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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재요청]투기자본 KKR 한국토지신탁 인수 승인 반대 기자회견 - 금융위는 ‘탈세’ 목적 투기자본에게 금융기관을 팔지 말라!
등록일 2014-12-02 15:27:3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970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17501650-kkr 취재요청문20141202.hwp
 
취재요청 2014년 12월 2일 (화)
 ▣ 문의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T.02-722-3229)
 
투기자본 KKR 한국토지신탁 인수 승인 반대 기자회견
금융위는 ‘탈세’ 목적 투기자본에게 금융기관을 팔지 말라!

 
□ 일 시 : 2014년 12월 4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 소 : 금융위원회 (세종대로 프레스 센터) 앞
□ 주 최 : 투기자본감시센터 / 한국토지신탁노동조합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한국토지신탁이라는 금융기관을 ‘탈세’의 목적이 분명하고, ‘먹튀’의 전력이 있는 투기자본들에게 팔아치우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KKR(Kohlberg Kravis Roberts)의 경우, 케이만 군도 등 “조세회피 지역(Tax haven)”에 ‘페이퍼컴패니(Paper Company)’ 3개를 세우고, 그 각각이 출자자로서 파이어니어 사모펀드를 조성하여 한국토지신탁의 인수자로 나서 금융위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탈세’를 목적으로 조성된 회사들입니다. KKR의 경우, 오비맥주에서 4조 원의 먹튀를 하였지만 이미 배당소득세를 불복했고, 소득세도 탈세하려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융위로부터 동양증권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이미 획득한 유안타 아시아(Yuanta Securities Asia Financial Services Limited)의 경우, 본사를 버진 아일랜드(Britsh virjin island), 케이만 군도(Cayman Islands) 등 악명 높은 “조세회피 지역”에 두고, 여기서 출자한 자금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이와 같이, 조세회피 지역에 페이퍼 컴퍼니를 두고 탈세를 기도하는 것은 투기자본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3.  KKR(Kohlberg Kravis Roberts)의 한국토지신탁인수는 편법을 넘어 불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KKR은 자신들의 실체를 숨기기 위해 단순히 투자자로서 참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의 LP로 참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KKR은 사모펀드업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GP입니다. 지난 4월에 언론에는 KKR이 주체로서 한국토지신탁의 대주주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KKR이 한국토지신탁을 인수하는 것이 “제2의 론스타게이트 사건”이 될 것이라는 사회적 우려가 점증하자, 김윤석 프런티어인베스트 대표가 “필요하다면 금융당국에 경영불개입 개입 각서를 제출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론스타 등 투기자본에게서 배운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한국에서 먹튀를 한 론스타를 비롯한 투기자본들은 논란이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 예외 없이 “각서”를 금융당국과 노동조합 등에 써 주었지만, 그 각서를 지킨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라고 각서는 아무런 법적효력이 “연애편지”에 불과하였습니다. 또다시 금융당국을 기만하는 것이고, 금융당국이 이러한 각서를 받고 대주주를 승인한다면 론스타게이트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나아가 내막을 알고서도 KKR과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로비에 넘어가서 엉터리 심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을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4.  이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월 4일(목) 오전 11시 30분, 관련 내용으로 한국토지신탁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에는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와 한국토지신탁 노동조합,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의 대표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과 방송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끝)
 
 
투기자본감시센터 / 한국토지신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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