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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넥슨게이트 주범 김정주 엄벌하라[진정서-서울고법]
등록일 2017-07-19 07:44:02 작성자 투기자본감시센터
조회수 6096 연락처  

진 정 서

사건번호 : 2017노20
피 의 자 : 진경준, 김정주
진 정 인 :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김영준, 윤영대
주    소 :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8동 305호(02-722-3229)


존경하는 김문석 재판장님!

부패 제거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단체는 1심 김진동 판사의 판결을 보고, 대법원장에게 김진동 판사를 파면하지 않으면, 대법원장의 지시에 의한 불법 판결로 간주하겠다고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우병우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수 십차례 통화했다는 특검 발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나, 왜 터무니 없는 판결을 하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병우는 영주 출신인 박병대 대법관과 사석에서 만나는 사이인데, 법원행정처장이던 박병대 대법관이 임종헌을 차장으로 기용하였고, 진경준과 같은 환일고 출신이라는 사실이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심 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물러난 임종헌의 후임 법원행정처 차장이 된 사실입니다.
즉 우병우가 임종현 차장에게 재판부 배정을 청탁하고 2심도 같은 차원에서 재판부를 배정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더욱이 중앙지법은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판사(삼성 변호사로 고교 법조인 모임 총무, 김앤장 이현종 전 판사 포함)에게 이재용 사건 본안을 배당했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최순실 후원인의 사위인 이영훈 판사에게 배당했다가 고대석좌 교수인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이던 김종훈 변호사가 이재용 사건을 변호한 후에 김진동 판사에게 배당하였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김교창의 주장대로 진경준이 새끼검사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넥슨 김정주는 진경준을 매수하여 넥슨재팬 주식을 뇌물로 주고 매년 해외여행을 시켜주었고, 특히 2008년에는 진경준이 속초지원장으로 재직 중에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 파견되었고, 인수위원장 등이 넥슨을 방문한 바도 있었는데, 김정주는 진경준에게 현대 신차를 제공하였으며, 진경준이 승진할 무렵에는 모친이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진경준이 최고급 도곡렉슬 아파트로 이사하고 전세금을 늘려 왔으나 자신의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김정주는 바다이야기 사건 당시 프로그램 개발회사의 최대주주임에도 수사를 받지 않았는데, 이 때 김정주는 자신이 이사해 6개월 정도 거주하던 부친 김교창 소유 고급주택을 지음친구 진경준의 직속상사 김주현 검찰과장에게 비워주고 자신은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편의 제공뇌물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주현은 자신의 소형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대형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자 김교창을 만나지도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니 당사자 확인 없는 계약서는 무효임을 알고서 계약 하는 등 여러면에서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편의 뇌물은 명백하여 고발했던 것입니다.

특히 검찰이 진경준을 수사하면서 김정주의 집으로 알고 갔으나, 그 집이 김주현 대검차장의 집이였습니다. 김주현 당시 검찰과장의 직속 부하가 진경준이였는데, 진경준에게는 이 때 넥슨 재팬 주식 1만주를 교부해 준 것입니다. 그 후에 이들 넥슨 검사들은 김정주의 광성동문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힘과 우병우에 의해 검사장과 대검차장 등 요직에 승진한 것입니다.

그 무렵 김정주는 자산가치 1조원인 넥슨을 넥슨재팬에 40억원에 매각하여 1조원을 배임하고 국부를 일본에 유출하였고, 이 때 주당 10만원에 교환해 주던 넥슨재팬 주식 292,000주를 주당 약 35,000 정도에 저가 매각하여 당시 190억원 정도의 손실을 초래하였다가 2009년 무렵 다시 고가에 인수한 사실을 발견하고 저희 단체는 김정주를 배임죄로 고발했으며 김정주가 바로 이러한 거래를 통해 약 77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치자금으로 공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 있습니다.

