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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B금융 윤종규 회장 등 주주총회 업무방해 고발 회견
등록일 2017-10-10 22:05:1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716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07640713-윤종규주총방해고발201711[공개].hwp

KB 윤종규 주주총회 업무방해 검찰고발 회견안내


약식 기자회견
일시: 2017. 10. 11.(수요일) 오전 11시
장소: 중앙지검 건물 현관


피고발인
윤종규 KB금융 회장외 2인

고발취지
업무방해죄, 특수체포 감금죄, 강요죄, 권리행사 방해죄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도 신문고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범죄 사실
범의
피의자 윤종규는 국민은행 김정태 행장에 의해 부행장에 영입되어 2003.9.30. 국민카드 재직시 국민카드 합병시에 1조6,523억원을 분식회계하여 4,907억원의 조세를 포탈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어 감봉당해 퇴직해 김앤장의 고문이 되었다가 2014.11.21. KB금융 회장 겸 국민은행장이 되었다.
KB금융이 2014.9.12. 기관경고를 받아 3년간 LIG손해보험 등 자회사 인수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종규는 오히려 KB금융 그룹 회장이 되어 불법 승인을 받아 약4천억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본인이 포탈하여 국세청이 불법 봐주기 추징한 6천억원의 국세를 불법 판결 받아 횡령하여 그 중 1,447억원을 자신이 근무했던 김앤장에 지급하고, 김앤장과 공모하여 경영권을 포함하여 매각가치가 5천억원도 못되는 현대증권을 1조2,500억원에 불법 고가인수하여 KB금융에 7,500억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현대상선에 1조2,5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최순실의 한진해운 파산을 초래하였다.
그런데 TV 매체 등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주주총회에서 윤종규의 거대범죄를 폭로하면,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KB금융 주주총회 입장을 막았다. 특히 KB금융의 부패 고발도 김앤장과 우병우 사단을 동원해 모두 면죄부를 받아 왔기 때문에 주주총회만 막으면 된다고 판단하여 직원들을 동원해 막은 사건이다.

범행 과정
KB금융은 2017.3.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26(여의도동) 국민은행 여의도본점 4층 강당에서 2017. 3. 24. 10시부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지(증 제2호)하고 주주들에게 참석장을 우편으로 교부하였다.

고발인은 KB금융의 주식 321주를 가진 주주로서, 5천억원의 조세포탈, 6천억원의 국세횡령과 1,447억원 김앤장에 지급, LIG손보 불법 고가인수, 현대증권 불법 고가 인수 등의 김앤장과 공모한 전 김앤장 고문 출신 윤종규 회장의 불법 행위를 주주총회에서 질의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2017.3.10. 자본시장법 제152조에 따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참고서류(증 제4,8호)를 제출하고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신청하여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로부터 7만여주를 위임 받았다.(증 제5호)
고발인이 2017.3.24. 9시 40분경에 주주총회장에 들어가기 위해 국민은행에 도착했으나, 직원 및 용역 청경을 동원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불법 감금하여 특수체포죄를 저지르고, 막는 방법으로 KB금융 주주총회의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업무를 방해하였다.(증 제7호)
윤종규는 위와 같이 주주총회 참석을 막아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여 설령 주주총회 방해죄로 고발당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고발인들을 특수 감금한 것입니다. 주먹을 가깝고 법은 멀다는 현 시대의 구조적 부패 구조를 그대로 악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노동조합이 그 반대로 주주총회를 막았다면 공권력을 동원하여 전원 구속하였을 것입니다.

피의자들의 범죄
KB금융의 주주총회 업무 및 그 의장의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는 “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상법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 받은 KB금융 주주 윤영대가 주주총회에 입장하려고 할 때 입장을 보장하고, 투표와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KB금융과 그 의장의 업무이다. KB금융 윤종규 회장이 직원들을 동원하여 위력으로써 주주총회장 입장을 차단하여 KB금융 주주총회와 그 의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업무방해죄는 피해자만이 고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누구도 고소 고발할 수 있어, 주주로서도 고소한 것이다.

고발인 윤영대에 대한 특수감금죄
피고발인은 2017.03.24. 09시 반경부터 주주총회 폐회시까지 고발인을 다중의 위력으로 체포 감금하여 신체자유를 침해한 특수감금죄다.

주주 윤영대와 위임 받은 주주에 대한 강요죄 및 권리행사 방해죄
형법 제324조(강요)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1995.12.29]”고 되어 있어, 피고발인은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 윤종규에 대한 가중처벌의 당위성
KB금융 윤종규는 지난 2014.11.21. 임시주총과 2015년도 2016년도 정기주총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적 범죄를 자행하였으므로 가중 처벌해야 합니다.

피고발인 윤종규의 범죄의 중대성
금융지주회법에서는 소액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다수의 금융회사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의결권대리행사와 참석을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는 경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7년 10월 11일

                 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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