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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동양그룹 금융사기 중형 구형에 대해 판사는 정의로운 판결로 답해야 할 것이다
등록일 2015-04-17 16:45:4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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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동양그룹 금융사기 중형 구형에 대해 판사는 정의로운 판결로 답해야 할 것이다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에 대해 2심에서도 검찰은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과 동양등권 정진석 사장 등에게 15년, 8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제, 재판담당 문용선 판사는 이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에 대해 정의로운 판결로 5만여 피해자들의 구제와 유사한 금융 사기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동양그룹은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사기발행 하였고, 동양그룹 산하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은 동양그룹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사기 판매하여, 약 5만여 동양증권의 고객-금융소비자들에게 2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혔다. 그 결과, 1심의 법원은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사기발행과 사기판매죄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2년,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에게는 징역 5년 등, 관련자 전원을 유죄 판결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동양증권의 정진석 사장 등 주요 사기범죄자들은 2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배상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혀 반성하지도 않고, 피해 배상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동양증권의 정진석 사장 등에 대해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도 중형을 판결해야 마땅하다. 더욱이 문용선 판사의 요구대로 검찰은 공소장에 사기 범죄자들의 범죄를 다시 정리해서 제출했다. 즉, 문용선 판사가 동양그룹의 사기범죄자들을 특별히 감형해야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이제, 문용선 판사의 정의로운 판결로써 5만여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더는 이 한국 땅에서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의 사기범죄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끝)

2015년 4월 17일(금)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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