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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론스타의 1.5조원 재탈세 공범 조희대 한덕수 고발 회견
등록일 2025-11-24 20:54:5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03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764054013-론스타김앤장 외환재탈세20251125(전체게시.hwp
파일2 : 1764054013-론스타1조5천억원 재탈세 고발회견20251125[7억6천만달러수정].hwp
파일3 : 1764054013-론스타국제소송.jpg
파일4 : 1764054013-국민연대국수본.jpg
론스타의 1.5조원 재탈세 공범 조희대 한덕수 고발 회견(안)
 
일시: 2025. 11. 25. 화요일 오전 11시
회견 장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5호선 서대문역)
고발장 접수: 국가수사본부 민원실
고발인: 국민연대 법치민주화를위한무궁화클럽정의연대 의민특검단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투기자본감시센터(문의 02-722-3229 윤영대)
피고발인: 조희대 이명박 한덕수 윤석열 한동훈 등 총 86인
죄명: 특가법(조세, 뇌물)위반 등 고발장 참조
 
 ** 론스타가 청구한 양도세 등은 7억6,000만 달러가 정확한데, 일부 오기가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고발 회견문
 
 
오늘 우리 시민단체가 고발하는 핵심 내용은
 
론스타가 2012년 국제소송으로 청구한 양도세 등 76000만 달러 즉 1조원을, 2022년 론스타 국제소송 판정도 나오기도 전인 2017년 이전에 대법원이 국법인 법인세법 제94조를 위반하는 불법 판결로 론스타에게 전액 환급해 주고 말았다.
 
문제는 대한민국 정의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국법을 무시하고,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소송이 판결되기도 전에 미리 론스타에게 1조원을 환급 탈세시켜 준 국기문란 범죄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며, 결코 용납하지 못한다. 기실 조희대 등 판사들이 국고 털어 국부를 유출한 공과로, 대법관과 대법원장이 되고, 나중에 전관으로 김앤장 등에 취업하여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 부까지 누리는 범죄 제작소임이 세삼 드러난 것이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는 대법원장 조희대 박상옥 고영한 김소영 김용덕 김신 김창석 김재형 박정화 이기택 대법관과 전임 대법원장 양승태와 1,2심 판사까지 고발하여 엄중 처벌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법원이 국민의 사법부가 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론스타는 2012년 HSBC와의 계약차액 15억7,600만 달러, 양도세 등 7억6,000만달러, 지연배상금 23억4,350만달러 등 총46억7,950만 달러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지난 18일 론스타가 청구한 국제투자분쟁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론스타 심판부는 지난 2022년 론스타 청구 금액 중 HSBC와의 계약차액 15억7,600만 달러는 전혀 근거 없고 판정대상도 아니고, 양도세 등 7억6,000만 달러 청구에 대하여도 한국 세법에 따른 정당한 과세라고 이미 판정하였다.
 
대한민국은 2013년 추경호를 론스타 대응팀장에 임명하여 478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대응하는 척하였지만, 론스타 국제소송 판정도 나오기도 전인 2017년 이전에 론스타가 청구한 양도세 등 7억6000만 달러 즉 1조원을, 대법원의 법인세법 제94조를 위반한 불법 판결로 론스타에게 전액 환급해 주고 말았다. 따라서 1조원을 재탈세한 론스타와 관련자는 물론 불법 판결로 국고를 손실시킨 조희대 등 판사 17명을 고발한다.
 
또한 국세청이 4,411억원을 탈세한 외환은행에 추징한 2,472억원도 김앤장과 이명박이 결탁하여 2009년도에 이미 환급 재탈세하여, 4,411억원을 탈세로 고발한다. 결국 론스타의 1조4,539억원의 탈세와 탈세 관련자들을 고발하면서 11조원의 추징을 요구한다.
 
론스타의 법인세법 제94조, 제45조 위반 탈세에 대해 그 누구도 취소시킬 권한이 없다.
법인세법 제94조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 경영한 내국인이 명백하고, 특가법 탈세시효는 15년으로 충분하다.
 
