 것이라면 웰쓰씨앤티가 준 뇌물이 아니라 익성이 정경심에게 사업영역을 확장시키게 만들어 준 뇌물의 일종이다.
특히 산자부가 익성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적정절차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특혜는 없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나, 2017년도 국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 35억원은 예년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뇌물의 대가인 것이다.
또한 우국환 전 대표가 110만주를 WFM의 공동 경영자로서 코링크에 무상으로 증여한 것도 WFM의 신사업확장을 위해 정경심의 남편 조국을 염두에 두고 준 뇌물인 것이다. 또한 코링크가 정경심의 동생에게 매월 800만원씩 받은 것 또한 조국으로 인해 얻게 되는 제3자 뇌물인 것이다.  


3. 센터의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형 부패청소를 위해 윤석열을 선택했다.
권력형 부패청소가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그것은 김앤장과 삼성을 바로 잡아야 가능하고, 그들 부패권력의 2중대인 조국을 체포구속하지 않고는 실행될 수 없다.

센터와 촛불들은 윤석열을 선택한 촛불대통령 문재인을 무조건 지지한다.

그러나 촛불에 의해 탄생된 정부 관료들의 부정부패는 결코 용납의 대상이 아니다. 더욱이 촛불정부 관료들이 과거 정부의 거대 권력형 부정부패를 비호한다면 더욱 엄히 처벌 받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응모하면서 국회의 청문회 대상이 되면서 드러난 문제로, 검찰개혁과 수사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조국은 한편으로 특수부를 없앤다고 하면서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공수처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형사부에 맡기면 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부패는 정경유착의 권력형 부정부패이므로 강력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공수처 설치가 요구되었으며, 그 권력형부정부패는 살아있는 권력에 한 것이지, 죽은 권력은 경찰로도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금번 조국 사건은 사모펀드 관련으로 수사의 범위가 방대하고,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공수처 급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따라서 검찰이 강력한 특수부를 총동원해서 강력히 수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조국 장관은 큰 면죄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실 조국은 지난 2년 이상 검찰 인사권을 남용하여 부패 수사를 방해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조국 범죄의 핵심이다.

또한 조국이 2009년까지 웅동학원(이사장 부친과 모친)의 이사로 재직하고, 그 후 그 부인 정경심이 이사로 재직하면서, 조국의 동생 조권이 학교 공사와 관련하여 기술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고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학교는 조권에게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면탈할 목적으로 조권이 만든 법인과 그 부인에게 학교에서 받을 채권을 넘기는 사해행위로 채무를 면탈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그 면달과정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면탈하기 위해서 위장 이혼 여부 등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원래부터 조권의 학교에 대한 채권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국이 청문회에서 다른 사람의 부채를 다 갚았다고 하였으나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고, 만약 학교가 조권에게 돈을 갚으면 그 돈이 동생에게 남는 것이 아니라 기금에 갚아야하기 때문에 그 채권을 훔치기 위해 고의로 소송에서 져 주는 것이므로 견강부회의 주장으로, 스스로도 잘못을 시인하고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것이므로 명백한 조국과 그 가족의 재단 공금(실질적으로 국고)횡령인 것이고, 그것이 법률 최고전문가인 이사 조국의 책임이고, 기금과의 소송에서 학교의 의견서를 조국이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 책임이 전적으로 조국에게 있어 재단공금 횡령의 주범이다.

다음으로 조국의 자녀 두 사람 모두 어머니인 정경심과 관련하여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는 사실부터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표창을 받는 사진이라도 존재해야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존재한 사실이 없고, 여러 가지 조작한 증거들이 드러나고, 품앗이로 표창한 사실이 자백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이 최성해 총장과 통화하면서 정교수도 좋고 최총장에게도 유리할 것이라는 발언은 협박이며, 최성해가 사학재단이므로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발언으로 볼 수 있으나 명박한 수사방해 증거인멸교사이며 협박이다.
설령 최성해 총장의 학력 등이 문제가 된다하더라도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표창장에 관한 주장이 거짓일 수 없고, 그 모든 것은 수사로 밝혀질 것이지만 그것을 현정부의 검찰이 조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윤석열 총장은 국정원 수사로 2차례나 대기발령되었다가 박근혜 이명박 이재용을 구속해 촛불정권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공헌한 은인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센터는 근번 조국 장관관련 범죄를 추가 고발하고, 우리사회 범죄의 거대 축인 삼성과 검찰과 사법부와 김앤장의 권력형 부정부패를 계속 고발해 나갈 것이다.

 

 2019.  10.   2.  수요일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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