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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법무부장관, 검찰총장,기획재정부장관)을 피고로 론스타 펀드 존그레이켄을 긴급구속인도 청구하고 2조6,59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부작위 소송제기
등록일 2016-02-25 14:58:0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715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56387136-행정소송2조6,592억[론스타]20160225게시.pdf

소  장[첨부파일 참조]
 
1.  원고
원고 1. :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 윤영대
직업 : 시민사회단체, 론스타 사건 고발단체
사무실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질병관리본부내 민주노총305호
연락처 : 윤영대(02-722-3229, antispec@hanmail.net)
 
원고 2. : 윤영대
직업 : 하나금융지주(구 한국외환은행) 주주, 론스타 사건 고소인
 
 
2.  피고
피고 1. 대한민국
법률상의 대표자: 법무부장관
소관 : 법무부장관
 
피고 2. 대한민국
법률상의 대표자: 법무부장관
소관 : 검찰총장
 
피고 3. 대한민국
법률상의 대표자: 법무부장관
소관 : 기획재정부장관
청구취지
 
1.  피고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은 “론스타 펀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확정판결(대법원 2011도14248, 2012.2.12. 판결)에 따라 그 공범으로 미국에 도피하여 정상활동 중인  론스타 펀드 회장 존 그레이켄, 마이클 톰슨, 엘리스 쇼트, 스티븐 리, 시티그룹 샤리오 치스티, 스갓 오에 대하여 범죄인인도법 제42조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범죄인 긴급인도구속 청구하라” 또한 “검찰총장에게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내국인인 김앤장(김영무), 정계성, 박준, 김도영을 즉시 구속기소하라.”고 지휘하라.”

* 주가조작 유조 확정 판결에 따라 그 주범 존그레이켄 공범 김앤장을 기소하지 않아, 도피한 도적이 이제 대한민국을 상대로 5조원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정부는 그 공범자들이나 동조자들을 비밀리에 증인으로 세워 비밀재판을 하고 있으니, 세계적인 조롱거리 사건임

범죄인인도법
제42조(법무부장관의 인도청구 등)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범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그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 또는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검사장·지청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2.  피고 대한민국 검찰총장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대법원 2011도14248, 2012.2.12. 판결)되어 처벌된 법인 엘에스에프 케이이비 홀딩스 에스시에이의 공범으로 미국에 도피하여 정상활동하고 있는 그 대표 마이클 톰슨과 론스타 펀드 회장 존 그레이켄, 스티븐 리, 엘리스 쇼트, 시티그룹 샤리오 치스티, 스갓 오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긴급인도구속 청구하여 구속기소하고 김앤장법률사무소(대표 김영무)와 그 변호사 정계성, 박준, 김도영을 구속기소하라.”

3.  피고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장관은 “론스타 펀드가 정부 소유 국유재산인 외환은행 주식을 불법적으로 매입하는데 공모한 ‘론스타 펀드 포, 케이이비 엘에스에프 케이이비 홀딩스 에스시에이, 존 그레이켄, 엘리스 쇼트, 마이클 톰슨, 스티븐 리, 유회원, 하종선, 변양호, 김석동, 임영록, 이영회, 이강원, 이달용, 신재하, 김앤장법률사무소(대표 김영무), 정계성, 박준, 김도영 등’에게 그들이 정부에 입힌 손해 2조6,592억원과 2012.2.9.부터 소장접수일까지 5%의 이자와 소송제기일부터 완제일까지 15%이자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론스타 펀드의 청구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라.”

4.  피고 대한민국 검찰총장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정부에 2조6,592억원의 손해를 입힌 존 그레이켄, 엘리스 쇼트, 마이클 톰슨, 스티븐 리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긴급인도구속 청구 신청하여 구속하고유회원, 하종선, 변양호, 김석동, 임영록, 이영회, 이강원, 이달용, 신재하, 김앤장법률사무소(대표 김영무), 정계성, 박준, 김도영 등을 체포구속하여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2010도387 대법원판결 2010.10.14.)을 전면 재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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