또한 외환은행은 법인세법 제45조에 따라 외환카드 비용을 1원도 승계할 수 없음에도 1조5,695억원을 승계하여 4,411억원을 탈세하여 국세청이 일부인 2,472억원을 추징하였으나 이명박과 김앤장이 20090904 재탈세하고 뇌물을 주었다. 공소시효는 2024년에 끝나지만 재정신청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어 시효가 충분하여 고발한다.
 
이 사건은 범죄조직 김앤장과 대통령과 대법원장 등 최고위층이 자행한 국고털이 국부유출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이 걸린 문제로 11조원의 탈세 추징은 현대자동차가 수출 수익률이 10%라면 110조원을 수출해야하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재발방지 차원서라도, 핵심 쟁점과 물증은 이미 드러나 있으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과감하게 수사하여 일거에 신속하게 기소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몰수 추징해야 한다.
특히 내란수사를 통해 수사능력과 의지를 보여준,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역량을 총 동원 배양하여 국익 11조원을 추징 회수할 것을 요구한다.
 
론스타 심판부가 론스타가 청구한 47억달러 전부를 취소 결정하자, 진실과는 관계없이 론스타 국제소송에서 완전 승리하였다고 자화자찬에 여념 없다.
 
한동훈 장관의 원금 취소 요구는 매우 잘한 일이다. 그러나 한 장관은 론스타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위증하고, 이자 48만불만 이중 지급되었다고 원금은 배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센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한동훈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원금 전액을 지급하였음에도 론스타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조작했다면서 항소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결국 한동훈 장관의 항소는 자신의 의지와 매우 달랐던 것이다.
 
특히 론스타 검사를 자처하는 한동훈은 2009년 이명박의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촛불정부 중앙지검3차장 대검반부패부장 심지어 법무부장관으로 센터가 고발한 론스타 사건을 담당하면서 수사하지 않다가, 국회에서 론스타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위증까지하면서 면죄부를 주고, 론스타 공범으로 변호사법외 조직인 김앤장 해체 요구를 묵살한 것은 차후 론스타 수사를 하지 말라는 지시로, 부인 진은정이 2009년부터 15년간 김앤장에서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론스타와 김앤장을 봐준 뇌물 공범으로 고발한다.
 
대한민국은, 론스타가 청구한 양도세 등 7억6000만 달러 즉 1조원을, 2017년 이전에 대법원의 법인세법 제94조를 위반한 불법 판결로 론스타에게 전액 환급해 주고 말았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승리한 말인가?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정성호 장관과 한동훈 전 장관과 여야가 하나같이 이겼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땅의 주인인 오천만 국민을 속이는 혹세무민한 신성모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법원이 2011년3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최종 유죄로 판결하였으므로, 외환은행 주식으로 얻은 4조7천억원을 즉각 몰수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론스타가 6조원의 이득을 얻고 2012년 한국에서 철수한 다음, 정부를 상대로 총 46억7,950만 달러를 청구한 소송이 진행 중인데, 몰수는커녕 미리 7억6000만 달러는 내준 것이, 어떻게 정부의 승리인가?
 
대한민국이 국제적 사기꾼에 불과한 범법자 론스타를 처벌조차하지 못하고, 6조원의 소득은 물론 세금까지 알아서 바친, 부끄럽고 참담한 패배로, 반드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결국 론스타는 98년부터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었을 뿐 아니라,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등을 직접 경영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라 론스타 펀드는 내국인이다.
법인세법 제94조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여 경영한 내국인이 명백하다.
 
따라서 국세청은 론스타의 6조원 소득에 대해 내국법인으로 보고 법인세로 추징하였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이 추경호를 팀장에 임명하여 예산 478억원으로 대응하는 척하였지만, 대법원이 법인세법 제94조를 위반하고 불법 판결하여 2017년까지 론스타가 청구한 양도세 7억6000만 달러 전부인 1조원을 환급해 주고 말았다.
 
그런데 5년 뒤인 2022년 국제 상사소송 판정부는,
HSBC와의 계약차액 15억7,600만 달러는 전혀 근거 없고 판정대상도 아니고, 양도세 등 7억6,000만 달러 청구에 대하여도 한국 세법에 따른 정당한 과세라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김앤장 출장소나 다름없는 대법원은 법인세법 위반 판결로 이미 1조원을 내주었고, 센터 고발로 국세청이 4,411억원을 탈세한 외환은행에 추징한 2,472억원도 김앤장과 이명박이 결탁하여 2009년도에 이미 환급 재탈세한 뒤였다.
 