특히 김정주는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거액 국부를 유출하여 횡령하고 3천억원의 조세를 포탈하는 등 범죄금액이 약2.9조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대 부패는 필연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권력의 핵심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의심하던 중 최근 김정주가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에게 직접 300억원을 전달했다는 제보를 매우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병우와 김앤장만으로는 부패를 은폐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김정주의 부친 김교창은 진경준을 새끼검사라고 한 사실을 견주어 보면, 진경준의 넥슨 뇌물까지 무죄로 만드는 김주현과 우병우외 더 큰 힘이 있다는 제보의 합리성과 진실성이 있어 이 사건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센터가 고발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서 에버랜드가 주당 23만원~8.5만원에 거래되었는데, 대표이사는 주당 7,700원에 주주도 아닌 이재용에게 경영권을 포함하여 매각하였지만, 회사에 돈이 1원이라도 추가로 들어왔으니 회사에 이익이라는 특별의견으로 무죄 판결한 바 있습니다. 부끄런 불법 판결입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사위가 삼성법무팀의 핵심으로 활약하였는데, 대통령은 삼성측 변호인이던 김경한을 법무부 장관에 임용하여 이건희 1인을 사면했고, 양승태를 대법원장에 임명했으며, 고대출신으로 삼성에 유리한 판결을 한 김창석을 대법관에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넥슨이 우병우 부인의 땅을 시가보다 500억원을 더 주고 매입하였다가, 개발하여 5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는데, 그  대부분을 리얼케이 대표 김강학이 배당 받았습니다.

그런데 리얼케이는 넥슨의 전 대표 서민이 회사 설립 설계 등 실질적인 주인이고, 서민의 친구인 김강학 등은 리엘케이에 자금을 17억원, 약12%정도만 투입하여 500억원의 배당을 받게 된 것인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서민과 김강학은 해외에 도피케 하여 수사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센터는 검찰에게 김강학과 서민을 소환하고 500억원의 행방도 추적해 수사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넥슨 김정주는 2009년경 김동주씨와의 특허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대리인을 김앤장으로 교체하고, 서민과 김강학으로 하여금 역삼동 땅에 대하여 1,020억원 제안서를 작성하고 며칠 뒤에 진경준과 중국에 놀러갔습니다. 그 자리에서라도 김정주가 넥슨 땅 매입과 우병우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것은 지음친구가 아니다는 반증입니다. 따라서 지음친구라는 전제의 판결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부동산 중계인이 진경준으로부터 땅 매각을 알선하는 전화를 받은 사실도 수사결과에 포함되어 있고, 역삼동 땅의 주인 이민정의 남편이 우병우이고, 그가 중앙지검 금조2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주는 중국여행 후 2010.3.3. 넥슨이 사행성으로 고발되어 대검과장 최윤수가 사행성 게임 수사에 착수하기 전날 1,320억원으로 올려 제안한 뒤에는 모든 넥슨의 검찰 사건은 물론 민사소송에서도 김앤장을 동원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결국 넥슨게이트의 뇌물 검사 진경준과 김주현 우병우는 물론 심지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이 넥슨 김정주가 매수한 권력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김정주는 진경준 뿐 아니라, 진경준의 직속상사인 김주현 당시 검찰과장과 우병우와 이상득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승진시키고, 탈세하고, 배임 횡령하고 불법으로 국부를 유출시켜 왔음에도 왜 김진동 판사가 지음친구라는 용어를 인용하여 김정주에게 무죄를 판결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고 있습니다.

