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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송영무 후보자, 구본상 윤종규 등 고발회견
등록일 2017-07-05 00:07:0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386 연락처  
첨부파일 파일1 : 1499180820-송영무고발(최종안)20170705(최종증거별도).hwp
파일2 : 1499180820-송영무 LIG 윤종규 등 고발 보도자료20170705.hwp

~고발약식 회견

일시 : 2017. 7. 5.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서울중앙지검 건물 현관 앞

1. 뇌물죄
송영무 외 3 (4인)
12억3천만원

2. LIG 넥스원 불법 상장 업무방해 배임 횡령
구본상 외 9(10인)
7,291억원

3. LIG 손해보험, 자사주, LIG 증권 불법 고가매각 횡령 배임
윤종규 외 10(11인)
4,517억원

총 1조1,820억원의 횡령 배임



피고발인
가. 뇌물 수수 관련(4명)
나. LIG넥스원 불법 상장 관련(10명)
다. LIG 손해보험 매각 관련(11명)


고발취지
가. 뇌물 수수 관련(12억3천만원)
고발인은 뇌물관련 피고발인 송영무 성명불상(율촌 변호사) 이효구 남영우 구본상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위반으로 고발하고 예비적으로 사전 수뢰, 부정처사 후 수뢰 횡령죄로 고발합니다.

나. LIG넥스원 불법 상장 관련(7,291억원)
피고발인 이효구 남영우 김성일 정승준 구경철 최경수 임종룡 정찬우 신희강 구본상을 불법상장하여 구본상 등에게 7,291억원의 이익을 준 특경법(배임 횡령, 업무상 배임 횡령) 및 업무방해죄로 고발합니다.

다. LIG 손해보험 매각 등과 관련(4,517억원)
피고발인 김병현 구본욱 윤종규 임영록 정계성 양승우 신제윤 임종룡 정찬우최수현 구본상을 특경법(횡령 배임, 업무상 배임 횡령)위반 및 금융위원회에 대한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합니다.

범죄 사실
가. 송영무가 받은 율촌뇌물 9억9천만원과 LIG넥스원 뇌물 2억4천만원
송영무가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면서 율촌에서 월 3천만원을 받기로 하고서도 “월 약간의 활동비”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2009.3. 법무법인 율촌에 대한 취업 승인을 받았으므로 율촌 취업 승인은 불법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송영무가 받은 9억9천만원은 불법으로 받은 돈이고, 송영무가 율촌에서 한 일의 기록이 전혀 없다고 하였으므로 실제로는 금전에 상응하는 근무를 하지 않고 받은 것이고, 송영무가 2009.1.부터 2010.3.까지 이중으로 봉급을 받은 것이므로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받은 임금은 국고 횡령에 해당한다.

또한 송영무는 2013년 5월 건양대에 석좌교수로 채용되어 사실상 교육공무원이 되었다. 그런데도 2013년 7월 LIG넥스원에서 월 800만원씩 총 2억4천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LIG넥스원은 송영무가 재직하는 동안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관련하여 입찰정지 처분을 받았고 압수수색을 당하고 연구원이 자살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박모 중령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입찰정지 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송영무는 군관련 문제해결을 자문하기 위해 영입한 것이므로, 공군참모총장 출신 김성일 이사와 더불어 군 후배들을 통해 문제 해결을 요구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방산업체나 율촌에 취업하는 것은 방산업체의 사익에 기여하는 것이고, 그 금전이 오로지 방산업체에서 나온 돈이므로 결국 송영무가 받은 금전은 해군참모총장으로서 과거 수행한 일의 대가이거나, 후임 총장을 포함한 과거 부하들의 승진에 관여한 전관으로서 향후 방사청 등의 입찰이나 불이익 처분, 또는 소송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사전 사후의 포괄적 뇌물에 해당한다.

