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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동원 대법관 임명 제청을 즉각 취소하라
등록일 2018-07-03 15:53:1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042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30600789-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동원 대법관 임명 제청을 취소하라.hwp
파일2 : 1530600790-김창석 대법3부고발170913.hwp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동원 대법관 임명 제청을 즉각 취소하라

촛불대통령은 부패삼성공화국을 만든 사법부와 검찰과 김앤장의 개혁을 위해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임명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독립을 파괴한 삼성판사 양승태 이용훈 등의 범죄 증거 인멸을 묵인 조장해 왔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촛불의 사법부패제거의 지상명령을 철저히 왜면하고 삼성과 김앤장을 위한 하나회인 민판연을 대신해 우리법연구회가 자신들의 잔치상만 차려 사법개혁은 안중에 없이 그들만의 잔치를 즐기고 있다.

센터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이동원 대법관 임명제청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 이유는 첫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양승태의 행정처가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 방안까지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확인 사건에 관여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이동원 재판관은 위헌정당해산 결정의 효과로 소속 국회의원도 당연히 직을 상실한다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의도에 부합하는 판결을 하여 사법부 독립을 파괴한 핵심인물이다.
그런데 수사대상인 고영한 선임 대법관과 행정처장이 참여하는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사법부 독립 파괴 주역인 이동원 한승 임성근 등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여 대법원장은 이동원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둘째, KB금융과 김앤장과 공모한 이병기 국정원장(비서실장)은 대통령과 문고리3인방과 최경환을 뇌물로 매수하여 LIG손해보험을 불법 인수한 뒤, 대법원(주심 신영철 김창석 이상훈 조희대)까지 공모하여 불법 판결로 6천억원의 국세를 횡령하여 그 중 김앤장이 약 1,447억원을 횡령한 국기문란 사건에 이동원이 관련자이기 때문이다.
즉 이동원은 국민은행과 김앤장의 조세포탈 사건이 포함된 재정신청 사건을 담당하여 재정신청이유서를 낸 날 이를 심리하지 않고 당일 판결하였으므로 판사의 자격이 없고, 조세포탈의 피해자는 그 회사 주주는 물론이고 5천만 국민이 피해자인데, “개인은 조세포탈 범죄 피해자가 아니다”고 혹세무민한 불법 판결을 하여 판사의 자격이 없고 국세횡령을 방조하여 공범자인 김앤장과 김창석 대법관(고대 동문) 등을 비호한 범죄자로 형사처벌 대상일 뿐이다.
더욱이 김창석 대법관(이동원의 고대선배 고향이 충남)은 이동원이 기각한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자 마자  소속부를 변경하여 제3부로 옮겨 주심을 담당하여 골라 재판하여 사법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다. 또한 김창석은 기피신청에 대한 판결이 나지 않아 재판장이 아님에도 자기 맘대로 기각 결정한 사법질서의 파괴자인 것이다.
결국 김창석 대법관은 국민은행 조세포탈 사건 불법 판결하여 김앤장과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국세 6천억원을 횡령하게 해주었다가, 관련 고발사건을 재정신청하여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오자, 이 사건을 자신의 고대와 고향 충남 후배인 이동원 부장판사에게 배정하고 압력을 행사해 불법 기각결정하게 만든 뒤에, 재항고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자 이를 알고 자신이 재판부를 바꾸어 주심이 되어 기피신청 판결도 받지 않고 기각판결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데 공헌한 이동원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해 제주지방법원장으로 발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삼성판사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재용의 1심 재판부를 맘대로 골라 재판토록 했고, 2심에서는 재판부까지 신설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가 없었다고 허위사실로 국민을 조롱하며 석방시켜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배정한 3심 재판에 있어서도, 이재용과 동일인인 삼성법무팀장 김상균 사장과 김종훈 변호사와 조희대와 김창석이 사법연수원 13기 동기인 경우에는 사건을 재배당해야 한다. 특히 김종훈은 이용훈 대법원장과 삼성 사건의 변호인을 하던 중 이용훈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이 되어 이들 조희대 김창석을 고등부장에 승진시켜 특혜를 주었고, 이용훈 김종훈과 차한성이 삼성사건 재판장으로 배정하여 삼성에 불법 봐주기 판결하였던 것이므로 조희대와 김창석을 이재용 재판부에서 배제해야 함에도 그대로 재판을 강행하고 있다.
금번 대법관 임명제청에 있어서도, 종전 차한성 대법관이 퇴임 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자신의 후배인 조희대를 대법관으로 만든 것처럼 김창석 몫으로 충청지역이고 고대후배이고 김창석 관련사건을 재판한 이동원을 대법관으로 추천하여 김창석 대신 이재용 재판에 투입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절대 반대한다.
김명수의 대법원도 결국 삼성 이재용을 위해 존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이동원 대법관 임명제청을 취소하고, 이재용 재판부에서 조희대와 김창석을 배제하고, 판사출신이 아닌 대법관을 행정처장을 임명하여 사법부와 검찰과 김앤장을 철저히 청소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부패와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할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포함한 자료 제출 요구를 즉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대법원이 국민의 사법부패척결 요구를 거부하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과 김앤장을 포함한 사법부 대청소의 민의를 충실히 이행하여 대한민국 사법부의 진정한 수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2018.07.03.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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