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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6조원의 국세를 횡령한 김앤장 게이트 대검고발
등록일 2017-08-09 00:13:5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765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02348323-국세도적 김앤장 성명20170809.hwp
파일3 : 1502348323-김앤장의 2.6조원의 국세 횡령 고발20170809대검.hwp

김앤장에 의한 2조원의 세정문란 게이트

김앤장은 국민 외환은행의 조세포탈과정에서, 하나은행은 국세청 적부심에서 참여하여 세정을 문란시킨 주범이다.

2003.9.30.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2004.2.28.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2002.11.30.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이 합병할 때 상대가 보유한 과거의 많은 적자가 쌓여 있는데, 법인세법 제45조에 따라 합병 이후 국민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이 공제받지 못하므로, 국민은행이 타인의 세금계산서도 없이 1조6,523억원을 자신의 비용으로 가산하여 29.7%인 4,907억원, 같은 방법으로 외환은행은 2,696억원, 하나은행은 불법으로 이월결손금으로 1조3,464억원을 최종 2007.3.31. 탈세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은 센터가 2005.10. 론스타 사건을 고발하고 2006년 외환은행 탈세를 추징할 것을 요구하여 검찰과 감사원이 수사 및 감사에 착수하였고, 국세청이 조세포탈을 적발하여 2007년부터 외환은행 약 2,523억원 국민은행 4,816억원 하나은행 1조7,241억원(2008.3.통보) 등 총2조4,580억원을 추징 통보하였다.

즉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 이들 은행은 2조843억원을 포탈하였으나, 론스타와 김앤장과 이헌재 사단의 불법 행위와 조세포탈 추징방해가 있었으나, 센터 등 시민의 힘으로 국세청이 이들 은행의 탈세를 적발하여 법인세와 가산세로 2조4,580억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가 고대인맥인 김승유와 김앤장의 지원과 부시 대통령을 이용해 당선된 뒤 하나은행과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추징한 법인세와 환급가산이자까지 불법으로 전액 환급해 주었다.
박근혜 후보도 김앤장의 지원으로 당선되어 국민은행에 대해 추징한 법인세와 환급가산세와 소송비용까지 불법 환급해 준 것이다.
결국 두 대통령은 김앤장과 공모한 조세포탈범들에게 2조6,116억원을 돌려 준 것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김앤장에 의한 부패한 세정을 바로 잡고 도난 당한 국고 5.7조원과 벌금 포함 총 29조원을 회수하는 일이다.

 

고발 내용

국민은행 20명, 하나은행 10명, 외환은행 18명 총 48명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사기)죄로 고발
조세를 포탈하여 적발당해 추징당한 국세까지 불법으로 환급해 준 국세청, 국세심판원, 대법원 등 관계자와 대통령 등과 해당은행과 김앤장 등
가. 국민은행 건(대법원)
나. 외환은행 건(국세심판소)
다. 하나은행 건(국세청)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고발
가. 국민은행 4,907억원 포탈(요추징액 1조2,930억원 )
나. 하나은행 1조3,464억원 포탈(요추징 3조7,174억원)
다. 외환은행 2,696억원 포탈(요추징 7,150억원)
원래의 3개 은행의 2조 843억원 조세포탈에 대해서도 해당은행과 관련자들을 특가법의 조세포탈로 고발하여 5.7조원을 추징하고 벌금도 부과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3. 김앤장 등에 지급한 수임료는 공모에 의한 특경법(사기,알선수재, 횡령)
가. 국민은행 건 1,447억원
나. 하나은행 미상
다. 외환은행 미상
또한 국민은행이 불법으로 국세를 횡령한 장물로 김앤장 준 1,447억원은 수임료가 아닌 국세를 횡령하여 나눈 장물잔치이므로 알선수죄, 조세포탈, 국세횡령 등 특가법과 특경법으로 엄중처벌하도록 고발합니다.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김앤장에 대한 수임료 역시 같은 취지입니다.


