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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재요청] 동양증권 금융사기사건 공정한 재판촉구 기자회견 - 동양증권 금융사기 재판에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등록일 2015-03-31 09:05:5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079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27760387-취재요청문20150331.hwp

취재요청         2015년 3월 31일 (화)
 ▣ 문의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T.02-722-3229)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대외협력본부장 이순자 (H.P. 010-7662-0454)
              
 

 

  동양증권 금융사기사건 공정한 재판촉구 기자회견
동양증권 금융사기 재판에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 일 시 : 2015년 4월 2일(목) 오후 1시
□ 장 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문 앞(법원 3거리)
□ 주 최 : 투기자본감시센터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 2심 재판이 종반전에 이르렀는데,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4부 최재형 부장판사가 사건을 은폐하고 범죄자를 비호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월 27일 재판에서 최판사는 “동양증권의 기업어음 등 판매 담당자들이 (5만여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각각의 기망(사기)행위를 회차와 시기별로 특정”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2심 재판 막바지에 5만 피해자 모두의 사기피해 사실을 검찰에게 다시 처음부터 수사하고 입증하라고, 최판사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러면서, 최판사 스스로 “각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최판사는 동양증권의 사기범죄가 아닌 판매직원 개인의 착오로 미리부터 ‘예단’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동양사태의 진실은 동양그룹의 부실을 은폐하고 5만 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에게 회사채, 기업어음을 사기판매 하였다는 것인데, 재판말미에 이르러 5만 여 명의 피해자들 각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속였는지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악마의 입증요구’에 다름 아니고, “집단범죄”의 본질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집단범죄에 대하여 개인범죄와 동일한 방식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집단범죄의 단죄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며, 사법부의 자기파괴행위입니다.
 

 3.   이에, 4월 2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거리에서 동양증권의 5만 피해자의 분노를 담은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끝)
 

투기자본감시센터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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