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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건희의 이병철 차명계좌 9조원 횡령 고발 기자회견
등록일 2018-09-04 07:20:1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795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36013219-이건희 횡령조세포탈 보도자료20180904.hwp
파일2 : 1536013219-이건희 횡령조세포탈20180904.hwp

이건희의 이병철 차명계좌 9조원 횡령 고발과 이건희 재산에 대한 상속세포탈 진정 등 기자회견

기자회견
주최: 투기자본감시센터(시민단체)
일시: 2018.9.04.(화) 오전 11시
장소: 서울중앙지검 건물 현관(앞)
피고발인: 이건희 이재용 이상주 이명박 박재완 등

고발취지
1. 특가법(조세포탈, 뇌물) 특경법(횡령) 금융실명법 위반 직무유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2. 이건희 재산에 대한 이재용 홍라희 등의 상속세 포탈 여부 확인 진정 등

고발 이유
2008년 삼성특검이 적발한 이병철의 차명계좌는 9조원에 달한다.
경찰에 의해 이병철의 차명계좌 4천억원이 또 드러났다.
그런데 그 과징금으로 30억원 정도 추징하는 것이 맞는가?
또한 긴급명령 이후 차명계좌를 불법해지하고 새로 만든 계좌는 과징금 대상이 아니다?
또한 상속세 시한을 넘게 숨겨왔는데, 시효가 지났으니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정말 그런가, 아니다.
진실은 이건희가 9조원을 횡령한 것이다.
센터는 이재용의 삼성바이오로직 사기 상장 등 9조원의 횡령 배임을 고발하였으나, 이재용이 박근혜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불법으로 재산을 늘리고도 양승태 사법부를 장악하여 대한민국 국법을 사문화 시키고 감옥을 나오자, 대통령과 정책수석 민정수석 재경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법무부 검찰 등 행정기관과 국회 대법원 심지어 민주당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모든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심지어 언론까지 그 기능이 상실 되었다

그런데 센터가 지난 2008년도 삼성특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이병철의 차명계좌는 1987년 이전부터 만들어졌고, 그 규모는 2007년 기준으로 9조원에 달하는데, 이병철의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반드시 이병철 명의로 실명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병철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권자가 상속절차에 따라 실명확인을 하고, 과징금 50%를 납부하고 이자세 등을 공제한 후 찾아갈 수 있는데, 이건희는 이러한 절차 없이 9조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 대부분이 주식이기 때문에 2017년 기준으로 18조원에 달한다.
따라서 이건희 등을 고발하면서, 피의자 이건희 생사를 확인해 줄 것을 진정한 것이며, 다스 뇌물 등에 대해서도 고발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계적인 기업 삼성이 권력과 금력과 인맥을 총 동원하여 탈세 횡령 사기상장 분식회계 불법 합병 등 불법 거래를 하게 되면, 어느 기업이 삼성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보는 대주주 이건희 이재용이 상속세까지 내지 않고, 심지어 역대 최고 권력인 대통령과 사법부는 물론 김앤장까지 동원하여 국세청으로 하여금 세금까지 부과하지 못하게 만든 실정이니 언제까지 나라 유지가 불안지경이다. 나라의 가장을 바로잡는 최우선은 삼성부패의 척결이다.

범죄 요지
1. 이건희의 9조원의 횡령 및 조세포탈
특히 삼성특검이 밝혀낸 확정된 이병철의 차명 계좌의 수는 총 486명 명의의 1,199개 계좌이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대부분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고, 이건희 회장의 차명 보유재산은 2007. 12.말 기준으로 총 4조 5,373억원 상당이고, 1998년 매매를 가장한 삼성생명 차명지분을 포함하면 9조1,278억원이다. 최근 경찰에 4천억원이 또 적발되었다. 그런데 세계적인 기업으로 온갖 특혜와 불법으로 돈을 모으고 게다가 불법으로 은닉한 9조원의 불법 재산에 대해 시효가 지났다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결코 아닌 것이다.
삼성 이건희 이재용이 돈이 없다면 모르지만 돈이 넘치는데 시효와 무관하게 당연히 자진납부해야한다.

그런데 과연 시효가 지났는가
1998년 매매를 가장한 삼성생명 주식과 2008년 특검이 새로이 밝혀낸 4.5조원 등 총 9조원은 모두 이병철의 재산으로 차명계좌를 만든 것임을 확인하였으므로 반드시 이병철 명의로 실명확인해야 하나, 이병철이 사망하였으므로 반드시 상속절차에 따라 실명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건희가 상속받은 재산이라면, 이건희가 상속세납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은 이건희 단독상속을 입증하는 유언이나 유증 또는 다른 상속인 전부의 상속포기 각서 등 법적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받아 금융실명법에 따라 50%의 과징금과 이자에 대한 90%의 이자세와 지연이자 등을 원천징수하고 이건희가 상속해야 함에도 이건희가 삼성증권 등 금융기관과 공모하여 자신의 재산인 것처럼 실명전환하여 횡령한 것이다.

