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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기자본감시센터 보도자료
등록일 2016-09-07 10:37:1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930 연락처 02-722-3229 

[투기자본감시센터 성명서]
국기 문란범 우병우를 체포하여 국가기강 확립하라!


우리단체는 넥슨이 우병우에게 뇌물을 제공할 수 밖에 없는 과정을 국민 여러분에게 알리고 우병우가 김앤장과 대한민국을 철저히 유린하는 사건을 고발합니다.
저희 단체는 우병우를 김앤장 김영무와 더불어 민정수석이 아니라 체포하여야 할 국기문란범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발내용은
1. 우병우는 일명 도나도나(대표 최덕수) 사건(서울중앙지검2012형제11859)의 변호인으로 변호사법 제29조의2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1. 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
2.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內査)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8.3.28.]
를 위반하여 피의자를 몰래 변론하고, 도나도나로부터 1억1천만원을 송금 받았으나, 5천만원만 신고하였다고 보도되었으므로 변호사법 제28조의2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를 위반하였고, 결국 6천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였습니다.

2. 우병우는 법조브로커 이민희가 소개한 정운호 사건의 고모 변호사가 검찰 진술에서 “정운호가 홍만표를 통해 우병우 수석을 잡아 놓았다”고 진술한 사실과 이민희의 기사가 우병우와 이민희가 수차례 만나는 걸 보았다는 사실을 보면, 홍만표가 받은 수임료의 절반은 우병우에게 줬다는 합리적 의심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과 조세포탈도 철저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3. 우병우는 조현문을 고발 대리하다 중도에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되어 받은 수임료 중 상당부분을 반환하겠다고 하였는데,  조현문이 보험차원에서 받기를 거절하였다고 하는데 변호사법에 따른 신고액은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조세를 포탈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병우가 민정수석으로 승진한 이후에 조현문 사건을 조사부에서 특수부로 재배당한 국가기관을 사적으로 악용한 국기문란 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반환금 뇌물을 받은 대가일 수도 있어 철저한 조사가 요구됩니다.

4. 우병우는 검사에게 공소장의 핵심부분인 1,700억원 배임을 어처구니 없게 “액수 불상”으로 바꾸도록 강요함으로서 전관으로서의 위력을 이용하여 범죄를 은폐하려 하였고, 항소심에서도 검사들이 재판에 소홀하게 하여 결국 “액수 불상”에 따르게 되고, 김앤장을 동원하여 회사가치를 터무니 없게 조작하여 무죄를 선고하게 만든 국기문란 행위로 결코 용서될 일이 아니다. 결국 우병우는 포상할 동부지검 검사들을 좌천하고 김앤장은 서울고등법원을 유린한 것이다.


<우병우와 김앤장 김영무를 체포하여 중형에 처하라!>

우병우에 대한 엄중 처벌과 김앤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해체만이 국기문란과 부패로 인한 국가 붕괴를 막는 유일한 길이다.

우병우 장인 이상달도 생전에 매각하려던 역삼동 상업부지를 타인 소유 낀 땅으로 인해 수 년 동안 매각하지 못하였는데, 2009년말 경 넥슨이 김동주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발생한다. 이 소송은 넥슨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사건이였다. (넥슨은 2심에서 변호사를 김앤장으로 교체하고, 넥슨 증인이 위증하여 김동주가 고소한 증인도 검찰이 무죄로 처리하여 결국 김동주의 특허까지 취소시켰다. 김동주씨는 당시 사건 검사를 고발한다고 함)

우병우 범죄기획관, 진경준 금융조사2부장 재직시 발생사건


일시
 사건 내용
20090914
이정열  명의신탁 토지 중 신리130-1,2,4 토개공 수용(회사 회계처리)
20091125
넥슨,  특허침해 피소 소송 패소(2008가합73057 원고 김동주 승소)
20091211
넥슨,  제안서 1,020억원 작성, 용역계약 체결
20100211
부동산  중계업자 “관리는 검사사위가 하고” 1,173억원에 급매 광고,
20100211
명운산업개발설립(김강학)
20100311
김정주  넥슨 매입의향서 “미소유 토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 1,326억원 제안
20100312
대검  사행성 게임 단속 화상회의(발표)
20100422
넥슨  메이플 불법 다운로드 발생
20100504
넥슨  메이플 불법 다운로드 5인 고소사실 발표
20100504
문체부  넥슨관련 단속발표, 문체부 4.28. 조치


넥슨은 판교에 사옥을 건축하고 있고, 별도 위젯이 비어 있는 7층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병우의 장인부터 팔려고 하였으나 팔리지 않는 문제있는 역삼동 땅을 그들이 매각하고자 하는 가격인 1,020억원에 사줄 결심을 하게 되는데, 대검에서 사행성 게임을 단속하는 계속을 수립하자 2010년 3월 넥슨은 김앤장과 공모하여 사옥으로 기만하여 갑자기 1,326억원에 매입하겠다고 제안하여 우병우 가족에게 300억원 이상의 제3자 뇌물을 제공하여 우병우 가족의 우환을 일거에 해결해 주었다.
그러자 넥슨은 바로 메이플 게임을 불법 다운로드한 자들을 고발하고, 검찰과 문체부가 나서서 단속해 주는 대 반전이 발생하고, 진경준을 검사장에 승진시킨 사실만으로도 우병우가 넥슨과 김앤장을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알 수 있고, 특히 김앤장 김영무의 분신일 수 있는 조윤선을 문체부장관으로 추천하고, 김앤장의 수 많은 인사를 청와대에 추천하여 청와대를 김앤장의 사유물로 만들고, 김앤장은 김앤장의 고문이던 국민은행 윤종규를 통해 5천억원의 국세를 환급 받아 국세청을 유린하고, LIG손해보험을 고가에 인수하고, 현대증권을 6천억원 배임하여 인수하는데 참여하여 수백 수천억원의 이익을 거두고 있는 실정이다.

김앤장의 회전문 인사를 통한 부패 수임료 취득 범죄는 사법과 행정 전 분야에 망라 되어 있는데, 우병우 역시 자신의 아들 병역과 관련하여 경찰청 차장으로 승진시키고, 딸과 관련한 사람을 장관을 시키고, 넥슨 뇌물 검사 진경준을 승진시키고, 도나도나 사건 검사를 자신의 후임인 민정비서관에 임명하고, 검찰 관련자들을 정부 핵심 중심기관에 배치하여 그 기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심지어 가까운 친척이 핵심 고검장이 되고, 부인회사 관련인이 훈장을 받게 되고, 넥슨은 수천억원의 조세포탈과 수조원의 국부유출을 자행해도 아무도 막지 못하게 되어, 그야 말로 국가기관을 사유화하기에 이르렀고, 그 반대편은 철저히 보복하는 광기가 가득하다.

끝으로
국민으로서 모든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우병우와 그 가족들의 체포만이 국기문란을 종식하여 국가를 안정시키고, 검사의 명예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또한 론스타 주가조작 탈세 금융주력자 조작 국유재산법 위반 옥시 넥슨 사건 등 등 무소불위로 사법 행정부를 유린하는 김앤장 김영무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만이 대한민국의 붕괴를 막는 유일한 길이다.

결국 우병우와 김앤장 김영무는 사법부와 행정부 입법부 등 대한민국 전체의 국기를 문란시킨 국사범으로 즉시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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