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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주식시장의 대표적 투기자본 거래, ‘공매도 폐지’를 위한10만 시민의 청원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수정 : 12/17 제출사진 포함)
등록일 2014-12-15 10:43:3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122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18789782-20141217_105922.jpg
파일2 : 1418789782-보도자료20141215.hwp
 
보도자료 2014년 12월 15일 (월)

 ▣ 문의 : ㈜팍스넷 증권취재팀 팀장 윤유석 (T. 02-2638-1797)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T.02-722-3229)

 
주식시장의 대표적 투기자본 거래, ‘공매도 폐지’를 위한 10만 시민의 청원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알다시피, 공매도(空賣渡)는 주식 등 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식을 빌려서 현재가로 바로 팔고, 주가가 떨어진 뒤에는 그 주식을 다시 사서 그 주식을 갚으면서, 시세차익을 챙기는 거래방식입니다.
그런데, 소유하지도 않은 증권을 매도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의 교란과 선의의 거래자들에게는 큰 피해’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주식거래가 활성화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하락하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미국 등에서는 공매도를 규제하였고, 한국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규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의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이유로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였습니다. 그러자, 공매도가 지닌 폐해가 다시 본격화 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한국의 주식시장을 장악한 소수의 외국계 헷지펀드 등 투기자본 세력은 공매도를 통해 부당한 고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 투기자본이 큰 수익을 내는 만큼 주식시장의 다수인 선의의 소액 투자자들과 건전한 중견 기업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가의 하락에 투자해서 고수익’을 내는 것이 헷지펀드의 전형적인 수법이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올라서 소액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다수가 이익을 보는 것이 당연한 상식인데, 이에 반하여 수익을 내는 것은 불공정하며 비윤리적인 투기자본의 행태일 뿐입니다.
 
3. 이에, ㈜팍스넷은 주식 거래를 하는 10만 명의 시민들에게 ‘공매도 폐지’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를 공매도 폐지 청원서(별첨 참고)로 만들어 금융위원회에 12월 17일(수) 오전 11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과 방송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끝)
 
2014년 12월 15일(월)
투기자본감시센터 / ㈜팍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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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주식시장의 대표적 투기자본 거래, ‘공매도 폐지’를 위한 10만 시민의 청원서
 
청원인 대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유팔무, 이대순, 장화식 / ㈜팍스넷 김영무 대표
 
수 신 금융위원회

 
 
 
귀 위원회가 2011년 재허용한 “공매도”에 대해 다시 ‘폐지’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귀 위원회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허용한 공매도가 주가의 변동성을 키워 시장 불안감을 조성하고,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매수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매도하게끔 만드는 등 소액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개인투자자를 주식시장에서 떠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식시장을 '위축'하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허용 정책은 실패한 것입니다.
공매도의 문제점이 지적될 때 마다 일부 금융관계자가 말하는 '공매도는 매도했던 주식을 다시 매수하기 때문에 주가하락과 관련 없다'는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시장에 퍼져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반론을 제기합니다.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로 코스피지수가 1000 밑으로 폭락하자 당시 주가폭락의 주범으로 공매도를 지목하고 금지 조치를 했다는 것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주가 하락의 원인이 공매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공매도를 다시 부활시켰을 때도 금융주에 대해선 5년 동안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주가 크게 흔들리면, 국가 경제와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것 역시 공매도가 주가를 크게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주에 대해 공매도를 다시 허용했을 때 수치를 보면 그 문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만 놓고 보더라도 경우 공매도 허용 전일인 2013년 11월13일의 주가가 45,750원이었는데 이듬해 3월20일 35,400원으로 -23%가 빠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은 435만주를 내다 팔았고, 반대로 소액투자자는 429만주를 사들였습니다. 공매도 때문에 개인의 손실이 쉽게 드러나는 수치입니다.
공매도는 변동성을 키워 소액투자자의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란 명분이 결국 소액투자자에게 피해를 떠안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제도로 인한 소액투자자의 피해에 대한 책임이 귀 위원회에 있음을 밝힙니다.
 
둘째, 주식시장 참여자 다수가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입는 반면에 그 피해액만큼 고스란히 주식시장을 장악한 소수 헷지펀드 등 외국계 투지자본은 고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가의 하락에 투자해서 고수익’을 내는 것이 헷지펀드의 전형적인 수법이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올라서 소액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다수가 이익을 보는 것이 당연한 상식인데, 이에 반하여 수익을 내는 것은 불공정하며 비윤리적인 투기자본의 행태일 뿐입니다.
따라서, ‘공매도 금지’는 시장 참여자 다수의 이익에 합치하는 것이고, 지금처럼 공매도 허용은 시장에서 소수이지만 거액을 운용하는 투기자본의 배만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 위원회가 공매도 금지에 즉각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공매도 폐지운동에 동참한 10만 시민의 서명을 담아 청원서를 귀 위원회에 제출합니다.(끝)
 
 
 
 
2014. 12. 15.(월)
청원인 대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유팔무, 이대순, 장화식 / ㈜팍스넷 김영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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