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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검찰은 동양그룹 이혜경 부회장의 “비선 라인”에 대한 수사를 더는 회피하지 마라!
등록일 2014-12-09 08:34:5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125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18081697-(논평) 검찰은 동양그룹 이혜경 부회장의 “비선 라인”에 대한 수사를 더는 회피하지 마라!.hwp
(논평) 검찰은 동양그룹 이혜경 부회장의 “비선 라인”에 대한 수사를 더는 회피하지 마라!
 
 
   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 2심 첫 공판에서,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정진석 전 사장은 “동양그룹의 구조조정 실패는 이혜경 부회장의 비선 라인이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의 주체가 이혜경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의 주체가 이혜경 부회장이라는 지적과 함께 검찰 고발과 검찰의 수사를 여러 차례 촉구해왔다. 이제 법정에서도 “이혜경 비선 라인”이 지목된 만큼 더는 검찰이 이혜경에 대한 수사를 회피할 이유는 없다.
 
   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에서 중요한 법정 공방은 동양그룹 구조조정 실패의 고의성 여부에서 기인한다. 수사를 한 검찰은 동양그룹이 기업어음·회사채를 대량 발행과 판매를 하면서,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성실한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기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측의 주장은 기업어음·회사채 변제를 위해 그룹 구조조정을 하였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기사건 공범인 정진석이 담당 변호사를 통해 밝힌 “항소 이유”에서 구조조정 실패의 원인이 명백히 이혜경 부회장의 비선 라인이 방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그 시점도 분명히 했는데, 동양그룹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전략기획본부에서 자신이 배제되고, 이혜경 비선 라인이 전략기획본부를 장악한 2011년이라는 것이다.
또한, 1심 재판 판결문에 따르면 같은 시기 “시장성 차입금” 즉, 기업어음·회사채 판매로 인한 부채 비중이 51%를 넘어서고 있다. 그렇다면, 2011년부터 급증한 기업어음·회사채 판매금액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검찰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더하여, 법정에서 나온 동양그룹의 해외 계열사인 동양아메이칸 등으로 자금 ‘해외 유출’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찰이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애초부터 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그 하나는 검찰의 기소 범위가 2013년으로 한정되어 피해금액, 피해자 수의 축소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양그룹의 ‘해외은닉 비자금’에 대한 수사이다. 최근, 유안타증권의 출자금이 “조세회피지역”의 수상한 자금이므로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대주주변경 취소를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 의지이다. 이제 법정에서도 “이혜경의 비선 라인”이 존재했고, 그들의 행위들에 대해 의혹도 제기되었다. 더는 검찰이 이혜경과 해외은닉 비자금 수사를 회피할 어떤 이유도 없다. 즉각 수사하라!
하지만, 검찰이 이혜경과 해외은닉 비자금 수사를 계속 회피한다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국회가 임명한 “특별검사”는 수사를 회피하는 검찰부터 수사해야 하기 때문이다.(끝)
 
2014년 12월 9일(화)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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