심판부가 국내법 적용이 정당하다고 한 것처럼 국세청이 론스타에 추징한 법인세가 정당함에도, 대법원이 법인세법 제94조를 위반한 불법 판결로 1.5조원을 재탈세하게 해 주었으므로, 정부는 조희대 등 대법관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묻고 재추징해야 한다.
 
따라서 센터는 지난 2019년말 1.5조원의 재탈세에 대해 11조원 추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론스타 검사 윤석열은 정권을 잡자마자, 정작 대학친구 서석호를 매개로 김앤장과 결탁하여, 김앤장에서 뇌물을 받고 외환은행을 불법 매각하고, 외환은행 탈세를 은폐시킨 한덕수를 국무총리에 임명하고, 김앤장에서 2009년부터 부인을 통해 뇌물을 받고, 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승승장구하면서도 센터가 고발한 론스타 탈세와 국고손실 범죄를 담당하고도 수사하지 않는 한동훈을 법무부장관에 기용했다.
 
급기야 넥슨 뇌물 검사인 김앤장 김주현을 임명하고 심우정을 총장에 임명하더니, 내란을 앞두고 론스타의 2.6조원 국고손실과 1.5조원의 재탈세 고발 사건을 모두 각하하는 만행을 자행하여 센터는 윤석열도 고발했으나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각하하여 재정신청하여 재판 중에 있어 그 시효는 충분하므로 윤석열과 검사들을 추가하여 재고발한다.
 
이 사건 고발 범위는
첫째 불법판결로 론스타가 청구한 양도세 1조원을 유출한 조희대 등 판사를 고발한다.
론스타 펀드는 극동건설 스타타워 한빛리스와 외환은행의 양도차익 등 5조9,688억원에 대한 법인세 1조5,318억원 중 5,190억원만 납부하고 1조0,128억원을 탈세하였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94조를 위반한 판결로 국고를 유출한 조희대 김상옥 이기택 김창석 김용덕 등 대법관과 1,2심 재판장들을 특가법 국고손실 탈세 공범으로 고발하여 탈세를 추징하고 엄벌에 처하고 이들의 전재산을 몰수시키고자 한다. 나아가 국민기만 대응팀을 만들어 478억원을 낭비하고 국부를 유출시킨 황교안과 추경호도 고발한다.
 
둘째 론스타의 외환은행 4,411억원 탈세와 2,472억원을 재탈세한 사건을 고발한다.
즉,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합병 관련 법인세법 제45조를 위반 4,411억원의 탈세를 주도한 론스타와 김앤장 특히 한덕수 부총리와 윤증현 감독원장 등을 고발하고, 국세청이 2,472억원을 봐주기 추징하였으나 김앤장과 이명박 이현동 한승수가 공모하여 조세심판부를 와해시키고 주심 이영우를 매수하여 환급 받았으므로 이들도 고발한다.
 
론스타의 탈세액은 외환은행 관련 1조1,542억원, 극동건설관련 1,984억원, 스타리스 관련 664억원, 스타타워 관련 349억원 등 총 1조4,539억원, 합병관련 4,411억원, 매각관련 7,977억원, 배당금 관련 2,151억원으로 총 탈세액은 1조4,539억원이다.
결국 우리 시민단체는 1조4,539억원 재탈세를 고발하면서 11조원의 추징을 요구한다.

셋째, 론스타 검사 윤석열 한동훈이 최고 권력자 되어 수사하지 않은 범죄를 고발한다.
특가법으로 탈세액이 10억원 이상 이면 5년 이상 징역이고 5배의 벌금과 가산세와 지연이자까지 추징하는 범죄로, 1조원 탈세는 최소 6조4천억원을 추징당하고 징역 5천년이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김앤장이 결탁하지 않으면 1조원을 감히 탈세할 수 없다.
 