나. LIG 넥스원의 불법 상장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상장실질심사[증 제11호]를 받아야 하고, 심사의 핵심은 대주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는 것이다.
그런데 LIG넥스원은 LIG가 최대 주주이고, LIG의 최대 주주는 구본상인데, 구본상은 티에이에스를 통해 엘아이지 건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150억원 사기어음을 발행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거래소 질서를 파괴하고 투자자에 피해를 준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2,150억원의 배상을 선고 받았고, 구본엽은 징역 3년 구자원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확정되어 복역 중에 있어 LIG넥스원은 거래소 상장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상장예비심사 이후에도 수사를 받으면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매출에 치명적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이므로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을 취소해야 합니다.
더욱이 방사청으로부터 3개월 입찰정지를 받아 1년 매출의 1/4이 감소하므로 상장 자격을 박탈해야합니다. 더욱이 과거의 범죄를 또다시 행한 반복 범죄인 것이므로 3개월 입찰정지가 아니라 완전히 자격을 박탈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기준
특히 같은 업종인 한화테크윈(구 삼성 테크윈)과 비교해 보면, 한화테크윈은 자산대비 시가총액(PBR)이 1.01 배정도로 자산가치가 주식가치가 같은데, LIG 넥스원은 자산가치에 비해 주식가치가 2.55배로 부풀려져 있어 상장 차익이 장부가 기준 1조원이고, 이전 거래가격 기준으로  7,291억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불법 상장으로 인하여 LIG넥스원 주주들에게 총 7,291억원의 차익을 실현시켜 주었고, 그 중에서 구본상이 777억원, 구본욱이 296억원 등 엘아이지 주주들이 3,719억원의 차익을 얻고, 그 외 상장 전 엘아이지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주주들이 3,573억원의 차익을 얻고, 그 반면 상장 주식을 매수한 주주들이 손해를 본 것이므로 피고발인들이 공모하여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위반하여 7,291억원을 횡령 배임한 특경법(배임 횡령, 업무상 배임 횡령)위반이다.

특히 LIG 손해보험 대주주 구본상이 수감 중에 있어 실질적인 대주주인 구본욱 상무인데, 이병기(청와대 전 비서실장, 전 국정원장)는 구본욱의 장인으로 상기 회사에서 약 5년간 2억5천만을 받았으나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에서 근무하여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무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세부 근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특히 사위가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 고가매각이 절실하였고, 기관경고를 받은 KB 금융이 이병기가 내정되자 우선협상이 되는 등으로 그 대가나 가정사 해결차원에서 상기 고발 사건에 관여하였을 합리적 개연성이 있고, 특히 LIG넥스원 상장 주관사인 NH증권의 그룹회장이 갑자기 금융위원장이 되어 승인되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도 수사해 주시고, 특히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였으므로 청와대 근무일지를 압수수색하여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 LIG 손해보험 불법 매각 관련
1) LIG 그룹 고발 및 재고발 이유
고발인은 2014.9.12. KB금융지주가 금융위원회에서 기관 경고를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발 이유에 적시하지 못하였고, 검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핵심 증거가 나타나 재고발하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2015.6.25. 기관경고를 받은 경우에 대주주 제재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는데, 당시 규정을 개정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KB 금융지주를 위해 개정하였다고 기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발표한 사실이 있고, KB 금융은 1년 이후에 대우증권에 입찰하였다가 결국 현대증권을 고가에 매입한 사실로 볼 때 상기 규정이 새로운 증거가 명백하여 추가 고발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윤종규 정계성 김영무 양승우는 LIG 손해보험 고가 인수하여 3,525억원을 배임하고, LIG증권을 저가에 매각하여 300억원을 손실시키고, LIG손해보험 보유 자기주식을 저가에 매각하여 692억원을 배임하고, KB금융이 횡령하는 등 총 4,517억원에 대해 특가법(횡령,배임)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2017년  7월  5일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약식 회견

일시 : 2017. 7. 5.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서울중앙지검 건물 현관 앞

1. 뇌물죄
송영무 외 3 (4인)
12억3천만원

2. LIG 넥스원 불법 상장 업무방해 배임 횡령
구본상 외 9(10인)
7,291억원

3. LIG 손해보험, 자사주, LIG 증권 불법 고가매각 횡령 배임
윤종규 외 10(11인)
4,517억원

총 1조1,820억원의 횡령 배임


세부 사항
고발장 참고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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