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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기자본 KKR 한국토지신탁 인수 승인 반대 기자회견 - 금융위는 ‘탈세’ 목적 투기자본에게 금융기관을 팔지 말라! (기자회견문, 사진, 사진설명)
등록일 2014-12-04 13:58:4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551 연락처 02-7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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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2014년 12월 4일 (목) 
 ▣ 문의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T.02-722-3229) 
 
투기자본 KKR 한국토지신탁 인수 승인 반대 기자회견
금융위는 ‘탈세’ 목적 투기자본에게 금융기관을 팔지 말라!
□ 일 시 : 2014년 12월 4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 소 : 금융위원회 (세종대로 프레스 센터) 앞
□ 주 최 : 투기자본감시센터 / 한국토지신탁노동조합
 
한국토지신탁을 인수하려는 KKR은 전형적인 투기자본이다!

   KKR(Kohlberg Kravis Roberts)의 한국토지신탁 인수에 반대한다. 그것은 KKR의 전력과 한국토지신탁을 인수하기 위해 조성한 자금, 국내 대리자들의 면면을 보았을 때, 전형적인 투기자본이며, 제2의 론스타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먼저, 자본시장법 상 외국자본의 30% 출자제한 조항에 대해 ‘KKR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회피’를 목적으로 “파이어니어 사모펀드”를 조성한 것이다. KKR은 케이만 군도 등 “조세회피 지역(Tax haven)”에 “페이퍼컴패니(Paper Company)” 3개를 세우고, 그 각각이 파이어니어의 출자자로서 파이어니어 사모펀드에 참여하였다. 즉, 전체 출자금의 약 90%를 부담하면서 몇 개의 국내 금융자본을 끌어들여 파이어니어 사모펀드를 조성한 것이다. 그 목적은 KKR 자체가 심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인수 구조를 짜서 금융당국과 세상을 속이는 것이다.
다음은 KKR은 ‘탈세’ 전력이 있고, KKR이 조성한 파이어니어 사모펀드의 실소유주는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조세회피 지역의 페이퍼컴패니이기 때문이다. KKR이 오비맥주를 인수할 당시 세금 회피를 위하여 세웠던 페이퍼컴퍼니 몰트홀딩에게 국세청이 7,100억 원 배당금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1,500억 원 부과했지만, 이를 불복하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서도 OB맥주 지분 매각으로 거둬들인 차익에도 현행 소득세법의 20% 세율을 적용하면 8000억 원의 세금 부과 가능하지만, 조세협약 상 실제로 세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제 다시, KKR이 한국토지신탁을 인수한다면, 같은 이유로 한국 정부의 과세주권은 유린당할 것이다.
그리고, 전형적인 투기자본인 KKR이 한국토지신탁이라는 금융기관을 인수한다면, ‘제2의 론스타 먹튀’ 사건이 재현될 위험 때문에 반대한다. 실제로, 파이어니어 사모펀드에 공동 GP(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프론티어인베스트먼트 김윤석 대표와 한화인베스트먼트 이영명 PE본부장은 투기자본 론스타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인수한 외환은행에서 8년간 한 행태가 고스란히 재현될 위험이 있다. 한국토지신탁이 보유한 국내 부동산 금융 시장 정보 유출, 인수금융 및 그에 따른 한국토지신탁의 재무구조 부실화, 더하여 고용불안정 심화 등의 위험이 따를 것이다.
끝으로, 투기자본 KKR의 한국토지신탁 인수에는 투기자본 론스타의 불법적인 외환은행 인수와 먹튀 사건과 마찬가지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투기자본 론스타의 불법적인 외환은행 인수와 먹튀 사건에서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료들이 다시 투기자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투기 3각 동맹”으로 결탁해서, KKR의 한국토지신탁 인수를 승인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KKR은 론스타에게 배운 대로 “각서”운운하며 금융당국과 세상을 기만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KKR은 자신들의 실체를 숨기고 사모펀드의 단순히 투자자-LP(Limited Partner : 유한책임투자자)로서 참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김윤석 프런티어인베스트 대표가 “필요하다면 금융당국에 경영불개입 개입 각서를 제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모든 말들은 KKR이 한국토지신탁을 인수하는 것이 “제2의 론스타게이트 사건”이 될 것이라는 사회적 우려가 점증되자 지어낸 거짓말이다.
KKR은 사모펀드업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GP(General Partner : 무한책임투자자)이다. 그리고, 지난 4월부터 언론은 KKR이 주체로서 한국토지신탁의 대주주가 될 것이라는 보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금융당국에 각서를 제출하겠다는 것도 론스타 등 투기자본에게서 배운 전형적인 수법일 뿐이다. 한국에서 먹튀를 저지른 론스타를 비롯한 모든 투기자본들은 논란이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 예외 없이 “각서”를 금융당국과 노동조합 등에 써 주었지만, 그 각서를 지킨 경우는 없었다. 결국, 그들의 각서는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는 ‘무책임한 고백의 연애편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이러한 각서를 KKR로부터 받고 한국토지신탁의 대주주를 승인한다면, 론스타게이트 등, 자신들의 고의 또는 무능으로부터 발생한 투기자본의 여러 먹튀 사건으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다. 나아가 내막을 알고서도 KKR과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로비에 넘어가서 엉터리 심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을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언제나 문제는 금융위원회다!
 
   앞서 거론한 론스타게이트 사건에서부터 최근의 동양증권의 유안타 아시아 대주주 변경승인까지 언제나 문제는 승인권을 가진 금융위원회였다. 금융위로부터 동양증권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이미 획득한 유안타 아시아(Yuanta Securities Asia Financial Services Limited)의 경우도 KKR과 마찬가지로 본사를 케이만 군도(Cayman Islands) 등 악명 높은 “조세회피 지역”에 두고, 여기서 출자한 자금으로 만든 회사이다. ‘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의 유상증자’라는 유안타의 동양증권 인수도 불법적이다. 이제라도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승인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이처럼, 투기자본 문제는 곧 금융위원회의 문제였다. 오죽했으면, 감사원이“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보고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작태를 ‘고질적인 직무태만’이라고 했겠는가!
앞의 선배 금융관료, “모피아”들이 금융기관을 ‘탈세’의 목적이 분명하고, ‘먹튀’의 전력이 뚜렷한 투기자본들에게 팔아치우는 작태를 현 금융위원회의 관료들은 더 이상 배우지 마라! 매각 승인 댓가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고문이 되거나 보고펀드 같은 토종 투기자본이 된다고 해서 그들의 과오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계속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 이 점을 명심하라!
금융위원회는 KKR의 한국토지신탁 대주주 승인을 해서는 결코 않된다!(끝)
 
 
 
2014. 12. 4.(목)
 
투기자본감시센터 / 한국토지신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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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과 참석자 소개* 
  - 한국토지신탁의 KKR 경우와 같이 조세회피지역의 페이퍼컴패니가 본사인 유안타증권과 싸우고 있는 동양피해자대책위원회
  - 투기자본 MBK파트서스의 먹튀에 맞서 파업투쟁 중인 희망연대노조 C&M지부
  - 증권사 최초로 500일 넘게 투기자본 골든브릿와 싸웠던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 발언하는 두 사진은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장화식, 이대순 공동대표  
  - 기자회견 후 KKR의 한국토지신탁 인수 불승인 요구 공문을 금융위원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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