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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근혜 이재용 433억원 뇌물공범 우병우 고발회견
등록일 2017-08-29 00:48:5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114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03935337-우병우특검고발(안)20170829.hwp

박근혜 이재용의 433억원 뇌물 공동정범 우병우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17.8.29.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중앙지검 건물 현관
고발접수처: 중앙지검 민원실


~[성명서]

우병우를 박근혜 이재용의 433억원 뇌물 수수 공범으로 고발한다.
우병우의 긴급체포는 국민의 명령이다.
우병우의 구속영장 기각은 부패 사법부의 민낯이다

박근혜와 삼성 등의 뇌물 수수는 우병우의 적극적인 가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이재용의 재판에서 그것이 현실임이 입증되었다.
우선 이에 대해서 고발한다. 특히 우병우를 구속시키지 못하는 사실에 분노한다.

그러나 우병우는 박근혜 정부의 모든 부패의 공동정범이다.
즉 우병우가 넥슨 김정주로부터 500억원의 뇌물을 받고 그 가족의 배당금 횡령, 토지 횡령, 탈세하고, 넥슨 김정주의 뇌물을 받은 진경준과 김주현을 승진시키고도 구속되지 않았고, 오히려 검사들로 하여금 넥슨과 가족범죄를 조작하여 은폐하게 하고, 검찰에 출두하여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고 황제 대접까지 받았다. 김영한 수첩에 사법부를 길들이기 한 사실이 드러나고, 특검은 부병우가 사법부 고위판사들과 수시로 통화한 사실을 밝혀 우병우와 사법부가 공동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하였음이 드러났어도 구속되지 않았다.

또한 우병우는 삼성 합병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조사해야할 핵심이고, 대통령의 부패를 수사하지 못하게 대통령 감찰관실을 해체시켰어도, 또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었어도 우병우는 건재했고, 이재용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특히 우병우가 삼성 이재용의 불법 행위를 도운 핵심 역할을 하였다고 검찰 출신 행정관이 증언하였음에도 구속할 생각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우병우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부패의 완결판이기 때문이다.
우병우는 청와대는 물론이고, 검찰 재경부와 문체부 국세청 공정위 금융위는 물론이고 국정원과 김앤장과 양승태 삼성 대법원 등 사법부, 넥슨게이트를 통해 구 이명박과 통하고, 전경련 등을 통해 부패재벌과 역사왜곡을 통해 우익단체가 총망라한 한패거리이기 때문이다.
결국 법원이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하였기 때문에 검찰이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잔뜩 겁을 먹고 있다.
결국 양승태가 대한민국 부패의 총수장인 것이다.
따라서 부끄런 일이지만, 검찰이 우병우를 구속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사법부패의 핵심인 양승태를 체포하고, 이재용과 넥슨 김정주의 부패재벌에게 유전무죄법을 적용하는 김진동과 구속영장을 불법으로 기각한 판사들도 체포하고, 항상 사법부의 상왕노릇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실질 황제 김앤장 김영무와 송광수와 손지열을 체포하고 김앤장을 압수수색한 뒤에야 비로소 우병우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가능한 일이다.
김진동 판사는, 이재용이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 낸 돈은 기부한 것이고, 정유라에 대한 213억원의 약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하였다.
그러나 미르는 용으로 대통령을 상징하고 용띠인 박근혜 대통령이 주인임을 그대로 드러냈고,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대한 모금과 조직 구성이 청와대 안종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박근혜 직접 포괄 뇌물이고, 삼성은 이들 재단이 설립되기도 전에 다른 재벌들의 뇌물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마중뇌물인 것이고, 실제 부패재벌들은 사면복권 면세점과 입법로비 등의 혜택을 누린 포괄 뇌물이 명백한 것이다.
이것이 이미 일해 재판 판결에서 형성된 대법원의 판례인데, 김진동은 형법과 판례를 무시한 불법 판결을 자행하였다.
또한 김진동은 정유라에 대한 뇌물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무한대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므로 89억원도 정해진 한도에서 지원한 것이고 한도를 반드시 정하는 것이 상식이고, 뇌물의 한도를 213억원으로 정한 약정서가  물증으로 존재함에도 마치 약정이 없는 것처럼 조작 판결을 한 것이다.
재판부가 인용한 혐의를 보더라도, 이재용이 64억원을 횡령(5년 이상)하여 재산을 국외도피(10년 이상)하고 72억원 뇌물공여(5년)하였으므로 특가법 특경법에 따라 2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야 마땅함에도 5년을 선고한 것은, 말로는 정경유착을 질책하는 대신 특경법에서 정한 형량 규정을 위반하면서 이재용에게 실제 유리하게 유전무죄법을 적용하여 형량을 낮춘 불법 판결이다.
더욱이 김진동 판사는 횡령한 금액을 변제할 경우에는 이 사건의 중요범죄가 소멸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남겨 2심에서 경감시킬 여지를 마련한 고도의 불법 판결이다.
이재용은 사상 유례없이 3번 재판부를 바꾸어 최종으로 미르 판결을 한 김진동을 선택할 때 이미 예견된 판결이다.
특히 김진동 판사는 넥슨 김정주를 보호하기 위해 지음 친구를 지어내 물증이 드러난 뇌물을 부정하여 형법의 뇌물죄를 무력화시켰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형량부분과 미르와 케이스포츠 뇌물죄를 관철시키고, 중앙지검은 이재용과 동생들이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를 불법 인수하는 등으로 불법 횡령한 9조원에 대해서도 기소하여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이재용의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인 우병우가 활보하는 지금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부패공화국인 것이다.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병우에 대한 긴급체포와 겸하여 양승태 등 사법부의 불랙리스트와 불법 판결 판사에 대한 긴급체포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7.   8.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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