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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재용 상장 사기죄 추가고발 및 구속촉구 기자회견
등록일 2018-05-28 22:50:2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708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27515421-삼성이재용 55948특4추가고발김해경180529.hwp

이재용 상장 사기죄 추가고발 및 구속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및 고발장 접수
회견장소: 중앙지검 건물 현관
회견일시: 2018.05.29.(화) 오전 11시
고발장접수처: 중앙지검 민원실
사건배당요구: 기고발 이재용 사건 수사 중인 특수4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7.2.2. 특검에 삼성 이재용의 바이오로직스 사기 상장 등 9조원 횡령 사건을 고발하였으나,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진정사건으로 처리하여 공람종결처리하여, 센터가 2017.6.21. 검찰과 공정위에 재고발하여 특수1부에 배당(2017형제55948)되었다가 지난4월 특수4부로 재배당되었습니다.
금번 바이오로직스 사기상장과 관련하여 이재용 등을 특경법(사기)죄 특경법(업무상 배임) 위계에의한공무방해 업무방해 외감법위반으로 추가고발하는 것입니다.

-2016년 로직스 사기상장 특경법(사기죄 추가)위반(이재용 등 경영진)
-2015년 로직스 감사보고서 33배 분식회계 외감법(경영진과 삼정회계법인)
-2016년 로직스 상장 33배 분식회계 외감법(경영진과 안진,한영회계법인)
-2015년 상장규정 개정 공무방해(이재용 최경수 추가고발)
-2017년 감독원 특별감리업무방해(경영진 김앤장 등 교수)

부패황제 이재용의 분식회계 상장사기 감독방해 사건 요지

삼성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로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 양승태 김앤장 언론 등 절대권력을 장악하여, 상속세 없이 이재용의 재산불리기 극대화 차원에서 로직스를 사기상장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사기사건이다.
이재용은 삼성공화국 황제의 막강한 힘을 발휘하여 상장규정을 개정시킨 다음, 로직스를 상장하면서 에피스가 종속회사가 아니다는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외감법과 국제회계기준의 저가법과 연속성의 원칙을 어기고, 수년간의 연속적자로 로직스와 에피스는 자본금을 50% 이상 잠식해 관리종목 상장폐지 대상임에도, 자기자본이 많고 수익성이 매우 뛰어난 세계적인 기업인 론자와 셀트리온과 비교하면서 정작 수익성을 비교하지 않고, 생산설비로 시가총액을 산출하고, 매출액 신장율을 가산하여 2,905억원인 회사를 9조6,172억원으로 33배로 부풀려 2.2조원을 투자 받고, 자신의 재산을 7조원이나 부풀린 사기 사건이다.
거대이익을 포기하고 에피스 경영권을 바이오젠에게 줄 이재용이 절대 아니다.
그 근거는 첫째 삼성그룹이 에피스를 만들어 삼성의 상호를 사용하고 스스로 계열회사임을 공시한 사실(증 제7,8호), 둘째 로직스가 에피스에 91.2%의 자금을 투입한 절대주주인 사실(증 제8호), 셋째 2015.8.26. 유상증자부터 바이오젠이 증자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100% 로직스가 증자한 사실(증 제8,9호), 넷째 바이젠이 옵션을 모두 실행해도 로직스의 의결권이 50%를 초과한 사실, 다섯째 경영진 모두 그룹 인사차원의 핵심인사로 임명하여 이사회를 장악하고, 임원은 삼성그룹이 인사교류와 겸직 등을 통해 경영권을 완전 장악한 자회사가 분명한 사실(증 제10,11호)이고, 반면 바이오젠이 8.8%의 의결권밖에 없고, 바이오젠은 자신이 경영권을 가졌다고 주장한 것도 아니고, 삼성이 가졌다고 공시하였고, 2015.8.26. 이후에는 증자에 참여하지 않았고, 에피스가 자본을 50%이상 잠식하여 바이오젠이 1조원 이상을 출자하여 손실처리해야 하므로 배임으로 소송당할 수밖에 없어 출자할 수 없고 옵션도 0원으로 처리하여 옵션행사 의지가 없음을 표시하였고, 설령 옵션을 실행해도 의결권이 50%에 미달하여 에피스를 지배할 수 없다. 바이오젠은 출자금 538억원과 옵션까지 전액 손실처리한 사실로 보면 삼성이 경영권을 상실했다는 주장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명백한 거짓이다.
이재용은 분식회계와 사기상장이 드러나 감독원이 특별감리에 들어가자 김앤장을 매수하여 학자와 언론을 동원해 덮으려 한다.
궁극적으로 삼성 이재용이 백주 대낮에 로직스 경영권을 상실했다는 거짓이유로 분식회계하고, 상장규정을 개정하여 거래소에 상장하여 수조원을 사기횡령할 수 있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로 매수하는 등 이재용이 검찰 법원 언론 등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대한민국의 절대 황제이기 때문이다. 

부패황제 이재용은 삼성판사들에 의해 유전무죄법을 적용받아 사실상 감독을 탈옥하여, 급기야 자신이 저지른 부패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금융위를 겁박하고 불법으로 바이오젠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려하고 있다.

센터는 검찰에 이재용을 사기죄 외감법 위반으로 즉각 구속하여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무기징역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
센터는 추후,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가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줄 경우에는 이들도 추가로 고발할 것이다. (세부내용 첨부: 추가고발장 참조)

2018.5.29.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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