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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금융사기 범죄집단 유안타증권을 비호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규탄한다!
등록일 2014-11-07 02:49:4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912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15296180-(논평) 유안타증권을 ‘봐주기’식 징계한 금감원 제재심의위를 규탄한다!.hwp
(논평) 금융사기 범죄집단 유안타증권을 비호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규탄한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금융사기’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유안타증권(동양증권)에 대해 1개월 부분 영업정지라는 제재 방침을 의결했다. 이는 전형적인 ‘봐주기’ 식 징계이며, 범죄에 대한 비호 행위이고, 관련 금융사기를 조장하는 위험한 짓일 뿐이다.
유안타증권(동양증권)이 저지른 금융사기의 심각성을 모르거나, 알고도 끝내 진실을 외면한 제재심의위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그들은 더 이상 직무를 감당할 수준이 못되는 자들이므로 즉각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즉각 유안타증권(동양증권)을 해산하라!
 
   유안타증권(동양증권)가 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로 저지른 금융사기 범죄를 금융감독원 등의 금융관료-“모피아”들이 “불완전 판매”라고 우겨도, 이미 법원 재판을 통해 사기범죄가 드러났고, 정진석 전 사장 등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 또한, 국회의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유안타증권(동양증권)의 전체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 ‘사기판매’에 나선 것도 명백히 드러났다.
더욱이 유안타증권(동양증권)의 금융사기 범죄로 천문학적인 금융피해를 입은 수만 명의 피해자들이 있다. 이들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유안타증권(동양증권)의금융사기 범죄를 전체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수행한 한 것을 이유로 금융위원회가 그 인허가 취소와 해산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무시하였다. “대주주가 바뀌어 영업 정상화”를 하고 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범죄 집단인 유안타증권(동양증권)을 ‘봐주기’ 식 징계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비호한 것이다. 징계의 수위도 원래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영업정지 3개월을 1개월 부분 영업정지로 낮춘 것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제재심의위원들이다. 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부패하고 무능한 금융관료 출신 인사들과 금융·투기자본을 대리하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금융사기 범죄집단을 비호하고 유사한 금융 범죄를 조장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현, 제재심의위원회는 즉각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이후 유안타증권(동양증권)에 대한 징계는 즉각 인허가 취소와 해산이어야 한다. 금융사기 범죄집단이 동양에서 유안타로 간판만 바꿔 달고, 계속해서 증권사를 운영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끝)
 
2014년 11월 7일(금)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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