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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논평) 동양그룹 금융사기 사건 2심 선고연기 수상하고 우려스럽다
등록일 2015-05-14 16:07: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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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파일1 : 1431587226-(긴급논평) 동양증권 금융사기 사건 2심 선고연기 수상하고 우려스럽다.hwp

(긴급논평) 동양그룹 금융사기 사건 2심 선고연기 수상하고 우려스럽다


  원래,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를 사기발생과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의 사기판매 사건 주범인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등에 대한 법원의 2심 선고기일은 내일, 5월 22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선고기일 하루를 앞두고 갑자기 연기되었다. 따라서, 연기과정과 연기의 사유가 의심스럽고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동양그룹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등에 대한 선고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그 선고가 연기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과거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 대한 “봐주기” 식, 법 상식과 괴리된 법원 판결로 대중의 분노를 초래한 상황과 매우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
재판부 내에 ‘무엇인가 부당한 이유와 상식에 맞지 않는 2심 선고가 준비되고 있고, 그것에 따른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선고가 유예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든다. 만약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문이 선고된다면 법원과 판사들은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를 사기발생과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의 사기판매 사건은 2조 원에 이르는 피해금액과 5만 여명의 금융피해자를 양산한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사기” 사건이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2심 선고는 동양그룹과 동양증권이 저지른 금융피해 회복, 특히 금융사기에 따른 전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을 위한 집단소송(Class Action)의 중요한 발판인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피해배상과 금융사기 단죄를 법원과 판사들이 가로막는 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혹독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끝)

 

2015년 5월 14일(목)
투기자본감시센터 / 금융수탈자본먹튀감시단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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