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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우조선 불법 기업결합 추진 이동걸 산업은행장 등 검찰 고발 회견
등록일 2022-08-10 18:15:5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99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60122950-대우조선 불법 기업결합 추진 이동걸 산업은행장 등 검찰 고발 회견.hwp
파일2 : 1660122950-대우조선불법매각 배임 이동걸등 고발202208.hwp
파일3 : 1660122950-대우조선 금호타이어 김앤장5.JPG
파일4 : 1660122950-대우조선 금호타이어 김앤장4.JPG
대우조선 불법 기업결합 추진 이동걸 산업은행장 등 검찰 고발 회견
 
회견일시: 2022. 08. 11. 목요일 오후2시
회견장소: 서울중앙지검 건물 현관
고발접수처: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피고발인: 이동걸 김상조 김앤장 변호사 (총 3인)
참고인 정몽준(중공업 회장) 홍남기 부총리 문재인 대통령 등
고발취지:
특경법(업무상배임)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범죄 요지
 
가. 산업은행에 5.4조원 내지 12.4조원의 손실을 초래하는 불법 기업결합 시도

 
정부가 100% 출자한 한국산업은행이 주식 56%를 보유하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은 기존 조선업자에게 매각하면 독점이 우려되고 수익성 높아 매각할 필요도 없고, 설령 매각할 경우에도 국유재산법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자산 가치를 평가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대중공업(회장 정몽준)은 20190131 현대중공업을 한국조선해양으로 개명하여 지주회사로 하고 물적분할하여 신설 현대중공업을 만들고,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주식과 한국조선해양 주식을 교환하여 주주가 되고, 대우조선은 정몽준의 한국조선해양 자회사가 되는 기업 결합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회계조작 사태에서 벗어나 2017년도와 특히 2018년도 영업이익이 1조원을 초과하여 산업은행 출자 주식 55.7%의 가치가 2조원 상승하였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2017년과 2018년 대규모 적자이고, 삼성중공업도 대규모 적자로, 대우조선의 가치가 압도적인 것이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가치를 비교 평가해 보면
현대중공업은 최근 3년간 세전손실로 수익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더라도 주당실질가치는 74,163원이고, 대우조선 주당가치는 46,300원이다. 따라서 대우조선의 교환비율이 0.62로 대우조선 주당 환산주가는 86,480원이고, 대우조선 환산가치는 9.3조원이고 산업은행 55.73% 지분가치는 5.2조원이고, 경영권자인 산업은행 지분가치는, 경영권 프리미엄 30%를 가산하면 6.7조원이다.
 
그런데 주가에 의한 교환비율은, 현대중공업은 평균 주가는 대략 138,522원이고 대우조선은 21,776억원이므로 현대중공업 주식 0.157주 비율로 지급하므로 정몽준 일가의 지분은 33.96%에서 27.45%로 줄어도 확고한 최대주주인 반면, 산업은행은 55.7%인 약6천만주의 대우조선 주식을 940주의 현대중공업 주식으로 교환 배정받아 10.27%의 소액 주주가 되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대우조선을 정몽준 등에게 1.3조원(940만주*138,523원)에 매각하려 하였다.
 
결국 산업은행장 이동걸은 13.7조원 내지 6.7조원의 교환가치를 가지는 대우조선 산업은행 지분 55.7%를 1.3조원에 매각하여 최대 12.4조원 내지 5.4조원의 국고손실을 야기하고 현대중공업 정몽준 등에게 이익을 주려고 한 배임죄에 해당한다. 더욱이 대우조선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어, 실제 이사회에서 결의할 때 교환가치는 더 떨어지고 교환후 주가는 하락하므로 사실상 공짜다.
 
나.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기업결합
 
더욱이 조선산업은 삼성중공업(4.8조원 21.4%)을 포함하여 국내 제1,2위의 기업결합으로 78%이상 점유율로 시장지배자가 되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결합이다. 그런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은 합병비율의 불공정으로 인하여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중소기업의 도산과 고용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함에도 불법 승인하고, 청와대 정책수석으로 승진 영전하였다. 그러나 조선산업의 특성상 일본이나 중국 EU의 승인이 전제 조건인데, 결국 EU가 반대하여 기업결합은 2022.01. 최종 취소되었다.
 
매국노 김앤장의 앞잡이 산업은행장 이동걸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김앤장과 공모하여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을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직권남용하여 위계와 위력으로 불법 승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기업결합심사자의 공무를 방해하였다.
 
다. 기업결합 추진으로 야기된 대우조선 4.4조원 노동자 1.2조원 총5.6조원 피해
 
1) 일용직 6,553명 정규직 1,136명 등 7,689명 감축 등 1조2,411억원 임금 배상

 
상기 결합은 민영화이고 주 주인이 현대중공업이므로, 그 기업결합으로 피 인수 대우조선, 특히 최약자인 일용직이 최대 피해자로, 2018년 기준 대우조선은 일용직 6,553명과 일반직 1,136명을 강제 감축하였으므로 불법을 자행한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이 배상해야 한다.
 
