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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넥슨 김정주의 진경준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진정
등록일 2018-05-08 22:37:1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378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25832833-진경준2017노3882파기진정20180508제출(오류수정).hwp
파일2 : 1525832833-진경준2017노3882파기진정20180509제출.hwp

존경하는 오영준 재판장님!

진경준이 받은 주식뇌물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이라는 판결은 위법합니다.

김정주는 2005.6.2. 넥슨자금으로 4억2500만원을 진경준에게 지급하고 진경준은 그 자금으로 이상백에게 이체하고 넥슨 주식 1만주를 받고, 김정주로부터 장모 등의 계좌로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에 이체하였습니다. 따라서 김정주로부터 받은 것은 오직 비상장 넥슨 주식 1만주이고, 현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넥슨 김정주는 2006.11.20. 넥슨홀딩스(분할 후 개명) 주식 보유 주주에 대해 1주당 10만원에 매입해주고 넥슨홀딩스 1주당 넥슨재팬 주식 0.8537주의 유상증자권을 부여하고, 넥슨재팬 1주당 증자가격이 10만원이므로 진경준은 넥슨홀딩스 1만주를 10억원에 매각하여 사실상 현금뇌물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김정주가 진경준에게 뇌물을 준 금액은 10억원이 정당하고, 그 날은 2006.11.20. 이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김정주가 주식뇌물을 회수하고 10억원의 현금 뇌물을 준 것이다.
더욱이 진경준은 김정주에게 넥슨홀딩스 주식을 10억원에 매각하고, 넥슨재팬 주식 8,537주 매입하여 8억5,370만원을 김정주에게 주고 잔금 1억4,630만원이 남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김정주가 준 뇌물은 넥슨재팬 8,537주와 1억4,630만원임이 분명하고 시효 완성일은 2006.11.20.이 분명합니다.
혹은 김정부가 진경준에게 10억원을 주지 않고 오직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교환해 준 것이라면 더욱 주식뇌물이 분명합니다.

위와 같이 진경준은 2006.11.20. 이전에는 오직 주식만을 받았을 뿐이고, 실제 진경준이 주식을 김정주에게 매각하여 10억원을 받았을 2006.11.20.이 시효 완성일임이 분명합니다.

근본적으로 김정주는 진경준에게 당초부터 넥슨재팬 주식을 주려고 넥슨(분할 후 넥슨홀딩스) 주식을 교부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김정주는 당연히 뇌물죄로 엄중처벌 받아야 합니다.

재판장님의 결단으로 우리사회 부패가 제거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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