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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앤장과 KB윤종규 등 국세횡령 고발인2차조사[특수3부]
등록일 2018-02-21 07:18:2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832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19165102-최경환 고발-20171222 의견서제출.hwp

부패청소를 위한 노고와 성원에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

새해에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투감센터알림

중앙지검 특수3부
2017형제105781사건
[세부내용 첨부파일참조]

이병기 최경환
김앤장 KB윤종규의 국세횡령과 수임료등1447억원 김앤장 뇌물 LIG손보 현대 한진해운 등

고발인 2차진술
금일 10시부터 하루종일

지난 14일 1차진술은 넥스원 사건 고발인조사였음

약식 사건설명
오전 9시50분 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올림


참고사항(금일조사의 핵심)

바. 최경환과 국세청장, 김앤장 등의 공모한 국민은행 조세포탈 국세횡령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은 김앤장 등이 받았을 1,447억원입니다.

 국민은행이 분식회계한 1,447억원은 수임료가 아니라 횡령한 국세 6,018억원을 24% 분배 받은 것입니다. 국민은행은 국세청으로 받은 금액 전액을 입금하고, 김앤장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입금 중 약 1,447억원을 제외하여 회계규정을 위반한 분식회계 처리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국세청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국민카드에 대한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국민은행의 조세포탈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소송에서 패소하여도 국민카드에 잘 못 부과하여 패소한 것이므로 무관하게 국민은행에 추징하면 끝인 사건입니다.
국세청도 2014.12.22. 추징하겠다는 의지를 통보해 왔으나, 대법원의 불법 판결을 계기로 환급 가산금까지 환급해 주면서 국민은행의 조세포탈에 대해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국세횡령에 가담한 것입니다. 
문제는, 국세청과 국민은행과 김앤장 등의 자금이동을 수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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