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피해자들 "금융위는 유안타증권을 중징계해야"
- 조지원 기자
입력 : 2015.03.20 16:00 | 수정 : 2015.03.20 16:06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20일 서울중앙지법 서관문 앞에서 금융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지원 기자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유안타증권에 대한 징계수준이 약하다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징계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를 상대로 유안타증권에 대한 1개월 부분 영업정지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순자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대외협력본부장은 “동양증권이 유안타증권으로 간판만 바꾼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금융위가 지난 1월 유안타증권에 내린 1개월 부분 영업정지 징계는 봐주기 식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금융위는 유안타증권에 대해 인가취소, 영업정지 등 중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1월 28일 유안타증권에 대해 계열사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1개월 부분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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