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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성생명 등 생보사의 보험금 횡령고발
등록일 2016-07-05 12:30:2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235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67689425-생보사 보도자료20160705.pdf
파일2 : 1467689425-고발장 생보사160705.pdf
파일3 : 1467689425-160524_조간_브리핑_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계획.hwp
파일4 : 1467689425-국회생보2.pdf

~투기자본감시센터

성명서
[금융위는 삼성생명 등 생보사 허가를 취소하라!]

생보사들이 만든 일명 “자살보험”

그러나 국민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보험을 든 이는 많지 않을 것이고, 상당수는 특약으로 되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가입하였을 것이고, 더욱이 사후에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유족은 이런 보험에 가입되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생보사들은 고객과 자살을 재해사망에 포함하는 특약을 체결하고서도 피보험자가 사망 보험금을 청구할 때 재해사망 보험금도 의당 동시에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고의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수익으로 처리하여 횡령하였다.

더욱이 생보사들은 피보험자나 금융감독당국의 지급 독촉까지 받고도, 마치 피보험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것처럼 그 시효를 주장하며 횡령한 보험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고의 범죄를 자행하는 근본적인 배경은 바로 대주주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결국 대주주가 임명한 생보사의 임원진이 횡령한 자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운용하여 추가 수익을 얻고, 그 대주주가 주주총회 결의로 그 수익을 배당 받아 간 것이므로, 고객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횡령한 자들은 바로 금융기관의 대주주인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은 법률로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업종에 신규 진출도 엄격히 제한하여 사실상 경쟁 없이 특혜 운용하고 있으며, 영업에서 발생한 부실채권도 일반기업과 달리 금융위원장의 승인을 받으면 모두 상각하여 법인세를 공제 받을 뿐 아니라, 자금 운용 등에 있어서도 특혜를 보고 있으며, 그 고객이 공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피의자들은 이익을 취하고 있음에도 약관까지 어기고 고객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다.

무릇 금융기관은 보험을 유치함에 있어서는 공공 금융기관이란 명분으로 고객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유치하였으므로, 그 보험이 만료하거나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치할 때와 같이 고객의 청구가 없더라도 돌려 줄 의무를 스스로 이행 완료해야 공공금융기관이므로, 시효와 관계없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수입으로 처리한 것은 적극적인 횡령인 것이다.

특히 가장 많이 횡령한 ING생명은 IMF시기에 주택은행에 출자하여 국민은행과 합병을 요구하고서도 그 유상증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천억 원의 불법 이득을 누리고, 그 기반으로 보험업에 진출하여 보험을 유치하고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여 불법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업계 제1위의 삼성생명이 가장 큰 회사가 된 것은 자신들의 노력도 있지만은 결국 국민 고객으로부터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하여 성장했으므로, 그 반대로 고객에게 반환의무도 가장 충실해야 함에도 위와 같이 억지를 부림으로써, 다른 업체들도 덩달아 주지 않거나 주지 못하게 되므로 삼성생명을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등 금융회사나 그 대주주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길에서 금전을 주어도 경찰서에 맡겨야 하는데, 하물며 고객이 맡긴 금융자산을 청구하여도 주지 않고 횡령하여 그 대주주에 배당해 버리고, 감독당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말발이 서지 않는 참으로 참담한 현실입니다.

비단 금융위원회의 불법 행위는 이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조선업의 분식회계로 인한 금융기관의 엄청난 손실과 종업원에 대한 구조조정, 변양호의 보고펀드가 금융기관의 출자와 대출로 동부그룹이 보유한 LG실트론에 거액을 투자하여 5천억 원이 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초래하였음에도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무려 7천억 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하면서 고가에 인수하여 배임행위를 하였고, 자사주를 대주주를 위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지 않고 매각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기관 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KB금융에 LIG 손해보험을 고가에 인수를 승인하였다.

또한 KB금융지주가 직무정지 문책경고를 받고 퇴임한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반면, 금융기관들이 대주주들의 불법 이익이나 임원들의 불법적인 이익을 지켜주는 기구로 전락하였으며, 더 나아가 금융기관들이 대주주들의 불법 이익으로 생긴 손실을 고객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손해보험료율과 수수료을 인상하고 있음에도 이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법 제정목적이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임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대주주들의 횡령 배임행위를 비호하고, 반면 수수료와 보험료를 올려도 이를 승인하여 금융수요자의 피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위와 같은 금융감독기관의 무력화는 이헌재 김앤장 상임고문이 기구를 만들자 마자 외국인과 부패재벌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구로 변질되는데, 김앤장와 모피아 재경부 낙하산이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사건은 단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에 거대한 부패구조가 자리하고 있으므로 저희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미력한 힘이나마 국민들의 부패구조 제거 노력에 동참할 것을 다짐합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요구사항

1. 금융위는 생보사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고객에게는 청구시점 이후부터 법정 최고이자로 지급토록 명령하라!
2. 검찰은 대주주들을 포함하여 피의자 금융회사에 횡령한 자금의 5배까지 가중 추징하라!
3. 즉시 시정하지 않는 생보사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라!
4. 금융감독기관의 모피아 낙하산을 전면 금지하라!
5. 금융감독기관 직원들의 금융기관 낙하산을 전면금지하라!
6. 금융감독당국의 위 센터의 지적사항을 전부 고발하라!
7. 김앤장을 해산하고, 수임료 상한을 5천만원으로 정하라!
8. 금융기관 등에 대한 모든 낙하산 인사를 전면 금지하라!

 

2016. 7. 5.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김영준 이성호 윤영대
(02-7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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