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5년 2월 3일 (화)
▣ 문의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T.02-722-3229)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 징계안 의결정보 금융위에 공개 요구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월 28일 오후 2시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의결된 징계는 전형적인 ‘봐주기’의 경징계로써, 금융사기를 저지른 유안타증권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피해자들을 우롱하여 분노를 불러 모았습니다.
이에, 당시 의결안건과 그것을 작성한 귀 위원회 직원 이름과 참석 금융위원 이름, 금융위원 발언, 표결 내용 등을 담은 의사록을 공개를 요구하는 공문을 금융위원회에 보냈습니다. 또한, 같은 의결을 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정보도 함께 요구하였습니다.
반드시, 금융감독이라는 고유의 업무를 포기한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들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3. 귀 언론과 방송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끝)
2015년 2월 3일(화)
투 기 자 본 감 시 센 터 www.specwat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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