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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재요청문] 동양 이혜경 부회장, 영화배우 이정재 배임죄 고발 기자회견 - 라테라스 사업에 대한 부당거래, 이혜경과 이정재를 구속하라!
등록일 2015-01-14 09:20:5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440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21194851-취재요청문20150114.hwp

취재요청         2015년 1월 14일 (수)     
▣ 문의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T.02-722-3229)
               

 

  동양 이혜경 부회장, 영화배우 이정재 배임죄 고발 기자회견
라테라스 사업에 대한 부당거래, 이혜경과 이정재를 구속하라!

□ 일 시 : 2015년 1월 16일(금) 오후 1시 30분
□ 장 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초동 법원 3거리) 앞
□ 주 최 : 투기자본감시센터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09년 “라테라스 건설사업”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주도한 (주)동양의 부회장 이혜경을 업무상 배임죄로, 공범관계인 영화배우 이정재를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고발 이유는 서울 삼성동 라테라스 건물 건설 과정에서 이정재가 대주주이고 이사인 “서림씨앤디”(2011년 사명을 ‘제이엘앤컴퍼니’로 변경, 2011. 3. 29.-2012. 11. 26.까지 제이엘앤컴퍼니의 대표 이철성은 이정재의 부친)가 시행사로, (주)동양은 시공사로 참여 하였습니다. (주)동양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서림씨앤디에 160억 원 이상의 지원하였습니다. 즉, 서림씨앤디는 별다른 부동산 개발 경험도 없고, 우량한 자산을 보유한 기업이 아닌데도, (주)동양은 막대한 지원을 한 것입니다. 또한, “동양 사태(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 발생 이후, 이혜경은 ㈜동양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림씨앤씨의 동양에 대한 채무를 독단적으로 면제하였습니다.
   이혜경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서도 서림씨앤씨에 대한 지원을 한 것은 분명한 ‘업무상 배임’ 행위입니다. 이 라테라스 사업을 처음부터 주도하고 진행한 이정재는 사업 과정에서 (주)동양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 채무 면제까지 받은 것은 이혜경의 업무상 배임행위 전 과정에 공범으로서 관여한 것이므로 배임죄로 고발하는 바 입니다. 

 3.   더욱 중요한 것은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 피해자들은 2009년 “라테라스 건설사업”에 대한 ‘부당한 지원’ 사건, 이혜경과 이정재의 범죄 피해자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의 원인 중 하나가 이혜경의 이러한 경영 행태가 지닌 불법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혜경, 이정재의 범죄가 규명되어 (주)동양 측의 피해금액 전체가 드러나 환수하게 된다면,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금의 재원도 확충될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에, 이혜경과 이정재를 1월 16일(금) 오후 1시 30분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것이며, 그에 앞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바입니다.  귀 언론과 방송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끝)

 

투기자본감시센터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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