사실 진경준의 변호인인 김호준이 증인이 된 후에 지음친구라는 용어를 인용하였는데, 김정주가 진경준을 진정으로 지음친구라고 생각했다면 미래가 양양한 검사에게 뇌물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고, 김정주가 검찰과 법원에 피소 제소된 사건을 진경준과 상의하지 않을 수 없고, 진경준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인데, 뇌물을 받을 때는 지음이고, 사건처리는 문제가 되지 않을 하찮은 사건만 가려서 해결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진술의 신뢰성이 없어 지음친구라고 봐서는 안되는 것이고, 판사는 진술이나 증언보다 확보한 뇌물 물증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심지어 김정주가 도움을 받았다고 시인하였음에도, 판사 김진동은 물증으로 존재하는 뇌물을 받지 않은 뇌물로 조작 판결하고 말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진경준이 김정주로부터 받은 뇌물에 대해서는 포괄뇌물를 적용해야 할 것이고, 주식 뇌물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가치에 따라 각각 다르게 평가되는 것이고, 비장상 우량 주식인 넥슨재팬 주식은 매각할 때까지 주식가치가 매년 급등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는 추가 뇌물을 제공하는 효과가 발생하였고, 상장으로 그 가치가 최종으로 시장가격으로 변경되고, 상장 후에도  2억7천만원을 배당을 받은 것도 지음친구인 김정주가 거액을 배당할 것을 알 수밖에 없어 진경준의 경우에는 최종 매각금액으로 뇌물금액은 산정해야 함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김정주는 26건이나 되는 고소 고발 등 검찰 사건을 정작 법무부 핵심 검사인 진경준에게 청탁은 물론 상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자백이고, 아무런 반성이나 죄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경준은 스스로 김정주에게 경영에 관한 사항까지 조언해 준 사실, 가족들과도 해외여행하고 교류한 사실, 수많은 지체 높은 인사들을 김정주에게 소개시켜준 사실, 재벌 3세들 모임에도 같이 참석한 사실, 민원 사건 해결을 위해 김앤장 등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 공항에서의 200만엔 가지고 가다 적발되자 즉시 전화로 진경준에게 해결책을 물어 본 사실, 진경준이 해결책을 제시한 사실, 특히 2014년 해외부동산 미신고 건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진경준에게 여러차례 조사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한 사실, 김정주가 직원과의 이메일에서 “제 지저분한 인생에 늘 도움을 줘 왔던 경준씨에게 부탁해 놨으니 이 친구의 ‘청탁’에도 기대를 좀 해보려고 해요”라고 보낸 메일내용을 보면, 김정주는 고소 고발 등 검찰 사건이 발생하면 진경준에게 청탁하였고, 진경준이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없는 둘과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김정주는 보유 주식 대부분이 유럽의 조세피난처로 이동해 국가적으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그 원천은 대한민국 학무모의 주머니에서 나온 수익으로 조세 의무마저 회피하고서도 마치 애국기업인처럼 대리인 김앤장을 통해 견강부회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최종 심판자인 법원이 반칙하는 넥슨에게 세금을 추징하여 엄중처벌해야 정상적으로 조세를 부담한 기업을 보호하는 일이고,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진경준과 김정주와 김주현 우병우를 고발한 단체로서, 범죄가 매우 크고 전혀 반성도 없이 수사와 조세 추징을 방해하고 있는 주범 넥슨 김정주를 검찰의 구형과 관계없이 10년 이상 중형에 처해 국법질서를 확립해 주시길 탄원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5만원만 식사 접대만으로 대가와 관계없이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인식과 법원을 비롯한 상류사회의 인식의 차이가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5만원은 국민에게 적용되나 상류층이 받은 수십억 원 뇌물은 그 증거가 물증이라도 지음친구라고 둘러대기만 하면 적극 권장되는 일인 것이고, 상류층이 친구의 비리에 대해서는 덮어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이중 구조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재판부가 또다시 김정주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면, 이 사건 판결로 사실상 뇌물죄는 사문화되고 김영란법은 그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김문석 판사에 의해서 김영란법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분노는 사법 권력을 철저히 파괴 해체하여 더 강력한 김영란법을 만들어 내고야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판장님의 결단으로 우리사회 부패가 제거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7.   7.   .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김영준 윤영대  (인)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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