일반직 해고 등 배상 : 1,136명*3년*70백만원=2,386억원
일반직 임금감소 배상 : 8,802명*3년* 3백만원= 792억원
일용직 해고 등 배상 : 6,553명*3년*30백만원=5,898억원
일용직 임금감소 배상 : 12,351명*3년* 9백만원=3,335억원
배상액 총액 : 2,386+792+5,898+3,335=1조2,411억원
 
2) 대우조선의 거래선 이탈 매출액 감소 영업이익 4조4,491억원 배상 책임
 
상기 결합의 주인이 현대중공업이므로, 기업결합을 발표한 이후에는 피 인수 회사 처지인 대우조선 임원들은 자신의 자리가 없어지게 되어 매출 증대 등 거래선 유치 관리에 등한해 질 수 밖에 없고, 더욱이 그 노동자들도 기업결합에 반대하여 업무에 전념할 수 없어 매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하청 중소기업도 기존 현대중공업 납품업체에 밀려나 도산에 처하게 된다.
 
결국 2021년도 매출액은 2018년 매출의 50% 미만인 4.4조원으로 축소되었고, 영업손실도 1.7조원에 달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우조선은 산업은행장 이동걸과 정몽준의 불법 기업결합 시도로 인하여 2018년 기준 1조원 대비 3년간 4.4조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3) 중소하청업체 피해 2.2조원 추정
 
대우조선 중소 하청 기업도 대우조선의 매출 감소와 현대중공업 납품업체에 밀려나 도산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전수조사하여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하청업체의 매출을 50%로 보면 2.2조원의 영업손실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4) 노동조합 파업과 김앤장 자문료 등 기업결합 비용 등 실비 손실 책임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은 불법으로 주식교환을 통합 기업 결합 시도하여, 자문사를 선정하여 김앤장 등에게 거액의 비용을 지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을 불법 승인을 받고, 외국 EU 등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신청하고, 결합회사를 실사하는 등 산업은행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등 관련 기업에서 실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조사하여 배임죄로 기소하여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자들의 파업을 철회시킬 것을 지시하자 장관들이 우르르 몰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무려 8천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겁박하였으나, 그 금액이 근거가 희박한 공갈 겁박 수준이지만, 경영진 등이 기업결합을 불법 추진하여 대우조선의 본연의 업무를 방해 받아, 대우조선과 하청 중소기업은 매출 손실을 보았고, 노동자들은 불법적인 정리해고를 강요 받고 헌법과 노동조합법 등에 따라 정당한 생존권 투쟁을 한 것이다.
 
따라서 업무방해와 부당해고와 퇴직 강요 등 노동법 위반과 배임죄로 처벌받고 배상해야 할 대상은 결코 노동자가 될수 없고, 기업결합을 불법 추진한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대우조선 경영진과 그들의 불법을 묵인하고 불법 지휘한 추경호 재경부장관과 이정식 노동부장관인 것이다.
 
5) 총 손실 규모 5.6조원 내지 7.8조원
 
위와 같이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 등이 대우조선 사태를 야기하여 산업은행 자산인 대우조선 영업이익 4.4조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대우조선 노동자들을 강제 감축하여 1.2조원의 손실을 야기하고 중소 하청업체의 수조원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총 5.6조원 내지 7.8조원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라. 윤석열 정부 대책과 결론
 
이 땅의 주인인 5천만 노동자 농민의 부정부패 척결 임무를 부여 받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가해자를 엄중처벌하고 배상시켜 피해자의 피해를 복원시켜 줄 의무가 있음에도, 가족들의 한끼 식사마저 걱정해야 하는 궁지에 몰려, 피해를 호소하며 대화를 요구하는 최대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만들고 있는 혹세무민에 대해, 이 땅의 주인들은 분노에 분노를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앤장과 론스타 매국노 한덕수와 론스타 매국노 추경호는 산업은행장 이동걸과 불법으로 국고를 훔치려던 정몽준과 문재인 정권에 의해 벼랑 끝에 몰린 이 땅의 주인 노동자들의 처참하고 참담한 피해를 구제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로 만들어 버린 억지와 무능 무책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강석훈 산업은행장은
 
대우조선과 이 땅의 주인인 노동조합과 조합원 등에 대한 엉터리 근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기소 등 민형사상 모든 터무니없는 불법 조치를 즉각 취소하라.
대우조선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상에 즉시 응하고, 해고 노동자를 즉각 복직시키고, 손실된 임금을 보상하고,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대우조선에 배상하라.
김상조 이동걸 전 산업은행장을 7.8조원의 손실을 초래한 특경법(업무상 배임)위반으로 즉각 고발하고 개인재산을 압류하라
 
특히 대우조선 매각은 김앤장의 공작으로 홍남기 재경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사항일 수밖에 없으므로 조사하라
 
 
2022. 08. 11.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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