설령 1998.12.3. 금융기관과 공모해 이병철의 차명계좌를 상속절차 없이 불법 해지하여 이건희와 에버랜드 명의로 불법 계좌를 개설하였더라도 역시 비실명상태에서의 차명간 자금이동으로 범죄를 은닉하는 최종 과정일 뿐이다. 따라서 이건희와 에버랜드 명의로 불법 개설한 차명계좌는 특검에 의해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는 이병철의 차명계좌일 뿐이므로 금융실명법에 따라 상속절차에 의해 실명을 확인하고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검찰과 국세청은 특검 수사자료를 인수하여 이병철 차명계좌를 압류하고, 과징금 포탈로 추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12.경 이건희는 특검이 새롭게 밝힌 4.5조원을 자신의 명의로 불법으로 횡령하고, 1998.12.3. 매매를 가장하여 이건희와 에버랜드 명의 차명계좌는 이건희와 에버랜드가 그대로 횡령하였다.
근본적으로 이건희가 2008년말 경 이병철의 차명계좌를 이건희 명의로 불법 실명전환하여 횡령한 금액은 4조2,994억원이고, 1998.12.3. 매매를 가장하여 이건희가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 2조1,341억원을 포함하면 이건희가 6조4,335억원을 횡령한 것이고, 1998.12.3. 매매를 가장하여 에버랜드가 횡령한 2조4,564억원을 포함하면 총 횡령한 금액은 8조8,899억원이다.

특히 이건희와 에버랜드가 주식으로 횡령하였기 때문에, 2017년 기준으로 횡령한 금액은 18조7,802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국세청과 검찰은 이건희의 횡령 주식 등 18조7,802억원 전액을 몰수하고,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지연가산세를 부과하고 이건희 등 관련자 전원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병철이 사망한 1987년 이건희에게 50%(이재용의 에버랜드는 대습상속 65%)의 상속세를 납부하고 상속하였다면, 그 후 회사가치 상승의 엄청난 차익은 당연히 이건희에게 귀속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건희는 상속세를 포탈하기 위해 차명계좌로 보유하다 횡령의 범죄를 저지르고 18조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2. 이건희 재산에 대한 이재용 이부진 이서진 홍라희의 상속세 포탈 확인
이건희는 9조원을 횡령한 피의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소하여야 하기 때문에 생사를 확인해야 한다.
이재용 이건희 등은 상습적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
이건희가 2014.5. 쓰려져 사망설도 퍼졌으나 생사를 공식 확인한 바 없다.
그런데 이재용이 삼성전자 등기이사 부회장으로 취임하여 경영을 총괄하고, 이건희 소유 모든주식의 의결권을 포함한 삼성그룹 소유 모든주식의 의결권을 이건희의 승인없이 불법으로 행사하고 있고, 이재용이 재판 중 회장님 살아계실 때라는 진술하여 실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만약 이건희가 사망했을 경우에 재산의 상당부분을 홍라희가 상속 받아 이재용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이재용은 치명타를 입게 될 수 있어 사망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건희의 재산이 삼성특검에 의해 상당부분 드러나 50%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을 회피하고, 불법합병 등을 통해 불법상속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 이건희가 사망하지 않는 것이 필요했다.

따라서 이재용도 이건희의 상속재산의 상속세를 포탈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이건희의 사망사실을 은폐한 후에 시효가 경과한 후 또는 법률을 개정하거나 사회적으로 과도한 금액의 상속세라는 여론을 형성한 다음 이건희가 사망했었다고 밝힐 우려도 있어 이건희의 생사를 즉시 확인할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진정한다.
검찰과 국과수는 이건희 생사를 즉각 확인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 공표하라
만약 이건희가 회생불가한 사망상태임을 확인하면 이재용 등 상속권자들이 판결을 받아 상속하게 되면, 현재 이재용이 이건희의 의사표시 없이 이건희 소유주식의 의결권 위임없이 불법 행사하는 위법도 자연 시정될 것이다.


3. 기타 뇌물 범죄
이명박 이상득 이상주는 다스 소송비 67억원과 삼성꿈장학재단의 출자금 500억원과 이상주의 전무 승진 등의 뇌물을 받고, 특검 수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하고, 이용훈과 더불어 재판부 구성과 판결 등에 압력을 행사하고 이건희를 1인 사면하고, 특검이 찾은 4.5조원의 이병철 차명계좌에 대한 50%의 과징금 미추징 등의 이익을 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을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관련자는 이명박 이상주 이상득 이건희 이재용 김상균 이학수 등 등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명박을 제외하고 구속하지 않았다. 또한 이팔성이 22억5000만원의 뇌물을 이상주에게 제공하면서 그 중 8억원을 이상득에게 전달하게 하여 이상주가 이상득에게 전달했고, 14억5000만원을 장모인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에게 전달했다고 자백했다. 따라서 검찰은 이상주 김윤옥 이상득 이팔성도 구속해야 한다.
그런데 구속되지 않는 삼성 이상주 전무는 단지 뇌물 전달자에 불과한 것인지 그 일부를 자신도 뇌물로 수수하고서 전액을 장모에게 전달했다고 거짓진술을 할 가능성도 상존하므로 추가 수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삼성이사 박재완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브레인으로 2007.12.19. 당선 후 인수위원회 정부혁신팀을 담당하고 2008.02. 정무수석이 되어 2억원 국정원특수활동비 수수 뇌물죄를 범했다. 그런데 검찰이 박재완을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로 기소하였다는 보도가 없어 이병박 삼성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하는 것이다.


4. 황제 이재용의 삼성부패공화국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용훈의 비서실장 출신 안철상 등이 이재용의 최종심의 주심을 조희대에게 맡기고, 김창석을 재판관으로 삼다 만기가 되니 그 직계 후배 이동원을 대법관으로 선임하여 이재용 재판을 맡기고, 검찰은 윤대진 등 삼성 이상주의 동기로 포진시킨 다음 이재용과 김앤장 등의 경제범죄에 대한 추가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재용의 출옥으로 또다시 이재용이 부패 황제로 이미 등극했음을 보여는 현상의 일환으로 판단하면서 촛불정부의 과거 회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끝]
세부내용 : 고발장 참조

 

 2018.  9.   .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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