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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왜 투감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기획재정부 장관을 피고로 부작위행정소송을 하였어야 하는가
등록일 2016-02-25 15:46:4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556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56382802-론스타 기자회견보도자료2016225-1.pdf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82767 [누르면 아고라 연결]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아고라를 통해 정부에 명령해 주십시오!!!

~왜 우리는 론스타 펀드의 처벌을 요구하는가!

무엇보다 론스타 펀드는 주가조작 사건 대법원 확정판결로 2003.9.30.부터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은행법에서 규정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어, 2003.10.30.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할 자격조차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은 유죄가 분명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존 그레이켄, 엘리스 쇼트, 마이클 톰슨, 스티븐 리, 시티그룹 샤리오 치스티, 스캇 오에 대해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여 기소해야 한다. 또한 주가조작 사건의 주요 기획자인 김앤장 김영무와 그 변호사인 정계성, 박준, 김도영도 기소해야 한다.

또한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는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론스타가 은행법 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돼 국내 은행 인수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인수 차제가 불법이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당시 예금보험공사 관리 책임자였던 재정경제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은 서울은행과 조흥은행을 공적자금관리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한 바 있다. 또한 재정경제부 국고국은 국유재산이던 국민은행 주식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예상금액을 예산에 편성한 다음 국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경제협력국은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이 외환은행에 출자할 증자대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국회 심의를 받고 출자를 했었다.

그런데 막상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는 공개경쟁입찰도, 국회 심의도, 예산 편성도 없었다. 당시 국유재산이었던 외환은행을 매각하면서 정부는 그 어떤 절차와 법률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거액의 외자를 유치했다고 하여 국민들은 외환은행에 외국인 이 출자한다고만 알았을 뿐 매각된 사실은 알지도 못 하였다. 그런데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문제를 제기하고 고발하자 국회가 문서 검증에 나서고 감사원이 감사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 불법 매각한 사실이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이번에 국회의원 김기준(더불어민주당), 박원석(정의당)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 펀드가 변양호, 김앤장 등과 공모하여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처럼 승인신청서를 조작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받은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다.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 펀드는 동일인 및 특수관계자로 국외 11개회사, 국내 12개 회사를 신고하면서 총자산 5.2조 원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이 7,662억 원으로 2조원에 미달하고, 총자본 2.1조 원 중 비금융회사 총자본이 21%로써 25%에 미달하기 때문에 은행법 상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였다.

은행법 상 비금융주력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 주식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고의적으로 이 신청에 대해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하지 않고 론스타가 신청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 버렸다.

론스타는 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비금융주력자를 판단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자료들을 모두 누락하였다. 론스타 펀드는 자신의 홈페이지나 서울은행 입찰과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론스타 펀드 2,3,4호 브라조스 펀드, 오퍼튜니티 펀드, 그 운용회사인 허드슨 어드바이져도 기업집단으로 총자본이 83억 달러로 원화로 9.6조 원(론스타 펀드 4호: 42.5억달러 4.9조원) 총자산 186억  달러로 원화 21조 원(론스타 펀드 4호: 84억달러, 9.7조원)로 구성되어 있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음에도 비금융주력자 심사 자료에서는 론스타 펀드 4호 중 일부만 기재하고 대부분을 제외함으로써 신청서를 조작하였다.

이 신청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는 핵심적인 금융감독위원장, 재경부제1차관,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불참한 채,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하지 않고 승인했다.

따라서 론스타 펀드는 은행법에 따라 대주주 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였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공개입찰을 했다고 하더라도 입찰할 자격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정부는 수의계약을 통해 외환은행을 론스타에게 매각해 버린 것이다.

론스타 펀드는 비금융주력자 심사자료를 조작하여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은행 대주주의 자격이 없고, 주가조작으로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은행법 상 대주주 자격이 상실되었고,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국유재산법마저 위반해 외환은행을 인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ISD 제소 자격조차 없다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다. 그런데도 정부가 패소한다면 ISD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정부 관료들이 고의로 패소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과 요구한다.

1. 비금융주력자를 조작하여 국유재산을 불법 인수한 론스타펀드와 변양호 등에게 2조 6,59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2. 대법원이 밝혀낸 외환카드 주가조작 주범 존 그레이켄에 대해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고 범죄를 도운 ‘김 & 장’ 등을 기소하라!