김앤장에 대한 수임료 1,447억원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 2015.1.15. 국민은행이 김앤장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받은 국세는 총 6,018억원으로 그 중에서 국민은행이 냈던 세금이 4,816억원이고, 국세청에서 받은 환급 가산세가 1,202억원인데, 국민은행은 이 중에서 법인세 본세 환급액으로 2,768억원을 처리하고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1,803억원을 처리하였으므로 김앤장 등에 1,447억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앤장이 생산활동으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단지 몇 번의 의견서로 1억원도 아닌 1,447억원의 수임료를 받는 것은 뇌물이고 횡령이라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특히 판사출신 최유정 변호사는 수임료 형식으로 2곳에서 각 50억원씩 받아 6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므로 김앤장이 1,447억원을 받았다면 김영무는 87년내지 174년의 징역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추징한 세금의 불법 환급 즉 국세 횡령의 엄청난 국정 난맥에 대해

즉 국민은행이 조세를 포탈하여 국세청에 적발되어 가산금까지 내고 풀려나자 다시 훔쳐낸 국세 도적질로 김앤장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입니다.

이것은 대법원의 신영철 김창석 이상훈 조희대와 이대경 판사와 김앤장 김영무 손지열 국민은행 윤종규는 물론 우병우 이병기(비서실장) 박근혜대통령 최경환 임환수(국세청장) 등이 사실상 공모하여 국세를 도적질한 부패 중의 가장 핵심적인 세정문란인 것이므로 이들 공범을 모두 고발합니다.

또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탈세 환급에도 김앤장과 김앤장 상임고문 출신 한승수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관련되고, 하나은행의 조세포탈에도 김승유가 이명박 대통령의 힘으로 한상률과 김앤장  등이 공모해 세금 추징을 못하게 막아 이들도 전부 고발합니다.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 액수를 늘린 방법

국민은행과 론스타의 외환은행은 탈세 규모를 늘리기 위해 카드사 상각 채권을 상각하지 않고 합병하여 은행이 손금에 가산하는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03~2004년도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합병,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은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카드사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기 때문에, 합병하면서 카드사의 적립된 충당금을 취소하거나, 100% 충당금이 적립된 상각승인된 채권도 세금공제를 취소하고 합병 후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이 상각하여 손비처리하여 탈세한 것입니다.
즉 탈세액을 늘리기 위해 상각처리하지 않고 카드사 재무제표에 살렸다가 은행이 합병 후 세금공제 받아 탈세한 백골징포(죽은 자에게 세금을 부과)의 반대인 백골탈세로 세정문란의 극치인 것입니다.
결국 카드사의 자산은 카드사가 충당금을 적립하여 세금을 공제 받은 것이고, 은행이 또다시 세금을 공제 받은 것은 세금계산서를 2중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타인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국민은행은 이렇게 사기처리한 금액이 3,344억원이고 포탈액은 993억원, 외환은행은 2,897억원이고 포탈액 860억원으로, 기존 포탈액을 포함하여 국민은행은 제3자의 세금계산서 1조6,523억원으로 4,907억원을 포탈하였고, 외환은행은 제3자의 세금계산서 9,078억원으로 2,696억원을 포탈하였습니다.

결국 국민은행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국세청이 지금 추징하면 최소 5조원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검찰과 국세청은 이들 국민 하나 외환은행에 대해 즉시 조세포탈로 기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검찰은 2조6천원의 국세를 횡령한 김영무를 체포하고 김앤장을 압수수색하고 김앤장의 블랙리스트로 압수하여 김앤장의 비리를 전부 수사하라

검찰은 대법원과 중앙지법을 압수수색하여 블랙리스트를 확보하여 그 범죄의 진상을 밝혀라.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의 최종 수요처는 삼성이고 김앤장이다.
삼성과 김앤장을 압수수색하여 리스트를 확보하여 범죄를 수사하라.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며, 범죄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는 법의 명령이다.
부패한 대법원장 조차 기소할 수 없는 검찰이라면 또다시 해체될 것이다.
검찰은 국민을 믿고 부패한 자는 직위와 출신을 불문하고 모두 구속 체포하라


2017.08.09.

투기자본감시센터(010-6414-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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