그런데 론스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국고를 보호해야 할 대통령마저, 대한민국 정의의 최후 보루인 대법관들마저, 김앤장의 앞잡이가 되어 국고를 털어 국부를 유출하는 등으로 외국 투기자본은 2조달러 즉 2,600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제 털릴대로 털린 국고의 주인인 오천만 국민과 우리 시민단체가 직접 나서서 탈세를 추징시키고, 국고털이 매국노인 이명박 대통령과 김앤장 조희대 대법관 등 직접 관련자는 물론 수사를 회피한 론스타 검사 윤석열 한동훈과 김주현 심우정 이창수와 말단 검사 김기왕까지 엄벌하고 그들의 전재산을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고자 한다.
 
그런데 론스타가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다는데, 그 동안 무슨 수로 최고 권력을 매수하였기에, 대한민국을 얼마나 얕잡아 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으로, 트럼프 공갈에 국민의 주머니를 또 털어 세계적인 물봉으로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고 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트집 공갈도 힘을 잃을 터, 빚투나 지금의 환율로는 투자가 아니라 자폭이다.
 
결국 론스타 사건은 동맹국의 경제 침공인 IMF의 연장선으로, 치욕 그 자체로, 그 해결책도 국민주권정부 국가수사본부가 검찰과 국세청과 협조하여 론스타와 김앤장 등 그 공범들에게 5배의 벌금을 포함하여 11조원을 추징 몰수하는, 원상복구 방법뿐이다.
 
넷째, 론스타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국가손실을 회수하고 엄중처벌해야 한다.
 
돌아보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부시 대통령 부자를 등에 업은 론스타와 그 대리인 김앤장 정계성 현홍주와 그 고문 이헌재 한덕수와 재경부 장관 김진표 변양호 김석동이 공모하여, 정부가 1대주주로 43.7%를 보유한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 론스타에게,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의 예산 승인과 입찰공고를 거쳐 공매로 매각해야 하는 국유재산법을 무시하고, 식당에서 변양호와 하종선이 금액을 결정하여 1,667억원만 받고 경영권을 매각하고, 나머지는, 주가가 오르면 더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반 가격으로 론스타가 살 수 있는 외상 콜옵션으로 매각하여, 론스타에게 자신의 자금 1,704억원으로 2,700% 수익률인 4.7조원을 만들어 주고 반면 정부에 2.6조원의 국고손실을 야기하였다.
 
결국 김앤장에 속았던 헐값 매각 책임은 노무현 정부에 있다.
그러나 불법 매각 재판은 신영철 이상훈 민병훈 이규진 판사 등의 주범들에 대한 체포 영장 기각과 은행법의 비금융주력자와 국유재산법 위반한 불법 판결로 무죄가 되었지만, 김진표 한덕수 주범들을 기소하여 국고손실죄로 처벌할 수 있고, 안대희 대법관이 주심인 주가조작은 유죄가 확정되었으므로 당초부터의 불법인수를 취소하고 주식을 몰수할 책임은 이명박에게 지워져 있었으나 하나은행 대출까지 해주고 팔고 나가게 먹튀를 만들어 주었다.
 
특히 김앤장 한덕수가 부총리가 되어, 윤증현 감독원장이 국민은행의 4,907억원 탈세를 적발하여, 같은 유형의 론스타의 외환은행의 4,411억원 탈세도 드러났으나, 은폐하기 위해 국민은행을 재탈세시키고 하나은행도 1조원을 탈세시켰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1주일을 남기고 결심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인 하나은행에 1조7,241억원의 탈세를 추징하고, 론스타 외환은행에 2,472억원 국민은행에 4,820억원 등 총 2.5조원을 추징했다.
 
부시 프랜들리 이명박 대통령은,
김앤장 이재후와 결탁하여 김앤장 한승수를 총리로 만들고, 하나은행 탈세 추징금 1조7,241억원을 환급해 주고, 센터의 고발로 국세청이 외환은행에 추징한 2,472억원도 부시 전대통령 방한에 맞추어 환급 재탈세 해주고, 센터가 조세심판관들을 대검에 고발하자 경찰로 이송(한동훈 청와대 진은정 김앤장)하여 수사를 방해하였다. 또한 재탈세를 입막음하기 위해 검찰 원세훈 이현동에게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 수사를 지시하여 급기야 20090523 노무현 대통령은 목숨을 끊고 말았다. 미필적 고의살인이다.
 