3. 주가가 조작되고 비금융주력자 심사가 누락된 외환은행 불법 매각사건(2010도387)을 전면 재수사하라!

 


2016. 2. 25. (목) 오전 10시

국회의원 김기준(더민주당), 국회의원 박원석(정의당), 투기자본감시센터

투감은 오늘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2016구합1813)을 제기하였다

~소  장[첨부파일 참조]
 
1.  원고
 원고 1. :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 윤영대
 직업 : 시민사회단체, 론스타 사건 고발단체
 사무실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질병관리본부내 민주노총305호
 연락처 : 윤영대(02-722-3229, antispec@hanmail.net)
 
원고 2. : 윤영대
 직업 : 하나금융지주(구 한국외환은행) 주주, 론스타 사건 고소인
 
 
2.  피고
 피고 1. 대한민국
 법률상의 대표자: 법무부장관
 소관 : 법무부장관
 
피고 2. 대한민국
 법률상의 대표자: 법무부장관
 소관 : 검찰총장
 
피고 3. 대한민국
 법률상의 대표자: 법무부장관
 소관 : 기획재정부장관
 청구취지
 
1.  피고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은 “론스타 펀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확정판결(대법원 2011도14248, 2012.2.12. 판결)에 따라 그 공범으로 미국에 도피하여 정상활동 중인  론스타 펀드 회장 존 그레이켄, 마이클 톰슨, 엘리스 쇼트, 스티븐 리, 시티그룹 샤리오 치스티, 스갓 오에 대하여 범죄인인도법 제42조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범죄인 긴급인도구속 청구하라” 또한 “검찰총장에게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내국인인 김앤장(김영무), 정계성, 박준, 김도영을 즉시 구속기소하라.”고 지휘하라.”

* 주가조작 유조 확정 판결에 따라 그 주범 존그레이켄 공범 김앤장을 기소하지 않아, 도피한 도적이 이제 대한민국을 상대로 5조원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정부는 그 공범자들이나 동조자들을 비밀리에 증인으로 세워 비밀재판을 하고 있으니, 세계적인 조롱거리 사건임

 범죄인인도법
 제42조(법무부장관의 인도청구 등)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범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그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 또는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장·지청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2.  피고 대한민국 검찰총장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대법원 2011도14248, 2012.2.12. 판결)되어 처벌된 법인 엘에스에프 케이이비 홀딩스 에스시에이의 공범으로 미국에 도피하여 정상활동하고 있는 그 대표 마이클 톰슨과 론스타 펀드 회장 존 그레이켄, 스티븐 리, 엘리스 쇼트, 시티그룹 샤리오 치스티, 스갓 오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긴급인도구속 청구하여 구속기소하고 김앤장법률사무소(대표 김영무)와 그 변호사 정계성, 박준, 김도영을 구속기소하라.”

3.  피고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장관은 “론스타 펀드가 정부 소유 국유재산인 외환은행 주식을 불법적으로 매입하는데 공모한 ‘론스타 펀드 포, 케이이비 엘에스에프 케이이비 홀딩스 에스시에이, 존 그레이켄, 엘리스 쇼트, 마이클 톰슨, 스티븐 리, 유회원, 하종선, 변양호, 김석동, 임영록, 이영회, 이강원, 이달용, 신재하, 김앤장법률사무소(대표 김영무), 정계성, 박준, 김도영 등’에게 그들이 정부에 입힌 손해 2조6,592억원과 2012.2.9.부터 소장접수일까지 5%의 이자와 소송제기일부터 완제일까지 15%이자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론스타 펀드의 청구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라.”

4.  피고 대한민국 검찰총장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정부에 2조6,592억원의 손해를 입힌 존 그레이켄, 엘리스 쇼트, 마이클 톰슨, 스티븐 리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긴급인도구속 청구 신청하여 구속하고유회원, 하종선, 변양호, 김석동, 임영록, 이영회, 이강원, 이달용, 신재하, 김앤장법률사무소(대표 김영무), 정계성, 박준, 김도영 등을 체포구속하여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2010도387 대법원판결 2010.10.14.)을 전면 재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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