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HOME > 성명/논평
제목 동양증권 금융사기사건 공정한 재판촉구 기자회견 - 동양증권 금융사기 재판에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사진 포함)
등록일 2015-04-02 15:04:1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811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27955240-20150402_130406.jpg
파일2 : 1427955240-동양증권 금융사기사건 공정한 재판촉구 기자회견문.hwp

기자회견        2015년 4월 2일 (목)
▣ 문의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T.02-722-3229)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대외협력본부장 이순자 (H.P. 010-7662-0454)


               

 

  동양증권 금융사기사건 공정한 재판촉구 기자회견
동양증권 금융사기 재판에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 일 시 : 2015년 4월 2일(목) 오후 1시
□ 장 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문 앞(법원 3거리)
□ 주 최 : 투기자본감시센터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동양증권 금융사기 2심 재판 최재형 부장판사의 각성을 촉구한다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 2심 재판이 마지막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4부 최재형 부장판사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결과적으로 사기 범죄자들을 비호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우려하는 바가 크다.
   3월 27일 재판에서 최판사는 “동양증권의 기업어음 등 판매 담당자들이 (5만여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각각의 기망(사기)행위를 회차와 시기별로 특정”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2심 재판 막바지에 5만 피해자 모두의 사기피해 사실을 검찰에게 다시 처음부터 수사하고 입증하라고, 최판사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판사 스스로 “각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라는 말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최판사는 동양증권의 사기범죄가 아닌 판매직원 개인의 착오라고, 미리부터 ‘예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
   지금까지 밝혀진 소위, “동양사태의 진실”은 동양증권이 동양그룹의 부실을 은폐하고 5만 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에게 회사채, 기업어음을 사기판매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판말미에 이르러 5만 여 명의 피해자들 각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속였는지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악마의 입증요구’에 다름 아니다.
   이런 최판사의 태도는 “집단범죄”의 본질에 부합하는 입증태도가 전혀 아니다. 비유하자면, 마을 사람 다수가 먹는 우물에 독을 푼 자와 살포한 독의 종류, 시기 등이 모두 드러났음에도, 마을 사람 모두 입은 각각의 피해가 그 독에 의한 피해인지, 아니면 착오인지, 그것을 먼저 입증하라는 것과 같다. 그래야 범인의 죄를 묻겠다는 것이다. 집단범죄에 대하여 개인범죄와 동일한 방식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집단범죄의 단죄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며, 사법부의 자기파괴행위이다.
 

최재형 판사는 매번 법정을 가득 메운 피해자들의 고통을 직시하라

     최판사가 검찰에게 5만여 건에 이르는 각각 기망해위를 특정하라고 요구한 이유가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방어할 기회” 때문이라고 했다. 물론, 피고인들의 방어권은 중요하다. 법 앞에는 만인 평등하니까. 하지만, 더 시급하게 법의 보호가 필요한 쪽은 법정 피고인석에 있는 법죄를 저지른 거대 자본가와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들이 아니라 법정을 가득 메운 피해자들일 것이다. 일생을 모은 노후 자금과 생존에 필요한 자금을 몽땅 동양증권의 사기로 잃고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더 시급한 것이다.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는 말도 있지 않는가.
   또한, 피해자들은 최판사의 태도에 의심하고 있다. 최근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고위 법관 144명의 평균 재산은 20억 원에 이른다. 따라서, 최판사는 같은 부자로서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등에 대한 “측은지심”이 발동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이번 달부터 강화되는 “공직자윤리법” - 일명, “관피아 방지법”을 고려해서 사기범죄 집단 동양증권과 그들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게 “또 다른 인생보험”을 들어놓은 것이라는 의심마저도 든다. 어떤 경우라도 판사의 공정성 등을 강조하는 “법관윤리강령”에 어긋날 것이다. 따라서, 동양증권 금융사기의 5만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은 물론 앞으로, 퇴임 이후까지도 최재형 판사를 계속해 주목을 할 것이다.
   끝으로, 검찰에게 촉구한다. 재판정에서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요구를 하고, 판결 전부터 사기범죄자들을 비호하는 최판사가 반성하고 지금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검찰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재판부 기피신청”이라도 해서, 오만과 독선, 편향의 최판사를 버리고, 새로운 판사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사기”라는 동양증권 사기범죄를 제대로 단죄하는 길이다!(끝)
 


투기자본감시센터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목록

다음글 (논평) 동양그룹 금융사기 중형 구형에 대해 판사는 정의로운 판결로 답해야 할 것이다
이전글 [취재요청] 동양증권 금융사기사건 공정한 재판촉구 기자회견 - 동양증권 금융사기 재판에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