센터의 고발로 대법원이 주가조작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므로, 이명박 대통령은 론스타 보유 주식을 몰수하고 스티븐리 존그레이켄 등을 범죄인인도청구하여 김앤장 한덕수 김진표 등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해야 함에도, 오히려 법을 개정해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론스타 주식담보 대출과 매각을 통해 먹튀를 만들어 주었다.
 
국제적 사기 펀드 론스타 앞에, 여야 대통령 검찰 가리지 않고, 심지어 대한민국 정의의 최후 보루인 대법관들마저, 오직 사적 영달만을 위하여 매국노 조직인 김앤장과 결탁하여 국민의 재산을 털어 국부를 유출하는 매국노 조직임이 확연히 드러났다.
 
결국 정권이 바뀌어도 아무리 검찰 개혁과 사법개혁을 외쳐도, 이들 강아지들을 가지고 노는 김앤장을 해체하고 그들의 범죄재산을 몰수하지 않는 한, 국고털이 국부유출로 대한민국은 파멸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오천만 국민과 우리 시민단체가 나선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의 공갈 역시 동맹국의 경제 침략 지속으로, 국민의 주머니와 국고를 털어 미래 세대에 부채로 안겨주는 매국 행위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중 미국 트럼프의 강요에 응하라는 국민은 여야 정치인 외는 없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이 투자할 일이 아니고, 수혜자인 재벌이 투자하고, 경제 위기 상황인 환율 1200 이상에서는 투자금 회수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작 대통령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고 진정한 검찰 사법개혁을 이루고, 론스타 사건 재발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2.6조원의 국고손실과 1.5조원의 재탈세 범죄의 공소시효가 남은 이상, 론스타 사건을 야기한 김앤장을 반드시 해체하고, 이명박 윤석열 한덕수 조희대 한동훈할 것 없이, 범죄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손실을 회복하는 길 뿐으로, 지금이 적기인 것이다.
 
결국 론스타의 국제소송은 종결되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강대국에 조공을 핑계로 혹세무민하는 관료사회 부패의 가장 강력한 재발방지책은 엄벌과 재산몰수 뿐이다. 그러나 김앤장 봉욱이나 이태형 이진수 등이 이재명 대통령 핵심으로 있는 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부패척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위태스럽게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거에 주가지수를 4000으로 만들어 이재용 최태원 등 재벌과 김앤장이 대리하는 블랙록 등 외국인의 주머니에 1천조원을 넣어주고, 반면 서민들 주머니도 10만원씩 뜸뿍? 넣어 주고, 기름과 생필품과 아파트값도 올려주고 말았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오천만 국민으로부터 5년 임기를 보장 받은 이상, 오천만 국민의 국고털이범 론스타와 공범에게 11조원을 추징하여 오천만의 칭송 받으시라.
 
끝으로 우리 시민단체와 오천만 국민은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론스타 스티븐리와 존그레이켄 등을 범죄인인도청구하고, 그 공범 대리인 김앤장과 피의자들을 즉각 구속기소하고 11조원을 추징하라.
 
내란수사를 통해 충분한 능력과 의지가 입증된 국가수사본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1조5천억원을 탈세한 론스타와 김앤장과 조희대 한덕수 이명박 윤석열 한동훈 등 공범들에게 11조원을 추징하라.
 
국가수사본부는 론스타 대리인 탈세 주범 김앤장을 압수수색하고, 김영무를 체포하라
 
국가수사본부는 불법판결로 국부를 유출한 매국노 조희대 대법원장 즉각체포 기소하라
 
론스타 검사 윤석열과 한동훈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도 론스타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고 탈세 주범인 김앤장 한덕수를 총리에 기용하고, 론스타 사건을 각하 처리하는 만행을 자행하는 등 김앤장 앞잡이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수사본부는 론스타 사건을 각하시킨 매국노 윤석열과 한동훈을 즉각체포 구속하라.
 
2025. 11. 25.
국민연대 법치민주화를위한무궁화클럽 의민특검단
정의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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